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주일에 14시간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
1. ㅁㅁ
'22.8.27 5:39 PM (220.93.xxx.239) - 삭제된댓글4대보험이 얼마나 좋은건데 어인 연유로요 ㅠㅠ
2. 음
'22.8.27 5:42 PM (116.36.xxx.180)저는 일주일에 25시간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3.3% 떼요. 근데 나중엔 월급 좀 줄더라도 4대보험 되는 곳 가고 싶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점점 강화돼서 돈 어설프게 벌고 재산 잡히면 피부양자 박탈당해요.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박탈되니 준비해야돼요.
3. 초단기
'22.8.27 5:49 PM (112.154.xxx.63)제가 학교 방역알바 해봤는데
주당 14시간이고 초단기근로자라 주휴수당없고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냈어요
작년에 한달 50-60만원 정도 벌고 고용보험 4천원 정도요
학교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까요?4. 의무가입사업장
'22.8.27 5:56 PM (211.246.xxx.129)기본적으로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자이나, 다음과 같은 적용 예외 대상자가 있다.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위 사항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근로 환경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유료)에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5. 의무가입사업장
'22.8.27 5:57 PM (211.246.xxx.129)주 15간 미만자는 일용근로신고 대상 이거나 3개월이상 고용시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임
6. 아..
'22.8.27 6:09 PM (112.154.xxx.63)학교방역알바요,
주당 14시간에 더불어 한달 60시간도 안넘게 조정해요
매주14시간이면 한달에 60시간이 넘을 때가 많아서
월-금 기본적으로 33233시간이라면
마지막주는 33222시간으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한달 60시간 안쪽으로 조정이 된다면 고용보험만 내실 수 있겠네요7. .
'22.8.27 6:11 PM (14.63.xxx.95)14시간이면 주휴도 없고 4대보헝 없고 고용보험이나 소득세 가능
8. ..
'22.8.27 7:18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3개월 단기근로자로 계약서쓰고 3개월미만 근무하는거면 가능.
일용직도 8일이상이면 가입해야되구요.
3.3도 일정소득발생하면 가입하라고 연락와요.그때는 아마 사업장에서 절반을 주는게 아니고 100프로 본인가입9. ㅎㅎ
'22.8.27 7:53 PM (115.22.xxx.125)4대 보험 여러가지케이스가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