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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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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아니다

논란 조회수 : 1,449
작성일 : 2020-08-14 18:29:38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날 퇴근길 비를 피하다 다이소 건물밖 우산꽃이에 있는 장우산을 집어 쓰고는 집에 옴
몇일후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로 조사받음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했고 cctv로 집주변이라 잡힘
우산주인이 사연 많은 우산이고 밖에 꽃아있는 우산이면 주인이 있는건데 들고 간거니 절도죄 성립이라고함
우산가져간 남자는 주인없는 우산인줄 알았다고 했으나 남의우산 가져간건 맞으니 인정 할수밖에 없음
전과기록 남게 하지 않기위해 합의하자는데 우산주인은 300만원 부름..과하다 아니다
IP : 112.154.xxx.3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렇게
    '20.8.14 6:34 PM (211.193.xxx.134)

    남의 우산 가지고 가는거
    정말 죄질이 나쁨
    음식점에서 알고도 남의 신발 신고 가는것들도

    기레기나 투기꾼들은
    이런 것들 보다
    수조배 더 나쁨

  • 2. 과하다
    '20.8.14 6:36 PM (219.250.xxx.4)

    과하다

  • 3. 과하다
    '20.8.14 6:36 PM (118.34.xxx.123)

    잘못은 맞지만 합의금은 300을 부른건
    어쩌면 비오는날 일부러 뒀나 생각됨
    은행 cd기위둔 지갑이랑 같은거 이치..

    등산하다 복숭아 한개 따서 절대죄로 신고됨
    주인이 합의나 선처없다는 글 봤네요...
    과수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음 그랬을까 싶은맘도 있지만
    사과하고 변상하고 합의 하재도 안했다는기사가 났더라구요.

  • 4.
    '20.8.14 6:38 PM (223.62.xxx.15) - 삭제된댓글

    덫인가요.......

  • 5. ..
    '20.8.14 6:39 P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비가 억수로 오는데 지 살자고 남의 우산 집어간 거네요.
    미친...

  • 6. ...
    '20.8.14 6:58 PM (14.138.xxx.171)

    다이소 문 앞 ㅡㅡ
    다이소 들어가면 우산 살수있는데
    절도 맞고 그 댓가 치르면 되죠.
    선처는 훔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전과기록을 걱정하는 사람이 길바닥에 버려진 우산도 아니고
    버젖이 우산꽂이에 있는 우산을 가지고가면서
    주인 없는 우산일거라 생각했다니요.

  • 7. ..
    '20.8.14 7:01 PM (125.177.xxx.43)

    다이소면 하나 사지
    그걸 훔치나..변명도 웃김
    많이 해본 솜씨죠
    잃어버려 본 사람은 화남 ㅡ 내 우산 누가 들고가서 비맞거나 .. 남은거 ,고장난거 쓰고옴

  • 8. ...
    '20.8.14 7:08 PM (220.75.xxx.108)

    찌질하게...
    억수같이 비오는 날 다이소앞에 우산꽂이에 있는 우산이 보일 정도면 들어가서 하나 사지?
    절도 백퍼 맞고 돈 달라는 대로 주고 합의해야죠.
    3000원이면 살 걸 도둑질을 해서 300 만원 쓰게 생겼네요.

  • 9. 한두번
    '20.8.14 7:22 PM (223.62.xxx.225)

    해본 솜씨 아니에요 3천 불러라.

  • 10. . .
    '20.8.14 7:27 PM (203.170.xxx.178)

    절도. . 안 과하다

  • 11. ...
    '20.8.14 7:39 PM (106.101.xxx.95) - 삭제된댓글

    다이소우산값이 5천원대던데..100배에서 깍아준듯.
    안과해요.
    다이소들어가 사서쓰는 사람은 바본가요?

  • 12. ..
    '20.8.14 7:40 PM (106.101.xxx.95)

    다이소가서 우산사면되지..
    안 과하다

  • 13.
    '20.8.14 8:01 PM (121.167.xxx.120)

    백화점. 마트도 절도 하다 잡히면 합의 보려면 그 물건의 30배 불러요

  • 14. ㅇㅇㅇ
    '20.8.14 9:20 PM (175.223.xxx.18)

    벌금이 과해보여요.
    50,,100선이면 좋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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