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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거부는 살인행위, MB도 집에 있는데"

각성하라 조회수 : 2,010
작성일 : 2022-08-29 22:36:36
https://v.daum.net/v/20220829202411396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정경심 형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 불허에도 박근혜 외부 입원 배려"
"뚜렷한 병없는 이명박도 3개월 형집행정지 후 자택서 지내"
"검찰개혁 깃발 앞장서 대신 들어준 후과, 민주당도 각성하라"
IP : 220.74.xxx.21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암
    '22.8.29 10:38 PM (106.101.xxx.16)

    엥간히도 징징대네.
    박근혜도 5년 옥살이 하고 나왔구만.
    ㅉㅉ

  • 2. cㅌㅌ
    '22.8.29 10:39 PM (1.224.xxx.168)

    윗글 똑같이 당하고 살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 3. ㅇㅇ
    '22.8.29 10:39 PM (223.38.xxx.106)

    좌파 나팔수 정의구현 사제단
    정치질하는 신부들 부끄럽지도 않나

  • 4. 치료를
    '22.8.29 10:40 PM (93.160.xxx.130)

    수술을 받게 하라. 박근혜 어깨 수술 검사들이 거부했어도 조국 전 법무 장관이 허락해서 수술 받지 않았는가!!

  • 5. 106.101
    '22.8.29 10:40 PM (220.74.xxx.218)

    지가 김건희인줄 아네
    꼭 저런 보잘것 없는것들이 앞장서서 지랄을 떨지

  • 6. 아, 아프다고
    '22.8.29 10:40 PM (106.101.xxx.16)

    징징거리면 다 내보내줘야 해요?
    그럴거면 옥살이 누가 하겠어요?

  • 7. 106.101
    '22.8.29 10:40 PM (58.141.xxx.225)

    징징?!
    앞으로 살면서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만 좀 징징거려 라는 소리 꼭 들으시길~

  • 8. **
    '22.8.29 10:42 PM (61.98.xxx.18)

    박근혜도 수술받게 형집행정지 해줬습니다 검찰에서 안해주는거 조국전장관이 해줬구요 대통령이 아니라 아픈사람 치료는 받게 해줘야한다구요 !!개검이나 한동훈은 북한 흉악범 인권만 소중인거니?

  • 9.
    '22.8.29 10:43 PM (106.101.xxx.16)

    수술 받겠어요?
    수술 받고 오라하면,수술할 병이 아니다 하겠죠.
    수술 못받아서 저러는 거 아니잖아요?

  • 10. 223.38.
    '22.8.29 10:46 PM (58.141.xxx.225)

    태극기 그만 들고 다니고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할머니

  • 11. 106.101
    '22.8.29 10:46 PM (93.160.xxx.130)

    디스크 파열로 인한 마비의 중등도가 2급이고 후유 장애가 예상된다는 의사 소견이 징징으로 보이시나요?

  • 12. ㅇㅇ
    '22.8.29 10:50 PM (180.228.xxx.136)

    검찰만 악마인줄 알았는데 106.101도 악마네

  • 13. 106.101
    '22.8.29 10:53 PM (116.125.xxx.12)

    이명박은 왜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압시다
    수술은 시켜야죠

  • 14. **
    '22.8.29 10:53 PM (61.98.xxx.18)

    악마도 끼리끼리.. 윤지지자나 검찰이나 윤거니 부부나.. 다 결이 비슷..
    사악한 것 같아요.

  • 15. ㅎㅎ
    '22.8.29 10:59 PM (223.38.xxx.100)

    병원을 안보내긴 언제 안보냈어요?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뇌종양 뇌졸중 진단서 들이밀고 입원했었죠
    그리고 뇌진탕 이라며 올해도 병원 갔었죠. 공식병명은 두통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 16. 223.38
    '22.8.29 11:04 PM (116.125.xxx.12)

    댁도 사람이야?
    수술해야 하는데
    한동훈과 국짐당 탈북 16명 인권타령하던데
    국민 인권은 짓밟으면서 남의 국민인권은 왜찾아요?

  • 17. ㆍㆍ
    '22.8.29 11:06 PM (118.32.xxx.104)

    106.101, 223.38. 미친것들

  • 18.
    '22.8.29 11:41 PM (125.130.xxx.132)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모르네 미친 것들은..

  • 19. 223.38.xxx.100
    '22.8.29 11:49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과거 영국 유학시절 추락사고로 심각한 뇌상을 입음(그래서 눈 한쪽을 잃음).
    뇌질환/뇌경색으로 인해 법정에서도 실신이 잦았음. 감옥에서도 실신으로 디스크 파열이 발생함.
    안와골절도 생김. 안와골절은 안구 주변의 뼈가 함몰되는 걸 말함.

  • 20. 223.38.xxx.100
    '22.8.29 11:50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과거 영국 유학시절 추락사고로 심각한 뇌상을 입음(그래서 눈 한쪽을 잃음).
    뇌질환/뇌경색으로 인해 법정에서도 실신이 잦았음. 감옥에서도 실신으로 디스크 파열이 발생함.
    안와골절도 생김. 안와골절은 안구 주변의 뼈가 함몰되는 걸 말함.
    두통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이지 자문해보길 바람.

  • 21. 223.38.xxx.100
    '22.8.29 11:52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과거 영국 유학시절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음(그래서 눈 한쪽을 잃었고, 당연히 뇌에 충격이 엄청났을 거라는 것도 아실 듯).

    검찰이 3년을 끌고 있는 고문으로 기저 질환 악화와 뇌경색 발생. 이로 인해 법정에서도 실신이 잦았음. 감옥에서도 실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디스크 파열과 안와골절도 생김. 안와골절은 안구 주변의 뼈가 함몰되는 걸 말함.

    두통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이지 자문해보길 바람.

  • 22. 223.38.xxx.100
    '22.8.29 11:53 PM (93.160.xxx.130)

    과거 영국 유학시절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음(그래서 눈 한쪽을 잃었고, 그 정도면 두부에 가해진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 가능).

    검찰이 3년을 끌고 있는 고문으로 기저 질환 악화와 뇌경색 발생. 이로 인해 법정에서도 실신이 잦았음. 감옥에서도 실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디스크 파열과 안와골절도 생김. 안와골절은 안구 주변의 뼈가 함몰되는 걸 말함.

    두통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이지 자문해보길 바람.

  • 23. 의사세요?
    '22.8.30 12:30 AM (223.38.xxx.49)

    그럼 구치소에서 입원했을때 수술 받지
    왜 그냥 퇴원한건가요? 병이 있었음 치료를 했을텐데
    병실만 들어가면 낫고 감빵에 들어가면 발병하는 병인가?
    형집행사유나 한번 보고오세요. 이명박은 왜 인용이고 정경심은 기각인지

    그리고 정경심 실명은 영국 강도사건이랑 상관없어요.
    문빠, 개딸, 물티슈부대 다들 .제대로 아는것도 없으면서 항상 가르치려드는 꼴이란..

  • 24. 인정머리 없는것들
    '22.8.30 12:31 AM (211.211.xxx.134) - 삭제된댓글

    이러니 개돼지라하지

  • 25. ...
    '22.8.30 12:43 AM (14.6.xxx.67)

    위에 저둘...
    앞으로 저만큼 아플날 반드시온다....

  • 26. 223.38.xxx.49
    '22.8.30 1:41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1) 우안 실명은 6세 때 사고이군요. 큰 사고가 한번이 아니었다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2) 2004년 추락사고로 인한 후유증: 당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아직까지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 후유증 겪음
    3) 왜 구치소에서 수술안했나: 디스크 파열이 언제 진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질병도 미리 알아서 수술 받아야 했었나요?
    4) MB 형집행 정지사유: 손발 감각마비 등 건강상 사유인데, 집행정지 되자마자 퇴원하네요? 병원치료 필요 없는 정도면 수감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 27. 223.38.xxx.49
    '22.8.30 1:44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1) 우안 실명은 6세 때 사고이군요. 큰 사고가 한번이 아니었다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2) 2004년 추락사고로 인한 후유증: 당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아직까지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 후유증 겪음
    3) 왜 구치소에서 수술안했나: 디스크 파열이 언제 진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질병도 미리 알아서 수술 받아야 했었나요?
    4) MB 형집행 정지사유: 손발 감각마비 등 건강상 사유인데, 집행정지 되자마자 퇴원하네요? 병원치료 필요 없는 정도면 수감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5) 유치하게도 그런 님은 의사신가요? 변호인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마비 중등도 2급,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의사의 소견을 반박할 자료라도? 법무부가 구성한 자문단이요? 그 부류의 자문단이 뇌종양인 강금원씨 수술 못 받게해죠. 노대통령이 서거한 후에야, 병보석으로 풀려나 수술 받았어요. 결국 2012년 병으로 사망했고요.

  • 28. 223.38.xxx.49
    '22.8.30 1:45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1) 우안 실명은 6세 때 사고이군요. 큰 사고가 한번이 아니었다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2) 2004년 추락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두개골 골절상이네. 님이 보시기엔, 두개골 골절은 가벼운 질환으로 보이나봐요?
    3) 왜 구치소에서 수술안했나: 디스크 파열이 언제 진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질병도 미리 알아서 수술 받아야 했었나요?
    4) MB 형집행 정지사유: 손발 감각마비 등 건강상 사유인데, 집행정지 되자마자 퇴원하네요? 병원치료 필요 없는 정도면 수감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5) 유치하게도 그런 님은 의사신가요? 변호인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마비 중등도 2급,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의사의 소견을 반박할 자료라도? 법무부가 구성한 자문단이요? 그 부류의 자문단이 뇌종양인 강금원씨 수술 못 받게해죠. 노대통령이 서거한 후에야, 병보석으로 풀려나 수술 받았어요. 결국 2012년 병으로 사망했고요.

  • 29. 223.38.xxx.49
    '22.8.30 1:47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1) 우안 실명은 6세 때 사고이군요. 큰 사고가 한번이 아니었다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2) 2004년 추락사고로는 두개골 골절상이 있었군요. 님이 보시기엔, 두개골 골절은 가벼운 질환으로 보이나봐요?
    3) 왜 구치소에서 수술안했나: 디스크 파열이 언제 진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질병도 미리 알아서 수술 받아야 했었나요?
    4) MB 형집행 정지사유: 손발 감각마비 등 건강상 사유인데, 집행정지 되자마자 퇴원하네요? 병원치료 필요 없는 정도면 수감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5) 유치하게도 그런 님은 의사신가요? 변호인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마비 중등도 2급,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의사의 소견을 반박할 자료라도? 법무부가 구성한 자문단이요? 그 부류의 자문단이 뇌종양인 강금원씨 수술 못 받게해죠. 노대통령이 서거한 후에야, 병보석으로 풀려나 수술 받았어요. 결국 2012년 병으로 사망했고요.

  • 30. 223.38.xxx.49
    '22.8.30 1:48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1) 우안 실명은 6세 때 사고이군요. 큰 사고가 한번이 아니었다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2) 2004년 추락사고로는 두개골 골절상이 있었군요. 님이 보시기엔, 두개골 골절은 가벼운 질환으로 보이나봐요?
    3) 왜 구치소에서 수술안했나: 디스크 파열이 언제 진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질병도 미리 알아서 수술 받아야 했었나요?
    4) MB 형집행 정지사유: 손발 감각마비 등 건강상 사유인데, 집행정지 되자마자 퇴원하네요? 병원치료 필요 없는 정도면 수감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5) 유치하게도 그런 님은 의사신가요? 변호인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마비 중등도 2급,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의사의 소견을 반박할 자료라도? 법무부가 구성한 자문단이요? 그 부류의 자문단이 뇌종양인 강금원씨 수술 못 받게해죠. 노대통령이 서거한 후에야, 병보석으로 풀려나 수술 받았어요. 결국 2012년 병으로 사망했고요.

    태극기 부대들의 몰인정함, 고무줄식 굥정이란.

  • 31. 223.38.xxx.49
    '22.8.30 1:51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1) 우안 실명은 6세 때 사고이군요. 큰 사고가 한번이 아니었다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긴한데, 이러한 사고의 누적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추측에 큰 영향이 있나요?
    2) 2004년 추락사고로는 두개골 골절상이 있었군요. 님이 보시기엔, 두개골 골절은 가벼운 질환으로 보이나봐요?
    3) 왜 구치소에서 수술안했나: 디스크 파열이 언제 진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질병도 미리 알아서 수술 받아야 했었나요?
    4) MB 형집행 정지사유: 손발 감각마비 등 건강상 사유인데, 집행정지 되자마자 퇴원하네요? 병원치료 필요 없는 정도면 수감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5) 유치하게도 그런 님은 의사신가요? 변호인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마비 중등도 2급,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의사의 소견을 반박할 자료라도? 법무부가 구성한 자문단이요? 그 부류의 자문단이 뇌종양인 강금원씨 수술 못 받게해죠. 노대통령이 서거한 후에야, 병보석으로 풀려나 수술 받았어요. 결국 2012년 병으로 사망했고요.

    제 자신을 개딸, 물티슈부대로 생각하지 않지만. 님이 그리 생각하시다면야. 뭐.
    태극기 부대들의 몰인정함, 고무줄식 굥정이란, 쩝..

  • 32. 223.38.xxx.49
    '22.8.30 1:52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1) 우안 실명은 6세 때 사고이군요. 큰 사고가 한번이 아니었다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제 윗 댓글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긴한데, 이러한 사고의 누적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반하나요?
    2) 2004년 추락사고로는 두개골 골절상이 있었군요. 님이 보시기엔, 두개골 골절은 가벼운 사고인가요?
    3) 왜 구치소에서 수술안했나: 디스크 파열이 언제 진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질병도 미리 알아서 수술 받아야 했었나요?
    4) MB 형집행 정지사유: 손발 감각마비 등 건강상 사유인데, 집행정지 되자마자 퇴원하네요? 병원치료 필요 없는 정도면 수감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5) 유치하게도 그런 님은 의사신가요? 변호인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마비 중등도 2급,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의사의 소견을 반박할 자료라도? 법무부가 구성한 자문단이요? 그 부류의 자문단이 뇌종양인 강금원씨 수술 못 받게해죠. 노대통령이 서거한 후에야, 병보석으로 풀려나 수술 받았어요. 결국 2012년 병으로 사망했고요.

    제 자신을 개딸, 물티슈부대로 생각하지 않지만. 님이 그리 생각하시다면야. 뭐.
    태극기 부대들의 몰인정함, 고무줄식 굥정이란, 쩝..

  • 33. 223.38.xxx.49
    '22.8.30 2:02 AM (93.160.xxx.130)

    1) 우안 실명은 6세 때 사고이군요. 큰 사고가 한번이 아니었다니, 후유증이 많이 남았겠습니다. 제 윗 댓글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긴한데, 이러한 사고의 누적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반하나요?
    2) 2004년 추락사고로는 두개골 골절상이 있었군요. 님이 보시기엔, 두개골 골절은 가벼운 사고인가요?
    3) 왜 구치소에서 수술안했나: 디스크 파열이 언제 진단되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질병도 미리 알아서 수술 받아야 했었나요?
    4) MB 형집행 정지사유: 손발 감각마비 등 건강상 사유인데, 집행정지 되자마자 퇴원하네요? 병원치료 필요 없는 정도면 수감 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5) 유치하게도 그런 님은 의사신가요? 변호인이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마비 중등도 2급,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런 의사의 소견을 반박할 자료라도? 법무부가 구성한 자문단이요? 그 부류의 자문단이 뇌종양인 강금원씨 수술 못 받게해죠. 노대통령이 서거한 후에야, 병보석으로 풀려나 수술 받았어요. 결국 2012년 병으로 사망했고요.

    저는 개딸들의 발랄함, 물티슈 아줌들의 공감과 연민을 갖추지 못했지만, 님이 그리 생각하시다면야. 뭐. 감사.
    태극기 부대들의 몰인정함, 고무줄식 굥정이란, 쩝..

  • 34. ㅇㅇ
    '22.8.30 7:27 AM (223.38.xxx.172)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이상인 때
    ③ 잉태후 6월이상인 때
    ④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정경심은 위 사유 중 어느것 하나 해당되는 게 없으니 기각됐죠
    디스크요? 박근혜도 디스크로 형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됐어요.
    이명박은 80이 넘는 고령. 형집행정지 사유 2번 보이시죠?
    그전에도 뇌종양 발병이래서 나갔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게 없으니 다시 구치소로 보낸거죠?
    수술할 만큼 위중하다는 진단서를 떼오면 될텐데 아프다는 호소만 하고 있으니..형집행정지가 될 리있나

    개딸의 발랄함 물티슈 연민 이따위 오글거리는 작문할 시간에 공부라도 좀 하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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