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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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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께서 1억을 손자손녀에게 각각 오천씩 주신다는데

증여세 조회수 : 22,471
작성일 : 2021-12-04 19:18:32
시어머니가 1억을 애들에게 주시려는데요 애들은 둘다 성인이구요 대학생입니다 각 오천 받으면 증여세 면제인데 신고는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받음 되나요


IP : 112.161.xxx.183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하세요
    '21.12.4 7:19 PM (223.38.xxx.230) - 삭제된댓글

    어차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국세청에서 계좌 다 조사해요.
    (상속세등 때문에)

  • 2. ....
    '21.12.4 7:21 PM (218.155.xxx.202)

    각각 오천인거죠?
    5천만원 증여신고하시면 돼요
    당연히 세금은 없고요

  • 3. ㅇㅇ
    '21.12.4 7:21 PM (112.161.xxx.183)

    네 각각 오천이에요

  • 4. 신고했어요
    '21.12.4 7:22 PM (112.154.xxx.91)

    저흰 미성년자 2천 증여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했어요

  • 5. ...
    '21.12.4 7:22 PM (223.62.xxx.20) - 삭제된댓글

    하시는게 나중에 좋을거에뇨.

  • 6. 홈텍스드가서
    '21.12.4 7:23 PM (220.118.xxx.53)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이번에 하셔야, 10년후 또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 7. ...
    '21.12.4 7:25 PM (220.75.xxx.108)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가능해요. 제 딸아이도 혼자 알아서 신고 하더라구요.

  • 8. 신고하고
    '21.12.4 7:32 PM (14.32.xxx.215)

    무세금으로 기록은 넘겨놓으세요

  • 9. ㅇㅇ
    '21.12.4 7:34 PM (175.207.xxx.116)

    손자한테 주는 건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 10. 원글
    '21.12.4 7:35 PM (112.161.xxx.183)

    애들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해야하나요 부모가 대신 할 수 있나요?

  • 11. oo
    '21.12.4 8:08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한 번 증여하고 다시는 증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12. ㅇㅇ
    '21.12.4 8:11 PM (112.161.xxx.183)

    연세가 80중반이라 다시 증여받진 않을거 같아요

  • 13. ...
    '21.12.4 8:16 PM (220.75.xxx.108)

    성인이니까 본인들 인증서로 해야 해요.

  • 14. ..
    '21.12.4 8:26 PM (39.119.xxx.49)

    자진신고하셔야해요

  • 15. ..
    '21.12.4 8:55 PM (211.36.xxx.109)

    넘 부럽네요…

  • 16. 저도
    '21.12.4 9:19 PM (210.117.xxx.5)

    신고는 했어요.

  • 17. 할머니는오천공제
    '21.12.4 9:20 PM (58.121.xxx.133)

    아닐텐데요

  • 18. 저도
    '21.12.4 9:37 PM (58.232.xxx.148)

    할머니한테 이렇게 받고
    내년쯤에 부모한테 5천 받아도 역시 비과세죠?

  • 19. 시간을
    '21.12.4 9:37 PM (118.235.xxx.168)

    놓쳐서 신고는 안했어요.어차피 은행기록에 남아서 담 십년 될때만 잘 계산하면 될것같어요.성년 손자는 오천까지 세금 없습니다 미성년 손자는 이천까지

  • 20. 질문
    '21.12.4 10:39 PM (180.224.xxx.14) - 삭제된댓글

    만약 이렇게 증여를 받았는데 10년안에 조부모님께서 작고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려나요..

  • 21. 증여
    '21.12.4 11:11 PM (122.35.xxx.120) - 삭제된댓글

    조부모나 부모나 누가 주더라도 합한 금액이
    10년동안 성인5천만원까지가 비과세,
    미성년일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

  • 22. 저런
    '21.12.5 12:04 AM (59.6.xxx.33)

    부럽네요 ㅎㅎ 축하합니다. 해줄 수 있어 다행이네요

  • 23. 동이마미
    '21.12.5 12:12 AM (182.212.xxx.17)

    할머니한테 이렇게 받고
    내년쯤에 부모한테 5천 받아도 역시 비과세죠?

    ㅡ아니요 받는 사람 기준이라 10년이내 다른 곳에서 증여받는 건 과세 대상입니다

  • 24. ㅇㅇ
    '21.12.5 12:38 AM (112.171.xxx.18)

    할머니한테 이렇게 받고
    내년쯤에 부모한테 5천 받아도 역시 비과세죠

    /////////

    직계존속 묶음으로 봐야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전부 포함해서 10년이내 계산하는거에요

  • 25. .....
    '21.12.5 1:16 AM (122.36.xxx.223)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사람)이 신고합니다.
    자녀분들이 홈택스 가입해서 신고하세요.
    증여할 때 할머니계좌 -> 손주계좌로 이체하시고 이체확인증(온라인발급)해서 신고 후 부속서류로 제출하세요.

  • 26. .....
    '21.12.5 1:18 AM (122.36.xxx.223)

    인증서 꼭 없어도 핸드폰 문자학인 등으로 인증해서 홈택스 신고 가능해요

  • 27. ㅇㅇ님
    '21.12.5 1:19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손자한테 주는 건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유류분 청구가능하지만
    예외로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1년 이내에는 모든 증여가 대상이예요.
    며느리 사위 손주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 후 1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가능합니다.

  • 28. ...
    '21.12.5 1:21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손자한테 주는 건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유류분 청구가능하지만
    예외로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1년 이내에는 모든 증여가 대상이예요.
    며느리 사위 손주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 후 1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유류분청구 대상이 됩니다.

  • 29. 그냥
    '21.12.5 1:22 AM (74.75.xxx.126)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법이 수시로 바뀌고 정말 복잡해요. 이 정도 상담은 돈 많이 안 받아요

  • 30. 바람소리
    '21.12.5 2:23 AM (59.7.xxx.138) - 삭제된댓글

    5천은 부모
    조부모는 2천이 비과세입니다

  • 31. 저희
    '21.12.5 6:54 AM (118.235.xxx.254)

    해봤어요.6천까지 가능했어요.
    직계존속인가해서 5천.
    고모 삼촌 직계비존속인가 해서 천만원
    국세청 전화해보세요.전화 연결되는데 시간은 오래걸려요

  • 32. ..
    '21.12.5 6:56 AM (49.161.xxx.30)

    신고해야 함

  • 33. . .
    '21.12.5 5:02 PM (211.205.xxx.216) - 삭제된댓글

    부럽네요
    울시모는 결혼때 달랑천만원줘놓고
    평생 우리가 드린돈이 더많음ㅠ
    시댁복 개나 준 팔자ㅠ

  • 34. 감사합니다
    '21.12.5 5:37 PM (114.203.xxx.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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