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짜
'19.3.22 6:52 AM
(211.108.xxx.228)
이상하네요.
예전 수법대로 공작을 했나봐요.
2. ㅡㅡ
'19.3.22 6:53 AM
(119.70.xxx.204)
2014년도에도 마약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된 약쟁이맞습니다
3. ..
'19.3.22 6:53 AM
(125.183.xxx.225)
무섭네요.
그리고 누가 대마초 같은 걸
저렇게 받을까요?
4. ㅁ ㅇ
'19.3.22 6:55 AM
(175.223.xxx.155)
대박
이상한 사건이네요
5. ㅇㅇ
'19.3.22 6:56 AM
(211.193.xxx.69)
판사 검사 언론 보수 심지어 친노친문 제외한 진보쪽에서도 (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이해찬 사단도 포함될 것임)
문정권을 쓰려뜨리려고 온갖 비열한 짓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함.
6. 속전속결
'19.3.22 6:59 AM
(218.236.xxx.162)
1심에서 2심 판결 3개월, 2심에서 대법원 3개월
2심에서 추가 증거 없는데도 1심 무죄가 2심 유죄
이번 사건에서 마약 음성판정
그리고 저 우편물 수신자(받는사람)은 유시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드님이 쓰던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이고, 그 이름은 사무실 책상 유리창에 붙여놓았었고요 한달 3~4번 시나리오 작업하러 출근하던 영화 기획사 사무실로 보냈대요 누가 뻔히 알 수 있는 사무실로 마약을 배달할까요? 나 스스로 범인이오 하고??
유시춘님 인터뷰 기사글입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740581&page=1&searchType=sear...
7. 문정부
'19.3.22 7:02 AM
(211.108.xxx.228)
무너 트리려는 비열한짓은 친일매국자한당과 토착왜구들이 하고 있구만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8. 211.193.69
'19.3.22 7:02 AM
(218.236.xxx.162)
진보쪽, 이해찬 사단이요? 엉뚱한 곳으로 시선돌리기 덮어씌우기 하지 마시오
9. ㅇㅇㅇ
'19.3.22 7:04 AM
(61.98.xxx.231)
유 이사장은 통화에서 “검사가 항소했지만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뒤집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내가 움직이면 말이 나올까봐 아들 구명을 위해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일체 사법 절차 안에서 상고심에 탄원서를 내고 스페인 사설탐정을 고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모발과 혈액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우편물 수신지는 아들이 한 달에 3~4번 나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영화 기획사 사무실이다. 새 장편 영화 주인공 이름인 ‘김보리’를 책상 유리창 등에 붙였는데, (대마를 보낸 사람이) 기획사를 오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의심한다.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는데 그걸 유통해 돈 벌려고 구입했겠느냐”고 말했다.
10. 차문호
'19.3.22 7:05 AM
(218.48.xxx.197)
그인간 판결이네요~~
11. 차문호
'19.3.22 7:06 AM
(211.108.xxx.228)
위험한놈 같은데 이번에 15분동안 재판 할때 떠든것도 걸리고
12. 캡춰
'19.3.22 7:06 AM
(106.102.xxx.249)
-
삭제된댓글
ㅇㅇ
'19.3.22 6:56 AM (211.193.xxx.69)
판사 검사 언론 보수 심지어 친노친문 제외한 진보쪽에서도 (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이해찬 사단도 포함될 것임)
문정권을 쓰려뜨리려고 온갖 비열한 짓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함.
13. ㅇㅇㅇ
'19.3.22 7:07 AM
(61.98.xxx.231)
증거없이 의심된다고 유죄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의심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런데 적폐판사들은 증거없어도 의심되면 유죄이죠
그것도 지들이 싫어하는 반대쪽 사람들에게만요
이명박근혜 사람들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구속영장 기각하고 무죄때리고 집행유예로 풀여나죠
14. 211.193.69
'19.3.22 7:19 AM
(218.236.xxx.162)
82에서 기승전 이재명 입에달고 아무글에나 댓글달던자들, 이해찬대표 공격해대던 자들 아이피 어제 오늘 유시민님과 유시춘님 글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화살을 이해찬대표에게 돌려요?
15. 우와
'19.3.22 7:19 AM
(24.245.xxx.167)
옛날 멀쩡한 사람 간첩만들어 몇 십년씩 복역하게 하던 짓을
지금도 적폐들이 하고 있네요. 미치겠다..
16. 판사들이
'19.3.22 7:29 AM
(124.54.xxx.150)
저렇게 3심까지 지들 맘대로 판결내라면 억울한 사람들은 어찌해야하나요? 판사 ㅅㄲ들 죄다 옷벗게 해야함. 여기저기 안섞은데가 없는데 판사넘들 이러는건 정말 어휴..
17. ㅇㅇ
'19.3.22 7:33 AM
(223.62.xxx.2)
냄새가 심하게 나네
쓰레기 적폐들 밥처먹고 맨날 이런 공작만 생각하는듯
18. ㄱㄴㄷ
'19.3.22 7:40 AM
(175.214.xxx.205)
조작질하며 권력유지한당. . .뭔들못할까. . .
간첩조작부터 온갖조작조작 북풍. .
참 한심한다.
19. 총풍
'19.3.22 7:57 AM
(125.176.xxx.243)
생각나네요
20. 헐...
'19.3.22 8:17 AM
(125.176.xxx.90)
헐..진짜 법원이 더 따져야 할일이네요..
영화사 쪽 누군가한테 시기 모함을 받은 거 같아요..
전
21. ??
'19.3.22 8:19 AM
(180.224.xxx.155)
이상하긴하네요. 2014년에 마약했다는건 사실이예요??
뭐가뭔지. 판사를 믿을수가 없으니 원..
22. ..
'19.3.22 8:19 AM
(1.231.xxx.146)
옛날 멀쩡한 사람 간첩만들어 몇 십년씩 복역하게 하던 짓을
지금도 적폐들이 하고 있네요. 미치겠다..2222
23. ..
'19.3.22 8:20 AM
(1.231.xxx.146)
남경필 아들은 마약투여에 장사까지 했는데 집유지 받았다함
24. 그러게
'19.3.22 8:24 AM
(89.108.xxx.51)
이상하죠?ㅠㅠ
25. 저위에 ㅇㅇ님
'19.3.22 8:28 AM
(92.12.xxx.195)
유시민 끌어내리려고 이해찬이 했을 수도 있다고요???ㅋㅋㅋㅋ 나가도 너무 나갔네.그렇게 문재인 망치고싶냐?
26. ㅡㅡ
'19.3.22 8:30 AM
(1.237.xxx.57)
말이 되네요...
음모할만 했죠
죽이고는 싶고 공격할 꺼리가 없으니
27. 이그
'19.3.22 8:57 AM
(223.62.xxx.101)
자기네편은 무조건 무죄래
유시민 남매 덮으려 애쓰시고 소설도 참 잘쓰시네
그런 논리면
박근혜도 무죄
조작된 탄핵이라 해도 맞는말인거죠.
그만하세요 유시민남매 감싸기
28. ??
'19.3.22 9:00 AM
(180.224.xxx.155)
223. 62씨 조작된 탄핵이 가능한가요?
국회통과. 헌재판결로 탄핵된거 벌써 잊으셨음?
뭐가 같은지 설명 좀 해주시죠?
29. 82알바천국
'19.3.22 9:01 AM
(223.62.xxx.26)
뽕쟁이라는거 영화판에선 소문난지오래라던데 어디서물타기
30. 진짜
'19.3.22 9:02 AM
(106.102.xxx.207)
보자보자하니 이분법적 사고들..
너무하시네요
유시민 조카. .2014년에도 마약류처벌받은 전과있는데
이런건 음모라구요?
내로남불이네요
31. 82알바천국
'19.3.22 9:03 AM
(223.62.xxx.205)
1심에서어떻게무죄가 됐는지 그거부터 밝혀야됨
그리고
대법원판결받은것도 구리다면 헌재판결은 안구린가?
뭐가달라?
32. 헐
'19.3.22 9:16 AM
(59.24.xxx.154)
그럼그렇지 이상하다싶었네요
이것도 꼭 밝혀 억울함을 풀어야할듯
33. 감쌀걸감싸세요
'19.3.22 9:18 AM
(223.62.xxx.37)
영화판에서
약쟁이인거다알아요
34. ㅇㅇㅇ
'19.3.22 9:19 AM
(211.116.xxx.194)
우와 다들 뇌구조가 신기하네요 ㅋㅋㅋ
우리내들이 걸리면 조작이고 음모 ㅋㅋ
내로남불 오지네요 ㅋㅋㅋ
35. 82는알바 지옥
'19.3.22 9:19 AM
(180.67.xxx.207)
물타기 해봐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
대마도 마약인건 맞지만
이번 다른 마약사건과는 질이 다른데
마치 하나로 묶어
그놈이나 이놈이나 이렇게 모는게 보임
대마보낸 인간이 누군지도 밝혀야지
그게 제대로된 수사지
왜 속전속결로 판결이 진행되었을까?
36. 그러게
'19.3.22 9:29 AM
(27.165.xxx.4)
수상해요~~
37. ㅇㅇ
'19.3.22 9:36 AM
(211.116.xxx.194)
팩트는
사무실에서 마약 흡입기구도 발견됐구요
2014년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발견됐구요
이것도 음모인가요?ㅋㅋ
38. 작업 당하기
'19.3.22 9:37 AM
(223.62.xxx.10)
딱 좋은 대상이었네요
검색해보니
2014년 마약류 위반으로 조사 받았지만
이미 시기를 특정할수없다고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마약쟁이라고 쓰신분
무슨 근거로?
이번 검사에도 음성나왔어요
39. gma
'19.3.22 9:40 AM
(220.125.xxx.250)
211.116.
기사나 근거를 좀 링크해 줘 보세요
40. 어제
'19.3.22 9:45 AM
(1.212.xxx.125)
기사 몇개만 봐도 나오던데 찾아보세요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2014년에도 모발에서 마약성분은 나왔는데 시기를 특정할수 없어서 무죄라는데
다른 일반인들도 이렇게 무죄 받아요?
41. ㅇㅇ
'19.3.22 9:52 AM
(211.116.xxx.194)
-
삭제된댓글
220.125.xxx.250
기사 검색하면 나오는데... 찾아달라고 까지 하시니 ㅎㅎ
판결문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신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과 신씨가 집필 중이던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을 알 만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씨를 기소했다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972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21/2019032100185.html
42. ㅇㅇㅇ
'19.3.22 9:53 AM
(211.116.xxx.194)
-
삭제된댓글
220.125.xxx.250
기사 검색하면 나오는데... 찾아달라고 까지 하시니 ㅎㅎ
판결문에 나왔다고 하니 실제 나온 증거물들로 나온 판결이겠죠?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지 ㅎㅎ
판결문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신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과 신씨가 집필 중이던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을 알 만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씨를 기소했다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972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21/2019032100185.html
43. ㅇㅇㅇ
'19.3.22 9:53 AM
(211.116.xxx.194)
220.125.xxx.250
기사 검색하면 나오는데... 찾아달라고 까지 하시니 ㅎㅎ
판결문에 나왔다고 하니 실제 나온 증거물들로 나온 판결이겠죠?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지 ㅎㅎ
판결문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신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과 신씨가 집필 중이던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을 알 만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씨를 기소했다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972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21/2019032100185.html
44. 공수처 가자
'19.3.22 9:54 AM
(219.248.xxx.53)
자한당 쓰레기들 공수처는 자기들 죽이려 하는 거라고 자백하며 뻗대면서 공작질 하지 말고 공수처 가면 돼요.
유시춘 아들이 마약 전과가 있다고 해도 그게 무죄를 유죄로 몰아가도 안되는 거고, 진짜 죄가 있는 것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안되는 건데, 핵심은 판사, 검사 놈들이 평범한 국민들도 분노할만한 개똥같은 법집행을 해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45. ㅇㅇㅇ
'19.3.22 9:55 AM
(211.116.xxx.194)
눈가리고 무조건 조작일거야 아닐거야 하지마시고..
님들이 좋아하는 진실 팩트만 봐주세요 ....
46. 시간있으면쳐자라
'19.3.22 10:17 AM
(222.235.xxx.196)
우와 다들 뇌구조가 신기하네요 ㅋㅋㅋ
우리네들이 걸리면 조작이고 음모 ㅋㅋ222222222
47. 개법개혁
'19.3.22 10:19 AM
(219.248.xxx.53)
그러니까 진실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 현재의 개법부가 아니라 사법 신뢰 회복이 꼭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48. 역시
'19.3.22 10:21 AM
(182.224.xxx.119)
차문호... 구린 냄새가 진동하네요. 1심 무죄를 추가 증거 없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게 차문호... 여기서 그냥 마침표가 찍히네요. 그리고 대법까지 초고속 3개월? 썩은 사법부가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었네요.
49. ㅇㅇㅇ
'19.3.22 10:27 AM
(211.116.xxx.194)
역시
'19.3.22 10:21 AM (182.224.xxx.119)
차문호... 구린 냄새가 진동하네요. 1심 무죄를 추가 증거 없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게 차문호... 여기서 그냥 마침표가 찍히네요. 그리고 대법까지 초고속 3개월? 썩은 사법부가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었네요.
--------------------------------------------------------------------------
1심에서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전량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거나 대마 흡입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래서 무죄가나온거구요
2심에서 하지만 항소심은 신씨 작업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신씨의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3년형 받은거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290776&s...
50. 211.116.xxx.194
'19.3.22 10:34 AM
(182.224.xxx.119)
님 말에서 2심 신빙성을 전제하려면 신씨 작업실 그라인더는 1심에서 없었다고 확정이 돼있어야 해요. 1심에선 시기 특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였담서요? 그럼 적어도 2심에서 시기 특정을 할 수 있었어야죠. 사실적 증거로 판결해야죠, 적어도 2심이라면 정황증거가 아니라.
51. 211.116.194
'19.3.22 11:28 AM
(218.236.xxx.162)
1심 무죄의 이유 이것도 있어요
————
1·2심 판결은 180도 달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신씨)이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경위 정도는 밝혀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 또는 무상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좌거래 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447#Redyho
52. ㅇㅁ
'19.3.22 11:30 AM
(1.234.xxx.6)
감쌀걸감싸세요
'19.3.22 9:18 AM (223.62.xxx.37)
영화판에서
약쟁이인거다알아요
-------------------------------
증거 대봐요!
어디서 약 팔어
53. ㅋㅋ
'19.3.22 11:59 A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82는 알바천국 222
54. 유시춘이아들
'19.3.22 3:23 PM
(222.235.xxx.196)
여장하고 마약우편물 찾으러갔대요
업어키운 유시민이랑 이창동감독이 탄원서도 쓰고
유시춘이 청와대에도 ebs이사장 임명전에 알렸대요
55. 222.235.196
'19.3.22 3:56 PM
(218.236.xxx.162)
거짓말 하지말고 근거 가져와요 뭔 여장하고 찾으러가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해 “받는 사람란에 별명이 누구인지” 수사를 벌여 신 감독을 붙잡았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29234
56. ...
'19.3.23 12:27 A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1심 2심 판결 분석해놓은거 봤는데 여장 어쩌고는 안나오던데요. 여장 어쩌고로 허위 내용 쓰지 마시고
여장 어쩌고면 1심에서도 어김없이 유죄 나왔겠죠.
그리고 ebs 이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임명권 없어요.
청와대는 임명을 하라마라할 권한이 없습니다.
ebs 이사는 방통위에서 독립적으로 정하는 거고, 이사장 역시 마찬가지에요.
57. ...
'19.3.23 12:34 AM
(112.146.xxx.125)
1심 2심 판결 분석해놓은거 봤는데 여장 어쩌고는 안나오던데요. 여장 어쩌고로 허위 내용 쓰지 마시고
여장 어쩌고면 1심에서도 어김없이 유죄 나왔겠죠.
그리고 ebs 이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임명권 없어요.
청와대는 임명을 하라마라할 권한이 없습니다.
ebs 이사는 방통위(상임위들이 무기명투표함)에서 독립적으로 정하는 거고, 이사장 역시 마찬가지에요.
58. ㅡㅡ
'19.3.23 12:51 AM
(138.19.xxx.239)
글은 길어서 안 읽었는데
그 조카 집에 대마초 흡입하는 기구가 있었다는데요.
그걸로 더 볼거도 없이 얘기 끝이죠.
59. 유시춘
'19.3.23 1:45 AM
(175.114.xxx.167)
아들 여장하고 가발 쓰고 마약 찾으러 갔다가 CCTV에 찍힌거 보고 잡혔다고 나와요.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 뭘 아니라고 악을 쓰는 분들이 계신지..
2014년에도 우편으로 마약 배송했던게 걸려서 재판 받았고 당시에는 마약 양성반응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죠
솔직히 유시민 조카가 아니었다면 2014년 감빵 갔어야 마땅합니다.
유시민 집안 냄새가 나도 보통 냄새가 나는게 아니에요
60. ...
'19.3.23 3:00 AM
(118.42.xxx.29)
유시춘 아들 긴머리가발쓰고 원피스입고 여장한 상태로 우편함 왔다갔다하는거 cctv에 찍혔어요. 사진도 떴던데요.
61. ..
'19.3.23 4:34 AM
(61.101.xxx.164)
임명 전 청와대에 알렸다 그런데도 임명되었다
청와대에만 알린 이유는 뭘까?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자리도 아니라는데
난 청와대랑 노는 사이다 이건가?
그리고 유시민 이창동 탄원서???
뭔 탄원을 했을까?
유시민 조카라서 봐주라고?
아님 대단한 아티스트니까 봐주라고?
진짜 내로남불은
이 글도 그렇고 참나
부끄러운걸 모르네 사람들이
62. ..
'19.3.23 10:13 AM
(112.146.xxx.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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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기사 찾아봐도 cctv 여장 관련 내용은 없는데요. 무슨 cctv 여장을 해요?
그 택배가 그 사람이 얻어놓은 사무실로 왔고, 경찰이 사무실 같이 쓰는 사람들에게 택배 내용이 뭐다 알려주고 택배 수취인으로 된 보리 인가? 그런 이름 아느냐 이렇게 물었다던데
어디로 여장을 하고 택배를 찾으러 갔다는 거에요?
기사 보신거 링크해 주세요.
63. 이상하긴해요
'19.3.24 2:09 AM
(222.235.xxx.196)
2014년 마약 양성반응에도 무죄받고
이번 1심에서 무죄받은거 진짜 이상해요
판사가 누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