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시 중간에 이체하면
부부간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22-08-06 17:01:07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지요
근데 이전에 4억 아내통장으로 입금 받고
몇년후 다시 남편통장으로 3억이 집구입비 때문에 이체되었다면..
이 경우 아내에게 실제 1억 증여 되었으므로
총 6억 한도에서 남은 5억을 지금 증여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 4억에서 남은 2억만 증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증여 받았다가 남편통장으로 재입금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IP : 118.33.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8.6 5:12 PM (211.178.xxx.241)증여신고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증여가 왔다갔다 하면서 증여 신고를 하면 그걸 총액으로 보긴 합니다
3억을 남편에게 돌려줬다고 증여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서로 증여한 거라고 계산하는 방식이래요.
남편은 님한테 4억, 님은 남편에게 3억 증여했다고 계산 한대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확실할 거에요.2. 부부간
'22.8.6 5:52 PM (118.33.xxx.63)거의 8.9년전이라 6억 넘는것도 아니고 해서 따로 신고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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