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가 집주인이고요.
세입자에게 전세 준지 올해 8년째고 전세금 인상없다가 2020년에 8월에 1억 올려받고 전세 연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별세후 경기도에 요양차 계시던 어머니가 다시 서울에 올라 오셔서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연세 드시니 마음만 급해지셔서 당장 올라 오고 싶으시나 2달전에 이사고지 안 했으니 전세자동연장 들어 간거죠? 2024년까진 이사 못 들어 가는거죠?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전세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2-08-06 12:29:37
IP : 218.148.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8.6 12:40 PM (61.79.xxx.23)네...자동연장입니다
못 들어가세요
들어가려면 이사비 복비 준다고 세입자랑 협의하셔야 합니다2. 계약서
'22.8.6 1:01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계약서상에는 그렇지만 이야기해보세요
8년살았고
혹시 요즘 집값 떨어질때
집사려고 마음먹었을수도있으니
어머님이 실거주하고싶어하시는데
혹시 집장만 계획은 있느냐
아니면 다른집 전세살다 들어가세요
노인일수록 서울이 편해요3. dlfjs
'22.8.6 1:53 PM (180.69.xxx.74)얘긴 해보세요
이사비용 주고라도4. 부동산
'22.8.6 3:16 PM (61.98.xxx.135)촉박하게 고지하는 거라 안될듯싶네요
아직 하락 제대로 시작도 안햇는데
누가 집사서 가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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