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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22-09-07 10:05:40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은 집 한 채 이구요.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할 예정인데요... (전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기에)

같이 사시던 집이라 15억까지 상속세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주택이고, 주변 실거래가 오래되어 애매하면 무조건 감정(?)을 받아야할까요?

15억을 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면 셀프로 세무소가서 해도 되는지, 아님 세무소 통하면 얼마가 적정가격일까요?
IP : 203.244.xxx.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7 10:22 AM (211.222.xxx.85) - 삭제된댓글

    상속받는 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상속세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이 추후 어머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유산을 일괄 공제로 상속세 절감해서 자산 금액을 낮추고 어머님 재산 상속 시에도 일괄 공제로 절감하는 게 유리하단 거죠.

  • 2. ..
    '22.9.7 10:23 AM (211.222.xxx.85)

    상속받는 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상속세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머님께 모두 상속하는 것이 추후 어머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유산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 절감해서 자산 금액을 낮추고 어머님 재산 상속 시에도 일괄 공제로 절감하는 게 유리하단 거죠.

  • 3. 뭐가
    '22.9.7 10:24 AM (1.235.xxx.154)

    나은지 자식들 각자 조사해서 알아오라고 의논하세요
    어머님이 집한채 다 자기이름으로 하시는게 편하기는 해요

  • 4. 세무
    '22.9.7 10:24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런데다 상담하지말고 세무사랑 한 번 상담하세요

    올 해 공시된 주택가격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보시던지
    일반(개별)주택 가격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5. ㅇㅇ
    '22.9.7 10:36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배우자 5억 자녀5억 공제인데
    어머니가 15억 전부 상속 받으면
    배우자 5억만 공제되고 10억에 대한 상속세 내야죠

    나중에 어머니 사망후 또다시 상속세 내야 하고요
    그때는 자녀5억 공제후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또내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우자 자녀가 공동 상속하시고
    10억 세금공제 받는게 유리하죠

  • 6. 부동산
    '22.9.7 10:43 AM (211.226.xxx.184)

    부동산 전문 세무사 찾기가 어려워요
    유튜브보고 찾아야 하나요?
    뭘 보고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세법에 통달한 세무사 찾기가 어려워서요
    몇 년전에 세무사를 통해서 토지를 팔면서 세금 냈는데
    6개월 후 세금 5천만원을 더 내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있으면 상담받고 싶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 7. ...
    '22.9.7 10:54 AM (125.176.xxx.120)

    자녀랑 공동 상속 받아야 해요. 결국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라 좋은 일 하게 되요. 이번에 공제 받고 공동 상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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