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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때문에 ...도와주세요. 급해요....

.... 조회수 : 15,459
작성일 : 2021-10-26 15:03:59
1. 2018년 7월 새아파트 첫 입주를 월세계약함.(1500에 45만원)


2. 1년후인가 세입자가 카드값을 안 내서 압류한다는 은행서류가 집으로 옴.


3. 올해 자녀가 아프다고 병원비가 없다고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고 1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을 한달넘어 2번 미뤄 갚음.


4. 그 뒤 한달뒤 또 100만원을 해달라고 연락왔으나 거절.


5. 또 한달뒤 아이가 다쳐서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연락옴. 5만원을 보내고 이건 안 갚아도 된다고 함.

6. 그러면서 내년 7월에는 집주인이 집에 입주할 것임을 말함.

7.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옴 ㅡ 11월에 나갈예정인데 계약금이 있어야 하니 백만원만 미리 내달라고 함

보증금 반환이라고 명시하고 송금 했음.

9. 백만원 더 내주면 안되냐 해서 일찍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 백만원 더 반환해줌. 총 2백 반환 후에 예정일보다 한달 늦게 (12월 초) 나가면 안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음. 그 후 2달정도 더 살다 나갈수도 있다고 말함.

10. 10월 25일 전화가 와서 11월 3일 이사 확정 한다고하며 3백만원 더 반환 요구 ( 이사비용. 장모님댁도 이사한다고 비용필요하다고 함)

내일 드리겠다고 했으나 다시 연락와서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변수를 줄려고해서 조금이라도 넣어줘야될거 같다며 반이라도 지금 해달라고 해서 300송금해드림.

그리고 계약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11월 3일에 뵙겠습니다. 하고 보냄.



11.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연락와서는 200을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청소 도배를 하려니 그쪽 주인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 계약을 쓰면서 잔금까지 다 치른다고 ( 전월세가 아니라 대출해서 매매를 한다고 함) 그런데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500을 빼줬는데 도저히 이제는 믿음이 안가고 너무 이상하고 불안합니다.

가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없다고 하면서 송금했다고 어떤 여자분 이름으로 송금한 기록을 보여주고 자기 가족 등본을 보여주면서 증빙할수 있는거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주 급박하고 막무가내로 어쩔수가 없다..일이 급하게 하려니 이렇게 되었다. 이것만 보내주면 더이상 돈을 더이상 보내달라고 안하겠다..이제는 계약 파기가 이야기가 나온다. 이집만한게 없다. 오도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문제는 계약하고나서 청소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잔금 다 치르고 청소 도배할수 있는건가요?

가계약서를 쓰지 않고 은행입금만으로 가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세입자가 덩치도 크고 문신도 하고 있고...그 전부터 압류다 돈 필요하다 연락왔어서 신뢰도 안가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출만 있는 집 첫 입주를 세입자에게 주었고 지금 시세가 보증금 3000에 70이 넘는데도 하나도 올리지 않고 4년을 살게 했어요.

당장 200이 없어서 계약 파기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저희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다 할까봐 두려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IP : 180.231.xxx.205
9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절대
    '21.10.26 3:07 PM (118.221.xxx.29) - 삭제된댓글

    안돼요. 이미 선 넘으셨어요. 그 집 배우자도 이 사실 알고 있나요?

  • 2. 아니
    '21.10.26 3:09 PM (121.165.xxx.112)

    맡겨둔 돈도 아니고
    찔끔찔끔 왜그리 돈을 마련해 주셨는지?
    보채면 해준다는거 얼았으니 계속 보채는거죠.
    이사비용...
    계약금만 보내고 이사하는 날 이사 끝나고 주지
    그걸 누가 미리 줘요?

  • 3. ...
    '21.10.26 3:09 PM (118.221.xxx.29) - 삭제된댓글

    계약 만료일에 퇴거 후 집 상태 보고 나머지 1000만원 반환합니다. 하세요.
    원글님 왜이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 4. .........
    '21.10.26 3:10 PM (112.221.xxx.67)

    무서우시면 나도 주고싶은데 돈없다고 하세요
    나도 보증금 빌려서 내줘야하는 입장이라고...

  • 5. 돈없다
    '21.10.26 3:10 PM (223.39.xxx.72) - 삭제된댓글

    계약대로 하자고 하세요 돈없다고 하셔요

  • 6. 집주인에게
    '21.10.26 3:11 PM (1.238.xxx.39)

    돈 빌려 달라는 사람 처음 봄.
    받아주시니 계속 그러죠.

  • 7.
    '21.10.26 3:11 PM (119.64.xxx.182)

    부동산중개인은 뭐하고요?
    더이상은 여력이 없다고 하셔야죠.
    나도 이집을 빼야 돈이 된다! 이렇게요.

  • 8. 원글이
    '21.10.26 3:12 PM (180.231.xxx.205)

    지금은 새로 이사갈 집 당장 200이 없으면 계약 파기 된다고 난리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거다..증빙도 다 했다고..계속 보내고 난리예요.
    잔금을 다 치뤄야지만 도배 장판 청소가 가능한가요?

  • 9. 원글이
    '21.10.26 3:12 PM (180.231.xxx.205)

    저희때문에 계약 파기됐다고 해꼬지하면 어떡하지요..ㅠㅠ 아 정말 너무 힘드네요..

  • 10. 그건 걔 사정이고
    '21.10.26 3:13 PM (223.62.xxx.113)

    알아서 하는게 맞아요
    그걸 왜 님께 그래요 말도 안 돼요
    통상적으로 준다는 1500의 10%도 넘었잖아요

  • 11. 원래
    '21.10.26 3:14 PM (118.221.xxx.29) - 삭제된댓글

    진상은 호구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 12. 잔금을
    '21.10.26 3:15 PM (121.165.xxx.112)

    치뤄야 가능한 건 맞는데
    그 잔금은 지들이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거고
    마련하지 못하면 들어가서 살면서 나중에 하던가
    짐을 보관하고 하루이틀 늦게 들어가던가
    암튼 그걸 왜 님이 신경을 써요?

  • 13. ㄱㄱㄱㄱ
    '21.10.26 3:15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별 웃긴 세입자가..
    맘이 약하시니 이용당하죠
    계약이미 이뤄졌는데 집주인이 파기하면
    배액배상이죠

  • 14. ...
    '21.10.26 3:15 PM (223.62.xxx.29)

    부동산 통하세요
    미리돈 줄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 15. ........
    '21.10.26 3:16 PM (112.221.xxx.67)

    웃기네요
    지 형편안되면 도배장판청소 안하는거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난리래요

  • 16. ㄱㄱㄱㄱ
    '21.10.26 3:16 PM (125.178.xxx.53)

    별웃긴 세입자를 다보겠네요
    보증금 다 빼주고 안나가면 어쩌실거에요

  • 17. 원글
    '21.10.26 3:18 PM (180.231.xxx.205)

    4년전 계약이 이루어진 부동산은 지금 없어졌어요..ㅠㅠ

  • 18. 헐헐헐
    '21.10.26 3:19 PM (49.50.xxx.115)

    무시하시면 됩니다..
    진짜 개진상 세입자네요

  • 19. 계약서
    '21.10.26 3:19 PM (112.154.xxx.91)

    보여달라고 하고 상대방과 통화해서 입주하기로 한거 맞냐고 확인하고 돈주세요.

  • 20. 원글
    '21.10.26 3:19 PM (180.231.xxx.205)

    실제 가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계약이 이뤄지기도 하나요?? 실제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가계약을 했는지도 믿지 못하겠어요..ㅠㅠ

  • 21. 죄송한데
    '21.10.26 3:19 PM (182.172.xxx.136)

    원글님 너무 무지하시네요.
    일단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선에서 보냈으면 집주인
    의무는 다 한거에요. 사실 그것도 안줘도 그만인데
    통상 그렇게 해요.
    잔금 치뤄야 도배 장판 하는것도 맞아요. 누가 잔금도
    안받고 집을 손대게 하겠어요!
    다만, 그건 그사람 사정이고 원글님이 보태줄 의무는
    전혀 없어요. 그냥 돈 없다 하세요. 꼴 보니 계약은 무슨~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해도 수십번 했어야 할
    시기에 가계약서도 없다? 그냥 뻥이네요. 가족등본이
    대체 이 상황에 뭘 증명하는걸까요?

  • 22. 원글
    '21.10.26 3:20 PM (180.231.xxx.205)

    가계약서가 없대요. 000에 입금했다는 기록만 보여줬어요.

  • 23. 에효
    '21.10.26 3:21 PM (121.172.xxx.2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세상물정 너무 모르셔서...이용당하신듯....
    뭐라 할말이 없네요 ㅠㅠㅠㅠㅠㅠ

  • 24. 에효
    '21.10.26 3:21 PM (121.172.xxx.20)

    원글님 세상물정 너무 모르셔서...이용당하신듯....
    뭐라 할말이 없네요 ㅠㅠㅠㅠㅠㅠ
    밑져야 본전이란 식으로 푹~ 찔러봤는데 콩고물이 쉽게 떨어지니까 계속 저러는거죠....

  • 25. 아이
    '21.10.26 3:24 PM (114.206.xxx.17)

    진짜 걱정되네요..

  • 26. 원글이
    '21.10.26 3:25 PM (180.231.xxx.205)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200을 안줘서 계약이 안되서 집을 못 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27. 위험합니다
    '21.10.26 3:27 PM (110.9.xxx.221) - 삭제된댓글

    보증금 최대한 빼고 눌러앉을 가능성 농후합니다.

    가계약했다는 부동산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시고,
    대출 신청했다는 은행과도 확인하세요.

    요즘은 임차인이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만기 되서도 집 안빼고 위로금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더구나 그간의 전력이 그러한 세입자라면
    가계약 거짓이고, 보증금만 빼가고 있을 확률 99%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여서 여러 임차인 경험해보았습니다.
    원칙대로만 진행하시고 절대 조심하세요.

  • 28. ...
    '21.10.26 3:28 PM (118.221.xxx.29) - 삭제된댓글

    정신 좀 차리세요.
    200 안줘도 되고 그 사람이 집을 구하든 못구하든 상관없고
    계약 종료일에 그 사람이 짐빼면 집상태 확인하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빼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요.

  • 29. 님..
    '21.10.26 3:28 PM (121.165.xxx.112)

    몰라도 너무 모르셔서..
    11월 3일에 이사를 하는데
    여태 계약서가 없으면 어쩌나요?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아니 애초에 자기 애 아픈데 병원비 없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하는 정신나간 인간에게 돈을 왜 빌려줘요?

  • 30. 원글님
    '21.10.26 3:29 PM (182.172.xxx.136)

    세입자가 그리 나온대도 원글님 책임 전혀 없어요.
    보증금의 10% 보냐줬음 끝이라니까요.
    그래도 정 걱정되면 계약서 보자고 하세요. 가계약서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매매에 잔금 치룬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진짜 계약서가 당연히 있어야해요.
    그런거 없다고하면 100000퍼센트 개뻥이에요.

  • 31. ㄱㄱㄱㄱ
    '21.10.26 3:30 PM (125.178.xxx.53)

    더이상 아무것도 주지마요
    보증금다받고 집 안뺄가능성 매우높아요
    언능 명도소송이나 준비하시길

  • 32. 원글님
    '21.10.26 3:32 PM (182.172.xxx.136)

    그래도 우기면 입금내역에 주인이름 있을테고
    주소 불러달래서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온라인도 가능해요. 진짜 입금자명이 그집 주인인지
    확인해보겠다고 하세요 물론 세입자가 절대 말 못할
    거에요. 계약 자체가 뻥이니까.

    세입자는 원글님땜에 계약 깨져서 이사 안가고 마냥
    살겠다고 할 것 같으니까 내용증명 보내세요.
    니가 이사 간다고해서 계약금 얼마 입금했으니 11월3일날
    짐 다 빼라고요.

  • 33. .....
    '21.10.26 3:32 PM (125.190.xxx.212) - 삭제된댓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어쩌나요.
    주위에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요. ㅠㅠ

  • 34. 위험합니다
    '21.10.26 3:33 PM (110.9.xxx.221)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200을 안줘서 계약이 안되서 집을 못 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원칙과 관행대로 하세요.
    그 사람의 다른 계약에 대한 원글님의 책임은 없어요.
    원글님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해야할 책임만 하면 됩니다.

    원글님은 집을 뺄때 보증금을 상환하면 되며,
    이미 보증금의 10% 이상을 반환했기 때문에
    관행상 다음 계약을 위해 계약금조로 10%를 내주는 것도 그 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집 빼는 날 남은 보증금을 상환 외에는
    일체 요구를 거절하세요.

  • 35. 아이고
    '21.10.26 3:34 PM (118.235.xxx.167) - 삭제된댓글

    단단히 걸리신 듯..
    이사 계약같은 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돈 필요해서 이사 핑계대고 주인에게 야금야금 땡겨가고 돈 다 빼가면 연락 두절될 듯..
    저 사람 내보내려면 아마 명도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남의 일이지만 정말 걱정이네요.
    왜 처음에 돈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려주셨어요??

  • 36. 상대부동산
    '21.10.26 3:34 PM (182.212.xxx.185)

    전화번호 달라고 하세요.

  • 37. 위험합니다
    '21.10.26 3:38 PM (110.9.xxx.221) - 삭제된댓글

    앞으로 주고 받는 모든 문자 보관하시고,
    통화도 녹음하세요.

    요즘은 법도 임차인 편입니다.

    차후 일어날 일 대비해서
    인정에 의한 애매한 발언 절대 하지 마시고
    모든 과정 증거를 남기면서 진행하세요.

  • 38. ...
    '21.10.26 3:38 PM (14.35.xxx.21) - 삭제된댓글

    어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고.. 집 사려고 했는데 접어야 할 듯. 남편 말대로 임대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네요.

  • 39. 이상한데요
    '21.10.26 3:42 PM (118.235.xxx.234)

    매매 계약서가 없는데
    대체 어디서 대출을 받았다는걸까요?

    꼬투리 잡으려는거 같은데
    그냥 죽는 소리하세요

    나도 월세받아 사는 사람인데
    무슨 돈을 쌓아놓고 사는줄 아냐며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하세요

  • 40. 아마도
    '21.10.26 3:42 PM (121.172.xxx.20)

    아이 아프단 핑계 이런거 다 거짓말일겁니다
    돈 뜯어내기 위한 수단

  • 41. 원글이
    '21.10.26 3:43 PM (180.231.xxx.205)

    어제 가계약을 했고
    오늘 계약서를 쓰면서 잔금까지 다 치룬다고 하네요. 청고 도배 장판 이런 문제로....
    그러면서 가계약서는 없다고 하며 입금한 기록만 보여줘요.

  • 42. 아마도
    '21.10.26 3:44 PM (121.172.xxx.20)

    내가 봤을땐
    새입자는 어차피 보증금 다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최대한 뭉개면서 이핑계 저핑계로 보증금 최대한 빼내려는거 같네요
    그래야 자기 손해가 덜 하니까.
    어휴 원글님 진짜 왜 그러셔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43. 월세 안 내고
    '21.10.26 3:44 PM (210.207.xxx.50) - 삭제된댓글

    버티면서 이사도 안 나가면 , 어떻게 하실건가요?

    집 주인으로서, 최소한의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당신들이 이사 나갈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안하다 끝...
    하세요..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돈을 빌리다니...

  • 44. ...
    '21.10.26 3:44 PM (118.235.xxx.197)

    집주인에게 돈 빌리는
    세입자는 또 보다보다 처음이네요.
    그 정도면 조금이라도 안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 것 같아요.
    가계약은 상황상 백프로 거짓 같고요.
    이제부터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 45. ......
    '21.10.26 3:44 PM (125.190.xxx.212)

    그 부동산 알려달라고 하세요.

  • 46. 순진하시네요
    '21.10.26 3:4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12년 경험으로 위 내용 백프로 뻥임.
    돈 더 주지 마시고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서 내용증명서 보내시고 임대인 실거주 할꺼라고 명시하세요.
    내용증명서는 네이버 같은데 많아요. 아무렇게 써도 되니까 상단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같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잘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는 총 3통 준비해서 하나는 등기우편물. 하나는 일반 보통우편물 (봉투 쫌 이쁜걸로). 하나는 우체국 보관하면 되구요.
    내용증명서 하단에 위 내용은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동시발송된다고 고지하세요. 진상들은 이런 상황에 등기우편 안받거든요.
    저같으면 계약 해지 날짜와 동시에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봐주면 더 어깃장 부려요. 충분히 도의적으로 넘칠만큼 잘해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머리아픕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47.
    '21.10.26 3:47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왜 님이 그렇게 끌려 다니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가계약을 하건 계약 파기가 되든 청소 도배를 하든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원글님이 주저리주저리 그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님도 여유가 없어서 이쪽 빼야 돈 나온다고 하세요
    10%만 주시지 왜 미리 주셨는지 답답하네요
    명도소송 해야 할거 같네요

  • 48. 응?
    '21.10.26 3:48 PM (39.122.xxx.128)

    그 부동산 가본다고 하세요
    사정 봐주지 마시고

  • 49. .........
    '21.10.26 3:50 PM (121.172.xxx.20)

    근데 원글님이
    그쪽 집안 가계약이니 이사니 그런 걸 왜 신경쓰고 계세요??????????????

    그냥 계약만료일자에 나가라하고,
    문제없으면 보증금 반환하고
    문제있으면 보증금에서 까고 정리할거 정리하고

    원글님은 여기까지만 신경쓰면 되는거지
    무슨 저런 사소한 사정 하나하나 왜 신경쓰며 휘둘리고 계세요???

  • 50. 위험합니다
    '21.10.26 3:51 PM (110.9.xxx.221) - 삭제된댓글

    어제 가계약을 했고
    오늘 계약서를 쓰면서 잔금까지 다 치룬다고 하네요. 청고 도배 장판 이런 문제로....
    그러면서 가계약서는 없다고 하며 입금한 기록만 보여줘요.


    ---->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나니 원글님이 너무 걱정됩니다.

    오늘 잔금일이고, 대출 받아 잔금을 치른다면
    이미 본 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계약서 필요없이 본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단계인 겁니다.

    오늘 대출금이 입금되어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전집 임대인이 200만원을 안줘서 계약파기다?
    말이 안됩니다.

    모두 거짓이라는 전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51. ..
    '21.10.26 3:53 PM (211.252.xxx.39)

    그러거나 말거나 문자, 전화통화 다 녹음되어있고 11월 3일에 안나가면 바로 소송건다고 하세요. 내용증명서도 보내시고요. 강하게 나가세요. 사기를 쳐도 사람 봐가면서 치는거예요.

  • 52. ...
    '21.10.26 3:55 PM (182.219.xxx.195)

    그 세입자가 계약한 새 집이나, 계약한 부동산.. 관심도 갖지 마시고 들어주지도 마시고
    순진하시네요-- 이 분 말씀대로 하셔야 해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11월 3일 되면 바로 명도소송하세요. 저 사람보니 월세도 안내고 이사 날짜 지나도 버틸 것 같은데 그래야 그나마 남은 보증금 다 까먹기 전에 내보내고 집을 망가뜨리기라도 했다면 남은 보증금에서 비용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 53. 임대업자
    '21.10.26 3:57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문신 이런거 무서워하지마세요
    지금 집가계약하고 도배장판하는게
    정상이라고 보는거 아니죠
    돈 빼고 눌러앉을요량
    님때문에 망한다고 탓하는것도
    다 돈 빼낼려고하는겁니다
    가계약도 거짓같고
    님때문에 못간다 할게분명하니까
    지금 돈더주면 안되고

    명도 소송준비 하세요

  • 54. ..
    '21.10.26 3:58 PM (1.225.xxx.223)

    순진을 넘어 멍청하시네요
    오늘 당장 노용증명보내요
    집주인 입주 고지한거 꼭 쓰시구요

  • 55.
    '21.10.26 3:58 PM (61.74.xxx.175)

    관행상 계약금 10% 주는거지 그것도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청소를 하던 도배를 하던 계약이 깨지던 다 그 사람 사정이고 책임이에요
    계약서는 뭐하러 확인합니까
    왜 원글님이 거기 말려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순진하시네요님 글처럼 처리 하시고 다음부터는 원칙을 지키세요
    안그럼 일이 아주 어려워지더라구요

  • 56. 임대업자
    '21.10.26 4:03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그냥 지금이라도 집을 비워주면
    남은보증금 바로돌려준다고 하세요
    집비우는거 눈으로 확인하고
    모든 물건이 다빠진다음 줘야합니다

  • 57. 세상에
    '21.10.26 4:05 PM (210.205.xxx.7) - 삭제된댓글

    누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나요?
    원글님 너무 순진한건지 무지한건지
    야금야금 보증금 빼먹고
    눌러 앉으면 소송 걸어도 한참 걸려요.
    처음부터 호구가 되신거죠.

  • 58. 그쪽
    '21.10.26 4:05 PM (118.235.xxx.118)

    계약서 달라고 하세요 아님 적어도 문자로 오고간 내용 달라하고 맞으면 보내주고 아님 보증금 도로 내놔라 하시고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야죠.끔찍한 세입자를 만나셨네요

  • 59. 미치겠네
    '21.10.26 4:08 PM (118.235.xxx.167) - 삭제된댓글

    요즘 카뱅 통장으로도 300은 마이너스 대출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200도 못 구해서 집 매매를 못한다뇨?
    얼마짜리 집이길래 200때문에 매매가 안되는지..
    그 사람 여기저기 돈 사고 쳐놓고 그거 메꾸려고 이사 핑계대면서 보증금 빼려는 거에요.
    막말로 만기 다되서 보증금 받고도 안나가고 버티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명도소송뿐인데요.
    그것도 그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이 월세도 못받고요.
    이겨도 세입자 끌어내는 걸 누가 해주는지..
    강제집행은 따로 비용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 60. ..
    '21.10.26 4:13 PM (106.101.xxx.181)

    아이가 아프다고 돈 빌려달라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다니 놀랍네요. 제가 봐도 보증금 빼가려는걸로 보여요. 집상태도 걱정되네요.

  • 61. 은행 압류
    '21.10.26 4:15 PM (112.161.xxx.120)

    된 보증금을 세입자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은행돈입니다.
    은행에 알아보고 주신건가요?
    압류금액이 얼마인가요?
    그 세입자 받을 돈 없을 지도 모르겠는데요.ㅠ
    은행 알아보시고
    이사 나가는 날 까지 한푼도 주지 마세요.

  • 62. 임대업자
    '21.10.26 4:20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계약서있어도
    여기서 돈줄필요없어요
    무조건 집빼고 주는겁니다

  • 63.
    '21.10.26 4:24 PM (110.9.xxx.221) - 삭제된댓글

    위 '은행 압류'님 말씀이 핵심이네요.
    은행 압류 고지가 임대인에게 왔다는 건 그 보증금이 걸린 거잖아요.

    자칫하면 원글님은
    보증금 세입자에게 다 뜯기고
    은행 채무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어요.

    압류건 상황부터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64. 위험합니다
    '21.10.26 4:25 PM (110.9.xxx.221) - 삭제된댓글

    위 '은행 압류'님 말씀이 핵심이네요.
    은행 압류 고지가 임대인에게 왔다는 건 그 보증금이 걸린 거잖아요.

    자칫하면 원글님은
    보증금 세입자에게 다 뜯기고
    은행 채무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어요.

    압류건 상황부터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65. .....
    '21.10.26 4:29 PM (180.231.xxx.205)

    은행 압류건은 한 3년전에 카드값 200만원을 안내서 온것이었어요..ㅠㅠ

  • 66. 원글
    '21.10.26 4:30 PM (180.231.xxx.205)

    그것은 세입자가 몇개월만에 해결했구요..ㅠㅠ

    지금 손발이 덜덜 떨리고 너무 힘드네요.
    세상 사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 67. 엥???
    '21.10.26 4:30 PM (39.7.xxx.48)

    설마...
    은행압류 고지는 그러고나서 해결된거 아니예요?
    아무렴 그정도도 모를리가...

  • 68. 위험합니다
    '21.10.26 4:40 PM (110.9.xxx.221) - 삭제된댓글

    그것은 세입자가 몇개월만에 해결했구요..ㅠㅠ

    지금 손발이 덜덜 떨리고 너무 힘드네요.
    세상 사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

    걱정이 되어서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압류건은 해결상태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원글님,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복잡한 일도 끝은 다 있더라구요.
    침착하게 하나씩 대응하시면 끝이 납니다.
    댓글 조언 잘 참조하시고,
    세입자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 69. ..
    '21.10.26 4:52 PM (112.152.xxx.2)

    세입자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중개사 껴서 처리하시길 바라요ㅜ
    돈 좀 나가겠지만 신경쓰이고 힘드시잖아요..

  • 70. 원글이
    '21.10.26 5:08 PM (180.231.xxx.205)

    지금 나가는 문제에도 공인중개서 껴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 71. 중개사에게
    '21.10.26 5:18 PM (118.235.xxx.167) - 삭제된댓글

    일단 가까운 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님이 세입자에게 알린 대로 직접 입주하실 건지 새 세입자 들이실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 입주한다 해도 저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해보시고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중개수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보내기까지의 서류나 연락, 절차등을 대리인으로서 도와주시면 어느정도 보수 드리겠다 말씀하시고 보수도 얼마 정도인지 미리 중개사와 정하시고요.
    이후 문제는 중개사 통해서 연락하시고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너무 악질 세입자를 만나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네요..
    지금 상황으로선 중개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봅니다. 세입자쪽도 집주인이 만만하니 저렇게 막나가는 거예요.

  • 72. 벌써
    '21.10.26 5:32 PM (210.218.xxx.159) - 삭제된댓글

    다 파악했네요. 어리버리한거.... 빨리 내보시지 않으면 정말 큰 일 치를 듯해요.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 끼고 진행하세요. 모든 처리는 공인중개사가 처리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쉽게 물러날지. 저렇게 물러터진 주인인거 알아보고 몇년 째 집차지 하고 있는 사람 의외로 있어요. 야무지셔야 겠어요. 세 놓는게 이래서 힘든 거예요. 만만히 보여서 당하시는 거예요.

  • 73. 명도소송
    '21.10.26 5:56 PM (175.208.xxx.235)

    윗분들 말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준비하세요.
    그 세입자 11월 3일에 이사 안나갈거 같아요.
    짐 빼기전까지는 세입자말 1% 도 믿지 마시고, 앞으로 보증금도 더 내주지 마세요.
    상식이하의 사람이라 내쫓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월세보증금이 은행 입출입 통장인줄 아나봐요? 아무때나 내놓으라 하니 원~
    원글님도 지금 살고있는집 전세금 빼고 그집으로 이사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 줄수 있다고 하세요.

  • 74. ...
    '21.10.26 6:08 PM (223.62.xxx.102)

    원글님.
    보아하니 내용증명도 제대로 써서 보낼지 걱정되네요
    법무사 찾아가서 내용증명 작성 대행 의뢰하세요
    앞으로 보증금은 1원도 보내주지말구요
    거절하기 어려우면 돈이 없다고 하세요
    빌릴곳도 더이상 없다하구요

  • 75. 구름을
    '21.10.26 7:21 PM (14.55.xxx.141)

    무섭네요
    여기 댓글들 저장하고 혹시 나에게
    이런일이 생긴다면 참고 해야겠어요

  • 76. ..
    '21.10.26 8:03 PM (125.135.xxx.24)

    가족 친구 친척 다 놔두고 왜 애 병원비를 집주인한테 달래요
    보증금 다 빼먹고 그집에 눌러앉을려는 속셈이네요

  • 77.
    '21.10.26 8:10 PM (121.167.xxx.120)

    경찰서 민원 상담실에 상담 받아 보세요

  • 78. ..
    '21.10.26 10:15 PM (39.119.xxx.170)

    대박..ㅎㅎㅎ

  • 79. 보증금
    '21.10.26 11:33 PM (49.163.xxx.51)

    세입자 잘 만나는게 쉽지 않죠ㅠ

  • 80. 그냥
    '21.10.27 12:57 AM (219.248.xxx.211)

    원글님은 의논할 상대가 주변에 없으신가요?
    왠지 혼자 해결하려는 것 같은데 마음 똑바로 잘먹고 댓글에서 알려준대로 돈을 좀 쓰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해결하세요...내용증명은 법무사..집 문제는 중개사...
    원글님이 이리 힘드신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신 거예요..
    애초부터 병원비 빌려달라고 할때 꿔준것부터가 잘못 하신겁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눈덩이처럼 일이 커지는 결과가...
    월세 받는 일이 쉬운게 아닙니다.
    잘 모르시면 항상 원칙대로 하세요.
    이번일을 계기로 사람상대 잘 하시고요..
    세입자도 골라가며 잘 받으세요..울며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일은 안됩니다.
    월세 안 올리고 계속살게 해준거 고마워 하지도 않구요..
    집은 멀쩡할지 진짜 걱정이네요.
    제발 제 날짜에 나가기를 일단 빌어보구요. 최선을 다해 내용증명 보내시고..
    나가는 날 주변에 남자들 좀 데리고 가세요..혼자 가시는 건 불안하네요.

  • 81. ...
    '21.10.27 2:51 AM (109.147.xxx.36)

    저도 진상 세입자 만나봐서 아는데 느낌이 좋지 않네요. 절대로 야금야금 보증금 주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원글님 촉이 맞을거에요. 이 사람 이사간다는 집도 없고 지금 원글님 집에서 뭉갤 작정중인거 같네요. 이거 안주면 이 계약 어그러진다는 말도 했으니 200만원 안꿔주면 다 원글님탓할거같네요. 나갈때까지 골치아플 진상같네요. 하루빨리 저 진상과 계약이 잘 종료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끌려다니지말고 잘 대응하시길 바래요

  • 82. 어휴
    '21.10.27 9:59 AM (211.186.xxx.229)

    세입자와 보증금 외에 돈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셨어요.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하셨어야죠. 카드론써도 그돈은 가능할텐데...
    세상사 모든건 순리대로 풀어야해요.
    마음이 약해져서 틈이 보이는 순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맘이 약한 원글님을 세입자가 이용해먹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83. 이해안감
    '21.10.27 10:14 AM (211.236.xxx.215)

    집주인이 병원비를 내주기도 하나요?
    자세히 볼것도 없이 넘 이상해요.
    호구 단단히 잡히신듯

  • 84. 사랑
    '21.10.27 10:15 AM (1.231.xxx.2)

    원글님 돈 더주지마시고요,,,,,짐을 다 빼고 11월3일까지의 보관비용을 추가로 준다고해보세요....가장중요한건 짐을 다 빼고 관리비정산까지한후 나머지 보증금과 보관비용을 주는방법뿐입니다....;제느낌상 세입자말 다~~~구라 같습니다

  • 85. 근데
    '21.10.27 10:52 AM (203.142.xxx.241)

    세입자가 무서운상황이면 마냥 돈안주고 있다가 이사도 안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저라면 기왕 이렇게 된거 마저 보내주고, 나가는 날에 대한 확증을 받아놓겠어요. 이후로는 법적으로 진행(명도소송,퇴거명령등..)해도 이의없다는 서류까지 못받으면 문자.카톡이라도 받아놓겠어요. 돈 안줬다가 그돈안줘서 이사못나간다고 하면 그게 더 무서우니.. 근데 애기 병원비 없다고 집주인한테 빌리는 사람이 요즘세상에 있다니.. 황당하네요

  • 86. 실화
    '21.10.27 11:13 A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이게 실화인가요? 살다살다 이런 이상한 집주인 처음보네요

  • 87. 어느지역?
    '21.10.27 11:50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아무리 3년전이지만 어느지역 새아파트 시세가
    보증금 1500에 월세45인가요?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자식까지 있다니 보통 20평대일거고
    서울이 아니면 저 당시 저정도 시세인 곳이
    어디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카드값 못 갚은 건 왜 본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압류 통지가 오나요?
    세입자 재산이 보증금이 전부여서 그 압류 들어온 걸 집주인에게도 통보한 건 가요?

  • 88. ...
    '21.10.27 12:32 PM (39.7.xxx.21)

    새 아파트는 비슷한 전월세 물건이 완공 동시에 쏟아지고
    보통 대출을 끼고 사니까 이자가 부담돼서
    세를 빨리 놓으려고 싸게 놓는 경우가 많아요.
    공실도 많이 생기니까요.
    그 세입자는 새 아파트 하자보수도 하나도 신경 안 썼겠네요.
    보수는 커녕 안 망가뜨렸으면 다행..

  • 89. 에휴
    '21.10.27 12:40 P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45 만원 때문에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네요.
    물론 투자용이겠지만..

  • 90. 참나
    '21.10.27 12:44 PM (175.223.xxx.117)

    돈 이백도 없는데 뭔 도배 장판이요. 호구 임명장 받고싶으신가?

  • 91. 짤쯔
    '21.10.27 12:59 PM (1.241.xxx.62) - 삭제된댓글

    요즘 인터넷으로 변호사 상담 하고 그러더라구요
    비용도 얼마 않툐
    올른 움직이세요
    솔직히 특정 후견인 있어야 할 조금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죄송해요
    첨부터 단단히 잘못됐어여
    혹시 중개사 없이 세입자 들이신거 아닌지...
    자꾸 여기다 묵지 말고
    돈 써서 해결하세요

  • 92. 가계약
    '21.10.27 2:30 PM (112.154.xxx.91)

    전세물건이 아주 귀해서 얼른 잡아두려고 돈만 이체하는 가계약도 가능한데, 그런 계약을 하기는 했는지 믿을수 없다는게 문제죠.

  • 93. ...
    '21.10.27 2:39 PM (59.15.xxx.115)

    이사 안가고 눌러앉을 계획 같아요

  • 94. 원글님
    '21.10.27 3:46 PM (125.186.xxx.155)

    여기서 하라는 대로 꼭 하시고 후기주세요

  • 95.
    '21.10.27 3:48 PM (61.80.xxx.232)

    사기꾼 기질이 있네요 그걸 왜 집주인에게 말하고 돈빌려달라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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