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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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모님 재산 작은거 가지라는 오빠
1. 재판
'22.8.6 7:06 AM (14.50.xxx.34)조용히 유류분반환소송하세요.
저희도 아마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면 형제간에 유류분반환 소송 할 거 같아요.
장남에게 모두 상속할 거 같거든요.2. ..
'22.8.6 7:07 AM (70.191.xxx.221)명의 변경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어차피 뺏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니까요.
3. 허럴럴
'22.8.6 7:08 AM (180.71.xxx.112)변호사랑 상의해봐야하지 않을까요...오빠가 먼저 수쓰기 전에요
4. ...
'22.8.6 7:13 AM (14.57.xxx.83)오빠가 저 없이 수 쓰기는 힘들꺼 같긴 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 두 분다... 저와 오빠 알아서 나누길 바라시고 또 공평하게 50:50으로 나누길 바라세요.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만 증여하지는 않으실꺼 같아요.
엄마가 요양병원 들어가시기 전 저한테 그러셨어요.
엄마 아빠 죽고 없으면 니 몫 단단히 챙기라고...
사실 아빠가 거의 반 백수 생활에 사고만 치고 다니셔서 그 집 아빠 명의지만 엄마가 벌어서 사신 거고...
휴... 진짜 오빠랑 재산 문제로 싸우기 싫은데...5. ..
'22.8.6 7:29 AM (58.226.xxx.98)부모님도 막판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들이 못살게 들들 볶으면 마음 약해지실수 있어요
지금 알콜성 치매라면서요
나중에 유류분 소송은 할수 있지만 결국 내가 손해죠
미리 변호사 만나서 제대로 대응방법 알아놓으세요
상담만 하면 얼마 안할거에요
아님 무료법률공단 같은데 먼저 가보시든가요6. 아줌마
'22.8.6 7:29 AM (203.226.xxx.12)부모님 말씀은 말씀일뿐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병원비 등은 원글님께 증빙자료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것은
효도를 하던 안하던 오빠네이니.....
원글님도 상담을 받아보고
오빠에게 당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어요.7. 욕심
'22.8.6 8:27 AM (211.218.xxx.114)부모의 노령화는 자식들이 재산만 보고 있다고 하더니
딱 그거네요.
재개발 호재이면 평수가 작거나 크거나 어쨌건 아파트 한채씩은
받을거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파트 받으면
분담금은 오빠가 내라고 해보세요. 작은거 받을테니..분담금은 오빠가8. ....
'22.8.6 8:54 AM (14.53.xxx.238)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아들에게 큰거 증여할수 있지만 집에 현금은 없는것 같고. 그럼 증여세 부담되서 증여는 못할 가능성이큼.
집 명의자가 사망 후 상속받게 됨. 상속은 상속자들끼리 합의를 하면 더받고 덜받고. 안받고 다받고 가능. 님은 합의를 안하고 법대로 엄마 아들 딸 일케 지분대로 상속받은 되고. 엄마가 상속포기하면 오빠랑 딸이랑 반반9. ㅠ
'22.8.6 8:58 AM (220.94.xxx.134)그생각에 잠이 안왔나 전 저런꼴 보기싫어 한푼도 안주고 다쓰고 죽던지 해야지ㅠ
10. 아직
'22.8.6 9:25 AM (203.81.xxx.64)부모님께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기간은 얼만지
아무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너는 얼마 나는 얼마하는건
아닌거죠
님도 부모재산 있는데 그거 써야지 왜 님이 나서서
다 부담하고 다니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앞으로 얼마동안 얼마가 들지 모르니 그런 얘긴 나중에
다 끝난다음 하자고 하세요
오빠내외가 맘에 안들면 님이 모실테니 오빠가 작은거 갖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해보시던지요11. ㅠㅜ
'22.8.6 10:01 AM (211.58.xxx.161)돈없어 얹혀살면서 자기가모신다고 ㅠ
근데 주택이 비싼게있는데도 장기전세시프트가 가능한가요?12. ....
'22.8.6 10:03 AM (221.157.xxx.127)병원비 니가낼거냐고 하세요
13. 이럴때
'22.8.6 10:24 AM (61.254.xxx.115)쓰라구 돈모으는겁니다 빨리.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완래 내가 받을거의 절반밖에 못받아요 유류분소송 들어가기잔에 두분 살아계실때 유언장 작성하시는게 제일 내권리 보호하는방법입니다
14. ..
'22.8.6 11:35 AM (106.101.xxx.94)아버지 모시고 외출해서
변호사 만나서 반반나눈다는
공증을 받아요15. ..
'22.8.6 11:42 AM (1.251.xxx.130)변호사 상담이 3만 5만원이면 되니
필요서류랑 뭐가 필요한지
미리 상담 받아요. 오빠가 치매노인
데리고가서 미리 집을 팔든 수쓸수 있어요
사후 소송전이 더힘들어요16. …
'22.8.7 12:19 AM (222.111.xxx.134)원글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돈 앞에 장사 없고 감정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건 그쪽에선 흔한 일인가봐요.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월욜 구청에 전화해서 무료법률상담 신청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하면 법무사 또는 유료 변호사 두세군데 찾아가시구요. 상담료는 얼마 안 하지만 실제 소송비용은 꽤 나올 수 있어요. 법무사로 충분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부모님이 치매인 상태에서는 자식이어도 부모님 명의 재산 통장 포함 함부로 손 못 대는 걸로 알아요.
누군가가 이의 제기하면 문제 될 수 있을 걸요.
재산이 억 단위면 법대로 진행하시는 게 젤 깔끔할 거예요.17. 오빠
'22.8.7 6:37 AM (222.108.xxx.101)말씀대로 하세요. 님이 모시고 살아도 똑같이 나누고싶겠어요? 늙은 부모 모시고 산다는건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질 뿐아니라 매일 지옥체험을 하는것.
18. Sunnydays
'22.8.7 7:16 AM (2.121.xxx.147)오빠 말씀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워서 반반 하세요.
그리고 오빠네가 그집에서 나가면 해결될 일 인거 같은데
얹혀사는 주제에 모시고 산다고 생색 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