전세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이요
Asdl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22-09-15 19:20:26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해주면 부동산 소장들한테 안좋나요
IP : 118.235.xxx.2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lf
'22.9.15 7:34 PM (180.69.xxx.74)탈세를 못하죠
2. 의무발행업종
'22.9.15 8:54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부동산중개업소(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원 이상 금액은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든안하든) 해야 해요.
반드시 은행계좌로 이체나 입금하여 증거를 남기고. 미발행 혹은 발행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20%를 환급 (포상금) 받으시게 됩니다.3. 5년이내
'22.9.15 9:49 PM (123.98.xxx.20) - 삭제된댓글부동산 거래일 이후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니까. 5년 경과되지 않은 거래건들 중 현금영수증 발급 못받은 내역은, 지금이라도 모두 신고하면 20%를 환급(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매매든 전월세든 무슨 명목이든 중개업소 거래 직후 당장 신고 못했어도, 5년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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