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과하다 아니다

논란 조회수 : 1,494
작성일 : 2020-08-14 18:29:38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날 퇴근길 비를 피하다 다이소 건물밖 우산꽃이에 있는 장우산을 집어 쓰고는 집에 옴
몇일후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로 조사받음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했고 cctv로 집주변이라 잡힘
우산주인이 사연 많은 우산이고 밖에 꽃아있는 우산이면 주인이 있는건데 들고 간거니 절도죄 성립이라고함
우산가져간 남자는 주인없는 우산인줄 알았다고 했으나 남의우산 가져간건 맞으니 인정 할수밖에 없음
전과기록 남게 하지 않기위해 합의하자는데 우산주인은 300만원 부름..과하다 아니다
IP : 112.154.xxx.3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렇게
    '20.8.14 6:34 PM (211.193.xxx.134)

    남의 우산 가지고 가는거
    정말 죄질이 나쁨
    음식점에서 알고도 남의 신발 신고 가는것들도

    기레기나 투기꾼들은
    이런 것들 보다
    수조배 더 나쁨

  • 2. 과하다
    '20.8.14 6:36 PM (219.250.xxx.4)

    과하다

  • 3. 과하다
    '20.8.14 6:36 PM (118.34.xxx.123)

    잘못은 맞지만 합의금은 300을 부른건
    어쩌면 비오는날 일부러 뒀나 생각됨
    은행 cd기위둔 지갑이랑 같은거 이치..

    등산하다 복숭아 한개 따서 절대죄로 신고됨
    주인이 합의나 선처없다는 글 봤네요...
    과수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음 그랬을까 싶은맘도 있지만
    사과하고 변상하고 합의 하재도 안했다는기사가 났더라구요.

  • 4.
    '20.8.14 6:38 PM (223.62.xxx.15) - 삭제된댓글

    덫인가요.......

  • 5. ..
    '20.8.14 6:39 P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비가 억수로 오는데 지 살자고 남의 우산 집어간 거네요.
    미친...

  • 6. ...
    '20.8.14 6:58 PM (14.138.xxx.171)

    다이소 문 앞 ㅡㅡ
    다이소 들어가면 우산 살수있는데
    절도 맞고 그 댓가 치르면 되죠.
    선처는 훔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전과기록을 걱정하는 사람이 길바닥에 버려진 우산도 아니고
    버젖이 우산꽂이에 있는 우산을 가지고가면서
    주인 없는 우산일거라 생각했다니요.

  • 7. ..
    '20.8.14 7:01 PM (125.177.xxx.43)

    다이소면 하나 사지
    그걸 훔치나..변명도 웃김
    많이 해본 솜씨죠
    잃어버려 본 사람은 화남 ㅡ 내 우산 누가 들고가서 비맞거나 .. 남은거 ,고장난거 쓰고옴

  • 8. ...
    '20.8.14 7:08 PM (220.75.xxx.108)

    찌질하게...
    억수같이 비오는 날 다이소앞에 우산꽂이에 있는 우산이 보일 정도면 들어가서 하나 사지?
    절도 백퍼 맞고 돈 달라는 대로 주고 합의해야죠.
    3000원이면 살 걸 도둑질을 해서 300 만원 쓰게 생겼네요.

  • 9. 한두번
    '20.8.14 7:22 PM (223.62.xxx.225)

    해본 솜씨 아니에요 3천 불러라.

  • 10. . .
    '20.8.14 7:27 PM (203.170.xxx.178)

    절도. . 안 과하다

  • 11. ...
    '20.8.14 7:39 PM (106.101.xxx.95) - 삭제된댓글

    다이소우산값이 5천원대던데..100배에서 깍아준듯.
    안과해요.
    다이소들어가 사서쓰는 사람은 바본가요?

  • 12. ..
    '20.8.14 7:40 PM (106.101.xxx.95)

    다이소가서 우산사면되지..
    안 과하다

  • 13.
    '20.8.14 8:01 PM (121.167.xxx.120)

    백화점. 마트도 절도 하다 잡히면 합의 보려면 그 물건의 30배 불러요

  • 14. ㅇㅇㅇ
    '20.8.14 9:20 PM (175.223.xxx.18)

    벌금이 과해보여요.
    50,,100선이면 좋지않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137 명절에 오시는 작은아버님 3 .... 09:29:45 187
1795136 (박은정 의원) 이상민의 미소 - 내란 국무회의 그리고 조희대의.. 2 박은정의원님.. 09:28:22 131
1795135 시가 만두글에서요 9 참나 09:26:35 234
1795134 비방 댓글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같은 것 8 상대후보를 09:24:44 61
1795133 스마트폰의 백신어플 어떤 거 쓰시나요? 백신 09:23:24 31
1795132 잠옷을 이쁜거 사고싶어요 5 ㅇㅇ 09:23:09 181
1795131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데 아침마다 등원거부가 너무너무 심해요.. 2 ㅇㅇ 09:14:34 403
1795130 여자 아이 키워보신 분ㅠ,조언주세요 9 ㅠㅠ 09:14:01 336
1795129 삼전 주주분들 11 ㅇㅇ 09:12:46 855
1795128 삼성전자 18만원 넘어 오르네요 5 09:05:27 971
1795127 어머니가 난방을 안하고 사세요 14 ㅠㅠ 09:00:14 1,149
1795126 토마토쥬스 뭐 드시나요 2 .. 08:51:04 165
1795125 이언주 리박스쿨 강연 영상!! 이언주 정계은퇴하라 26 ㅇㅇ 08:49:40 895
1795124 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딸 "아빠, 사랑해!&q.. 15 그냥3 08:48:05 1,511
1795123 김성태 대북송금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될까? 5 어제 08:46:48 385
1795122 수면의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11 08:46:02 948
1795121 지금 진보유튜버들이 유시민 조국 정청래 추미애 욕하고 7 .. 08:45:06 481
1795120 젠슨황 이재용 정의선 만났을때 그때가 신호였는데 2 아쉽지만 08:40:46 1,005
1795119 이제 더 이상 쇼트강국이라기엔~~ 3 함드네 08:34:49 1,172
1795118 설 지나고 주식 개장 언제 해요? 1 08:28:49 987
1795117 펑예 21 거짓말 08:25:45 1,172
1795116 아파트 주차 문제 17 주차 08:24:05 942
1795115 어제 사계 재밌네요 10 08:06:17 1,268
1795114 병설 유치원 두 곳 중 한 곳 골라주세요 8 Dd 08:04:32 217
1795113 혹시 사주에 원진 두세개씩 있는분들 계세요? 2 .. 08:04:04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