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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미리 뺐는데 나가기만 기다려야 하나요

희망 조회수 : 1,879
작성일 : 2022-08-06 09:31:25
사정이 있어 1년도 안되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가 통 안나가네요.
그냥 나가기만 기다려야 하나요.
집도 보러오지 않네요.
시세는 4.6억인데 얼마나 싸게 내노면 나갈까요
4.3에 내놓고 3천을 주인에개 보전해준다면 어떨까요
IP : 183.98.xxx.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22.8.6 9:33 AM (180.69.xxx.74)

    골치아파질수있어요
    주인이 내려야죠
    안되면 2년 딱 채우고 빼달라고 하시고요

  • 2.
    '22.8.6 9:35 A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우리조카 6개월살고 남편 직장일로 옮겼는데 주인이 입주해야한다고 안빼줘서 일년 6개월 빈집으로 두고 관리비 다 냈어요
    집주인에게 사정해도 안들어줘서 돈많이 들었어요

  • 3. 미리
    '22.8.6 9:45 AM (61.83.xxx.150)

    나가면 안됩니다.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4. 요새
    '22.8.6 9:46 AM (223.38.xxx.176)

    전세 안나가는데
    탐욕스런 주인들은 전세값 올려놓고 나가길 바라죠.
    너무 욕심이 과하면 삶에서 다른걸 손해보는게
    이치인데, 그걸 모르고 돈 몇천에 한치앞을 못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 5. ㅇㅇ
    '22.8.6 9:51 AM (222.101.xxx.29)

    집주인 탐욕이라니 이건 무슨..
    2년 계약하고 미리 빼는건 세입자 편의를 위한건데
    올려 부른 것도 아니고 기간 내에 가격 안내린다고 탐욕 소리 들어야 할건 아니죠

  • 6. 미리
    '22.8.6 9:56 AM (223.38.xxx.136)

    빼는데 전세값을 올려서 집이 안나가면
    주인의 탐욕 맞다고 봐요.

  • 7. ...
    '22.8.6 10:13 AM (112.166.xxx.70)

    왜 탐욕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길까, 분쟁을 없애려고 쓰는게 계약서인데,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 다 봐달라고 하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죠.

  • 8. ㅇㅇ
    '22.8.6 10:25 AM (222.101.xxx.29)

    전세 올려서 내놓은게 아닌 상황이에요. 글 다시 보세요.

  • 9. ㅇㅇ
    '22.8.6 10:31 AM (222.101.xxx.29)

    제 생각에 계약기간 아직 한참 남아 있고,
    전세가 내렸을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하면 상한선 5% 걸리는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가 내리면서 원글님 편의를 봐주지는 않을거에요.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시고, 원글님이 빨리 빼주면 복비 좀 더 주겠다고 하는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 10. 청심
    '22.8.6 10:50 A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일단 계약기간내에는 집주인이 돈 빼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전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계약기간내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전세를 놓고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세금이 낮아졌다면 주인이 어떻게 협조해야 하나요?
    갑자기 몇천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구요.

    집주인은 계약기간 전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냥 계약기간 끝나는 날 돌려주면 되요.

    그래서 전세금이 내렸다면 그 내린 부분만큼 세입자가 보존하는 방법밖에 없음.
    원글님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집주인과 합의를 잘하셔야 해요.

    그냥 남은 전세기간만 인정하겠다고 우기면 새로운 세입자 찾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이 1년후 집주하려고 계획했다면 봐줄 수도 없잖아요.


    부동산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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