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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재산 작은거 가지라는 오빠

..... 조회수 : 13,999
작성일 : 2022-08-06 07:03:54
일단 엄마 아빠가 두 분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세요.
엄마는 거동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아빠는 알콜성 치매시고 본인 집에서 오빠 내외랑 함께 살아요.
엄마 아빠 두 분다 어릴때 우리 두 남매를 학대 하셨고요.


저는 결혼해서 나라에서 임대해주는 시프트 (장기전세) 살고 있고요.
오빠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계속 살고 있어요.

원래 영종도에 월세 살다가 올케 빚 때문에 월세보증금으로 빚 갚고 부모님 집에 합가하게 되었어요.
올케는 한 집에 살게 되면서 같이 안사니 사니 그러면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아무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 집에 살게 된 거에요.

그 부모님집이 서울 중심가에 있고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집 값이 꽤 나가요.
빌라인데 한층이 부모님꺼고 작은거 하나 큰거 하나 나누어져 있어요.

오빠가 갑자기 새벽 2-3시쯤 전화했길래 아빠가 어디 아프신 줄 알고 놀랐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 너가 작은거 가져라 이러네요.
작은 집과 큰 집과 시세 차이는 2배 정도에요.

엄마가 오빠랑 살면서 오빠가 인사도 안한다고...
같이 살지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올케가 뭐라뭐라 하면 갑자기 엄마 아빠 방문 확 열고 들어와 소리 지르고 그래서 무섭다고 정신 괜찮으실때 저한테 말씀했고요.

엄마 치매 병원 동행한거 저고
치매 병원비 제가 다 냈었고

엄마 요양병원 모실때 오빠가 월 70만원 포천에 있는 병원 보내자고 하는걸 
제가 설득해서 조금 더 제가 들여다 볼수 있는 월 100 정도 되는 요양병원에 보냈고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한번도 면회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저는 매주 면회갔고요.

엄마 그 요양병원에서 심각하게 상태 나빠지셔서 대학병원에 보내고 관리한거 다 저고 (물론 비용은 청구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1급 요양병원으로 옮기자고 오빠 설득시키고 지금 그 요양병원에서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가 요양병원 들어가시기 전 
오빠와 똑같이 재산 나누라고 
아빠도 그러셨고요. 
엄마가 오빠가 물건 집어 던지고 행패 부려서 집에 있기 무섭다고... 그러셨었는데...

뜬금없이 새벽에 전화해서 너가 작은거 가져 난 큰거 가질꺼라고...
아빠 돌아가신 줄 알았네요.  휴
아무튼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저는 제 권리를 받고 싶어요.. 

IP : 14.57.xxx.8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판
    '22.8.6 7:06 AM (14.50.xxx.34)

    조용히 유류분반환소송하세요.

    저희도 아마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면 형제간에 유류분반환 소송 할 거 같아요.

    장남에게 모두 상속할 거 같거든요.

  • 2. ..
    '22.8.6 7:07 AM (70.191.xxx.221)

    명의 변경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어차피 뺏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니까요.

  • 3. 허럴럴
    '22.8.6 7:08 AM (180.71.xxx.112)

    변호사랑 상의해봐야하지 않을까요...오빠가 먼저 수쓰기 전에요

  • 4. ...
    '22.8.6 7:13 AM (14.57.xxx.83)

    오빠가 저 없이 수 쓰기는 힘들꺼 같긴 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 두 분다... 저와 오빠 알아서 나누길 바라시고 또 공평하게 50:50으로 나누길 바라세요.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만 증여하지는 않으실꺼 같아요.
    엄마가 요양병원 들어가시기 전 저한테 그러셨어요.
    엄마 아빠 죽고 없으면 니 몫 단단히 챙기라고...
    사실 아빠가 거의 반 백수 생활에 사고만 치고 다니셔서 그 집 아빠 명의지만 엄마가 벌어서 사신 거고...
    휴... 진짜 오빠랑 재산 문제로 싸우기 싫은데...

  • 5. ..
    '22.8.6 7:29 AM (58.226.xxx.98)

    부모님도 막판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들이 못살게 들들 볶으면 마음 약해지실수 있어요
    지금 알콜성 치매라면서요
    나중에 유류분 소송은 할수 있지만 결국 내가 손해죠
    미리 변호사 만나서 제대로 대응방법 알아놓으세요
    상담만 하면 얼마 안할거에요
    아님 무료법률공단 같은데 먼저 가보시든가요

  • 6. 아줌마
    '22.8.6 7:29 AM (203.226.xxx.12)

    부모님 말씀은 말씀일뿐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병원비 등은 원글님께 증빙자료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것은
    효도를 하던 안하던 오빠네이니.....
    원글님도 상담을 받아보고
    오빠에게 당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어요.

  • 7. ...
    '22.8.6 7:42 A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상속 이야기만 나오면 유류분반환청구하라는 사람은 유류분이 뭔지도 모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전증여를 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만 유류분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그 외에는 유류분 언급 ㄴㄴ. 아버지 사망하시면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짐.

  • 8. 안주면
    '22.8.6 7:50 AM (223.38.xxx.180) - 삭제된댓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부모님 봉양했다고 더 받아야한다고 소송할거에요
    지금부터 문자나 서류 영수증 챙겨놓으세요
    법은 증거싸움입니다
    원글님이 부모님 치료비 요양원비 낸 자료나 오빠하고 문자로 나눈 내용 음성녹음 챙겨놓으셔야 할거에요

  • 9. 다시 또
    '22.8.6 7:53 AM (223.38.xxx.180) - 삭제된댓글

    그런 전화한다면 녹음하시고
    그런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않다
    더 받고싶으면 잘하라
    지금까지 전혀 안돌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잘하고 그때 논의하자고 발뺌하세요

  • 10. 욕심
    '22.8.6 8:27 AM (211.218.xxx.114)

    부모의 노령화는 자식들이 재산만 보고 있다고 하더니
    딱 그거네요.
    재개발 호재이면 평수가 작거나 크거나 어쨌건 아파트 한채씩은
    받을거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파트 받으면
    분담금은 오빠가 내라고 해보세요. 작은거 받을테니..분담금은 오빠가

  • 11. ....
    '22.8.6 8:54 AM (14.53.xxx.238)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아들에게 큰거 증여할수 있지만 집에 현금은 없는것 같고. 그럼 증여세 부담되서 증여는 못할 가능성이큼.
    집 명의자가 사망 후 상속받게 됨. 상속은 상속자들끼리 합의를 하면 더받고 덜받고. 안받고 다받고 가능. 님은 합의를 안하고 법대로 엄마 아들 딸 일케 지분대로 상속받은 되고. 엄마가 상속포기하면 오빠랑 딸이랑 반반

  • 12.
    '22.8.6 8:58 AM (220.94.xxx.134)

    그생각에 잠이 안왔나 전 저런꼴 보기싫어 한푼도 안주고 다쓰고 죽던지 해야지ㅠ

  • 13. 아직
    '22.8.6 9:25 AM (203.81.xxx.64)

    부모님께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기간은 얼만지
    아무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너는 얼마 나는 얼마하는건
    아닌거죠

    님도 부모재산 있는데 그거 써야지 왜 님이 나서서
    다 부담하고 다니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앞으로 얼마동안 얼마가 들지 모르니 그런 얘긴 나중에
    다 끝난다음 하자고 하세요

    오빠내외가 맘에 안들면 님이 모실테니 오빠가 작은거 갖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해보시던지요

  • 14. ㅠㅜ
    '22.8.6 10:01 AM (211.58.xxx.161)

    돈없어 얹혀살면서 자기가모신다고 ㅠ

    근데 주택이 비싼게있는데도 장기전세시프트가 가능한가요?

  • 15. ....
    '22.8.6 10:03 AM (221.157.xxx.127)

    병원비 니가낼거냐고 하세요

  • 16. 이럴때
    '22.8.6 10:24 AM (61.254.xxx.115)

    쓰라구 돈모으는겁니다 빨리.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완래 내가 받을거의 절반밖에 못받아요 유류분소송 들어가기잔에 두분 살아계실때 유언장 작성하시는게 제일 내권리 보호하는방법입니다

  • 17. ..
    '22.8.6 11:35 AM (106.101.xxx.94)

    아버지 모시고 외출해서
    변호사 만나서 반반나눈다는
    공증을 받아요

  • 18. ..
    '22.8.6 11:42 AM (1.251.xxx.130)

    변호사 상담이 3만 5만원이면 되니
    필요서류랑 뭐가 필요한지
    미리 상담 받아요. 오빠가 치매노인
    데리고가서 미리 집을 팔든 수쓸수 있어요
    사후 소송전이 더힘들어요

  • 19. ...
    '22.8.6 1:54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저위에 180님 말처럼 법은 증거싸움입니다.

    그동안 쓴 병원비 영수증도 다 잘 보관하시고,

    모든 대화는 다 녹음해두세요.

    오빠가 무슨 이유로 언제 부모님집에 들어와

    살게되었는지에대한 것들도 기록으로라도 남겨두시고

    글쓴님도 부모님의 병원진료도 영수증이나 진료기록같은

    것들을 잘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오빠가 언제 전화해서 이런 말을했다라는걸

    일기를 쓰시던가 달력에 간단하게 메모라도해서

    잘 보관해두세요.

    그 모든게 다 증거로 채택되더군요(경험담)

    오빠가 너 이거 가져라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건 아니니

    화낼필요도없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않아도 불법녹음이 아니고

    나중에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것만으로 부모 모신것에 대한

    상속지분을 인정받기란 쉽지않습니다.

  • 20.
    '22.8.7 12:19 AM (222.111.xxx.134)

    원글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돈 앞에 장사 없고 감정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건 그쪽에선 흔한 일인가봐요.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월욜 구청에 전화해서 무료법률상담 신청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하면 법무사 또는 유료 변호사 두세군데 찾아가시구요. 상담료는 얼마 안 하지만 실제 소송비용은 꽤 나올 수 있어요. 법무사로 충분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부모님이 치매인 상태에서는 자식이어도 부모님 명의 재산 통장 포함 함부로 손 못 대는 걸로 알아요.
    누군가가 이의 제기하면 문제 될 수 있을 걸요.

    재산이 억 단위면 법대로 진행하시는 게 젤 깔끔할 거예요.

  • 21. 오빠
    '22.8.7 6:37 AM (222.108.xxx.101)

    말씀대로 하세요. 님이 모시고 살아도 똑같이 나누고싶겠어요? 늙은 부모 모시고 산다는건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질 뿐아니라 매일 지옥체험을 하는것.

  • 22. Sunnydays
    '22.8.7 7:16 AM (2.121.xxx.147)

    오빠 말씀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워서 반반 하세요.
    그리고 오빠네가 그집에서 나가면 해결될 일 인거 같은데
    얹혀사는 주제에 모시고 산다고 생색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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