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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등생이 남편차를 옆에서 부딪혔는데요..

조회수 : 5,646
작성일 : 2022-09-06 19:51:25
남편이 아파트단지를 서행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초등 저학년 둘이서 휴대폰보면서 뛰어오다 무단횡단 하면서 남편 운전석 옆쪽에 부딪혔어요..

옆에서 부딪혀서 남편이 놀라 차를 세웠고 아이들도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래요.

넘어지면서 아이가 타박상을 입어서 남편은 부모들한테 연락했고 명함을 주고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부모들은 처음엔 남편이 아이를 친줄알고 왔는데 와서보니 아이들이 남편차에 와서 부딪힌거라 할말이 없었던듯해요..

그뒤로 연락이 없는데 남편 차에는 아이 핸드폰이 찍힌 자국이 있네요ㅜ

남편은 아이는 괜찮고 주의 시키겠다는 전화한통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고 저는 아이들이 잘못했으니 할말이 없어서 전화 못하는거라고 당신이 잘못한건 아니지만 크게 다친게 아니라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운전석 문쪽에 찍힌 자국보니 속상하긴 해요..뽑은지 몇달 안된 새차라서요ㅜ
IP : 118.222.xxx.111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
    '22.9.6 7:52 PM (180.69.xxx.74)

    핸드폰 보며 무단횡단이라니...

  • 2. ...
    '22.9.6 7:54 PM (1.241.xxx.220)

    아니 무단횡단하면서... 그런건 말씀하셔서 받아내기... 좀 야박한가요.
    애들도 한번 제대로 잘잘못을 가려야 오히려 훈육이 될텐데..

  • 3.
    '22.9.6 7:56 PM (223.62.xxx.247)

    거기서 끝나지 않을수 있어요.
    애들부모가 합의금과 치료비로 수백만원씩 요구하는 경우
    아주 많아요.
    한문철 tv보면 애들이 와서 부딪힌 저런 사고를
    운전자에게 돈 요구하는 양아치 부모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힙니다.

  • 4. 단지내
    '22.9.6 7:57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단지 내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라서 운전자 주의가 더 요구될 거 같은데요

  • 5.
    '22.9.6 7:59 PM (118.222.xxx.111)

    양심은 있는 부모인가봐요..처음엔 저도 돈요구하면 어쩌나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저희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안다쳐서 다행이다 생각할려구요~

  • 6. ㅇㅇ
    '22.9.6 8:00 PM (58.237.xxx.106) - 삭제된댓글

    핸드폰 보다 사고나면 보행자도
    처벌하면 좋겠어요

    원글님과 같은 상황이였는데
    내동생은 병원비에 위로금까지 줬어요
    사고난 지점이 횡단보도라서요
    모르는동네라 서행중이였는데
    아이가 폰 들고 튀어나와서
    차에 부딪쳤어요
    아이랑 아이 엄마까지 자기아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하필 거기가 횡당보도 위라
    운전자 과실이래요

  • 7. ㅇㅇ
    '22.9.6 8:00 PM (125.132.xxx.156)

    저도 원글님 의견에 동의해요
    남편분 생각이 맞긴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정도로 액땜했다 하고 넘어가는게 맘편할듯해요

  • 8. ,.
    '22.9.6 8:01 P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서행이라면 차가 움직이고 있었다는거 아닌가요?
    완전 정지면 모르지만 차도 과실 나왔다고 여기서 본것 같은데...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지 못할 사고가 있더라구요

  • 9. .....
    '22.9.6 8:02 PM (222.99.xxx.169)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차량 책임이 거의 백프로 기까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단지내는 차도가 아니라 보행자 우선 도로로 보더라구요. 블랙박스는 있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블랙박스 꼭 잘 가지고 계시고 없으면 씨씨티비라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 10. 민식이법
    '22.9.6 8:02 PM (221.158.xxx.70)

    무조건 친사람이 잘못아닌가요? 학교앞이면 아이가 아무리 갑자기 튀어나왔다해도 운전자잘못아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1. ..
    '22.9.6 8:02 PM (211.176.xxx.188)

    좋은 사람? 만난줄 아세요
    와서 부딪쳤어도 대상이 초등학생이고
    명백하게 1%의 과실잉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 한 대 값 날라갈수도 있거든요

  • 12. gma
    '22.9.6 8:03 PM (58.231.xxx.14) - 삭제된댓글

    저도 정지 아니고 서행이라면 운전자 과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 13.
    '22.9.6 8:03 PM (122.40.xxx.147)

    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행자 부딪힌거면
    운전자 과실 아닌가요

  • 14. ㅇㅇ
    '22.9.6 8:06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차량 과실 나와요. 그냥 연락없는걸 다행으로..
    역으로 애가 어떤지 연락한번 없다고 할지도 모르죠..

  • 15.
    '22.9.6 8:08 PM (118.222.xxx.111)

    남편이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던터라 아이가 많이 다치진 않았대요..
    타박상정도인데 그래도 남편이 명함주고 같은 아파트 살고있다고 살고있는 동도 알려줬대요..
    혹시 몰라 부딪힌 시간 알아두고 아파트 cctv도 확인할 생각이었어요..
    옆에서 부딪힌거라 남편도 깜짝 놀랐다네요..

  • 16. 맞아요
    '22.9.6 8:08 PM (112.166.xxx.103)

    웃기지만 사람이 지가 와서 부딪혀도

    차량 잘못나와요.

  • 17. 많이
    '22.9.6 8:10 PM (221.158.xxx.70)

    많이다치지않아도 차량과실이고 같이병원안데려가고 번호만주면 뺑소니로 신고가능한걸로 들었는데..

  • 18. 모자
    '22.9.6 8:11 PM (124.50.xxx.70)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 알려야 뺑소니 면합니다.

  • 19.
    '22.9.6 8:13 PM (118.222.xxx.111)

    부모한테 연락하고 와서 확인했어요..부모한테 명함도 주고 혹시 모르니 병원가보라고 했어요..

  • 20. 억울한 맘은
    '22.9.6 8:20 PM (218.238.xxx.182)

    알겠으나
    아파트단지내!!!이고
    차가 주행중이었고 가 중요하고요
    애들이 전방주시 못했지만
    성인인 님 남편도똑같이 취급받아요

    차수리비 10~30만원 받으시고
    애들 병원비 수백 나올수 있습니다.

    그나마 얌심적인 부모 만난거 같은데
    그 부모들 진상으로 변하는거
    보고싶음 수리비 청구하세요

  • 21.
    '22.9.6 8:22 PM (118.222.xxx.111)

    수리비 청구할 생각은 없어요..그 부모들도 아이가 우선 아니겠어요..
    양심있는 부모 만나서 다행이다 싶어요..

  • 22. ....
    '22.9.6 8:23 PM (221.157.xxx.127)

    애가잘못했어도 움직이는차와 보행자의경우 부모가 맘만먹으면 보험처리로 병원다니는거 가능

  • 23. ...
    '22.9.6 8:25 PM (112.161.xxx.135) - 삭제된댓글

    한문철tv보면 나중에라도 연락 올수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따로 저장해놓으세요

  • 24. ....
    '22.9.6 8:26 PM (112.161.xxx.135)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연락 올수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따로 저장해놓으세요

  • 25. 저희가 ㅠ
    '22.9.6 8:31 PM (175.119.xxx.159)

    저희가 그랬어요
    억울해죽는줄요
    후진추차하는중에 인라인타고 박고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100 만원 합의금 받았더라구요
    한문철 거기에 올리려다 군인공무원이라 포기하고 울었네요
    82에도 사연올렸어요

  • 26. ..
    '22.9.6 8:40 PM (1.251.xxx.130)

    그나마 부모가 보험비 청구 안한걸 다행으로 아세요. 애가 무단횡단하거나 애가 일부로 부딪쳐도 운전자과실로 나와요
    치료비 달라하면 주시고 보험처리 하지마세요 보험비 엄청 할증되요
    https://youtu.be/jIWU-G9Dr-M

  • 27.
    '22.9.6 8:41 PM (175.193.xxx.50)

    차가 서행이든 서있든
    옆에 와서 부딪히는데 전방주시가 무슨 상관이에요.
    옆통수 뒤통수에 눈달린 것도 아니고..
    저런 경우는 답없어요.
    저희는 신호받고 정차 중에 할아버지 자전거가 뒷자석 문에 비볐는데ㅋㅋ
    진짜 어이없었어요. 그래도 과실 나오더라고요.
    아니 측면 뒤에서 와서 받는데 어디로 피하나요?
    경찰도 황당해했어요.

  • 28. 저는
    '22.9.6 8:42 PM (211.250.xxx.112)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에 사람 보이면..눈을 사람에 둬요. 사람이 없어도 장애물에 가린 틈새가 보이면 그쪽에 눈을 둬요. 사람이 튀어나올수 있으니까요.

    안타깝지만 그냥 넘기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아파트 안에서는 전방에 사람 보이면 그 사람이 전면에서 사라질때까지는 주시해야 하더라고요. 핸드폰 든 사람이면 더 주시해야 하고요

  • 29. 저는
    '22.9.6 8:43 PM (211.250.xxx.112)

    팁을 드리자면 창문 내리고 음악 크게 틀면..사람이 차를 보더군요

  • 30. 아니
    '22.9.6 8:47 PM (175.193.xxx.50)

    앞을 보고 있으니까 옆을 못보죠
    진짜 안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사람이나 자전거가 옆에 와서 지가 부딪히고 넘어져도 차 과실이.나와요ㅠ

  • 31. . . . .
    '22.9.6 9:22 PM (211.173.xxx.44)

    저희아들이 골목에서 지나는 젊은이들보고 서행하는데 딋쪽에서 지들끼리 장난치며 차쪽으로 밀었는데 사고확인하고 내려 블랙박스로 확인하는 동안 그대로 줄행랑. .
    아들이 집까지 찾아가서 병원 가랬더니 술 취해서 괜찮다고. .
    일단 보험회사 신고하고경찰에도 신고해놨더니
    이주쯤있다 다리에 금 갔다고. . .
    이해안가는 사람들 넘. 많아요
    본인과실 인증 안하죠

  • 32.
    '22.9.6 10:20 PM (106.101.xxx.32)

    아니 차옆을 부딪친거면 차가 서있던 서행중이던 어떻게 피하나요?

  • 33. 저도
    '22.9.6 11:57 PM (90.120.xxx.41)

    단지내에서 거의 정지에 가까운 서행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90도 각도로 길이 꺾였거든요.
    그런데 옆에 갑자기 쿵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자전거로 와서
    제 차 모서리를 박았더라구요
    그래도 제가 위로금 20만원 줬던걸로 기억해요. 30년 전에요.
    그당시 울 아빠가 그래도 다 내 잘못이라고 해서 제가 소리를 빽 질렀던게 기억나네요.
    전 너무 억울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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