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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추행 2번째 영상보고 놀라운 점...

** 조회수 : 17,557
작성일 : 2018-09-14 02:58:04

2번째 동영상을 보고 놀라운 점은..

남자가 여자를 쭉 주시하다가 성추행을 한다는 점이 아니라..

돌아서는 순간.. 이쁘고 날씬한 여자가 있는걸 감지하고.. 여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등을 보이니까
바로 손을 뻗어서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모아 제자리..
이게 전부 순간의 찰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거죠

성적인 직접적인 흥분보다는
그런 일을 당한 여자들의 반응을 즐기는거 같아요.

아마 수많은 여자들이 멈칫하거나 뭐지? 이러면서 뒤돌아보거나..  
누구야? 이러면서 성추행범을 찾거나..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는 사람같네요.  

그래서 손을 바로 모았던거죠. 아닌척하려고... 여자가 뒤돌아봐도 누가 그랬는지 몰랐을거라고
생각한거네요.

그런데 여자가 똑똑해서 바로 그 남자를 지목하고 잡아서 추궁한거였네요.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IP : 119.75.xxx.114
9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두번
    '18.9.14 3:14 AM (211.186.xxx.126)

    해왔던게 아니에요.
    오래 앉아서 다리가 저려서 절뚝였다는것도
    자신만의 안전망을 친거죠.
    걸렸을때의 변명.내가 이렇게 다리도 저린데
    그럴수가 있었겠냐.몸이 기울어진거다.

    근데 다리저린 사람치고는 꽤 빨리걷죠?
    저는 다리저리면 빨리 못걷고 안걷는데.

  • 2. ...
    '18.9.14 3:21 AM (59.10.xxx.247)

    첫번째 영상에서는 손을 왜 저렇게 뻗지
    두번째 영상보면서 꾼이구나

  • 3. ...
    '18.9.14 3:22 AM (175.119.xxx.68) - 삭제된댓글

    두번째 영상이 이건가요
    http://cdn.ppomppu.co.kr/zboard/data3/2018/0914/1536861823_7090_m_1536855054_...

  • 4. ...
    '18.9.14 3:25 AM (59.10.xxx.247)

    뽐뿌는 확대하는 바람에 흐려지고 잘렸네요
    https://m.youtube.com/watch?v=ld_Ve3HS1Qk

  • 5. ..
    '18.9.14 3:34 AM (175.119.xxx.68)

    손바닥이 보이는거 같은데 다른분들도 그렇게 보이나요. 손이 팔이랑 일직선이 아니고 꺾인거죠

  • 6. ..
    '18.9.14 3:44 AM (103.10.xxx.155) - 삭제된댓글

    제 목 : 119.75.xxx.114 얘는 베스트도 잘가네여

    .. | 조회수 : 3,093 작성일 : 2017-07-07 14:14:51
    관심종자라 그런걸까요?
    자극적인ㄴㅐ용만 잘 골라서 글쓰니까베스트까지 십중팔구네여ㅋㅋ
    저러는것도능력이라면 능력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379926

    IP : 119.75.xxx.114 의 거지같은 글들

    집에서 브라 좀 하세요
    딸한테 술따르라고 하는 아버지도 있나요?
    곧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문재인을 이니... 라고 표현하는 인간들이 있네요? 일베충이겠죠?
    커피숍에서 커피 먼저 시키는 건 이기적인 거죠
    고깃집에서 냉면 먹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나요?
    어준씨가 또 헛발질 한 걸로 드러났네요?
    찬밥 남으시면 누가 먹어요?
    눈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생활비 반반 나누고 각자 자기돈 챙길거면 결혼은 왜 해요?
    리스부부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게...
    호텔 조식뷔페에 아빠와 딸만 오는 사람들도 봤어요
    자사고 폐지한다지만 그냥 자사,특목고 보내기로 했어요
    낮잠자고 있는데... 누가 몰래 들어왔어요!!!
    이효리는 왜 연예인 친구가 없을까요?

    ㅋㅋㅋㅋㅋ

  • 7. 느낌이
    '18.9.14 3:45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원래 지하철 소매치기도 피해자 자세히, 정면으로 안 봐요.
    옆으로 짧게 힐끔해요.
    죄 짓는 인간들이 사람을 똑바로 못 보죠.

  • 8. 옛날에 종로를
    '18.9.14 4:15 AM (172.119.xxx.155)

    걸어가는데
    앞에가는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여자들 엉덩이를. 이여자 저여자 순간적으로 만지면서
    쭉 앞만보면서 걸어가셨어요.
    제가 본것만해도 10명은 만진거 같아요.
    아무 일 없듯 앞만 보며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계속 남의 엉덩이 터치...

  • 9. 그러니까요
    '18.9.14 5:18 A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처음 영상에서도 남자 상습이구나 알 겠더라고요
    처음 영상에서도 남자가 오른쪽으로 틀면서 스캔과 동시에 오른팔 뻗으면서 쥐는 동작이 표시나죠
    자기 앞쪽에 남자들 여럿 서 있는 걸 이용해서 밥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보인다는 걸 안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남자 혼자 쓸데없이 분주해요
    성추생 각도 재는거죠

  • 10. 그러니까요
    '18.9.14 5:22 A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처음 영상에서도 남자 상습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처음 영상에서도 남자가 오른쪽으로 틀면서 스캔과 동시에 오른팔 뻗으면서 쥐는 동작이 표시나죠
    초보나 계속 힐끗 거리죠
    상습범들은 그쪽으론 특화되서 매의 눈으로 이쁜 여자 스캔이 가능하죠
    이미 밥 먹을때도 왔다갔다 하는 것 보고 스캔 끝낸 상태 였는데 그때 목표를 포착한 걸 거에요
    자기 앞쪽에 남자들 여럿 서 있는 걸 이용해서 밥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보인다는 걸 안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남자만 쓸데없이 혼자 분주해요 
    성추행 각도 재는거죠

  • 11. . . .
    '18.9.14 5:43 AM (14.52.xxx.71)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남자 무죄던데요
    그 여자있는지 없는지 본적도 없어요
    모임때문에 분주한거고
    손은 중심을 잃어 실수로
    살짝 뻗은거로 보이는데요
    참 이상하군요 보는사람마다 그리 다르다는게요
    그렇게 성추범으로 의심햘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 12. 20몇만명
    '18.9.14 5:48 AM (110.13.xxx.2)

    서명했길래 처음꺼 영상본 나는
    나중에 저사람들 이불킥좀 하겠다 싶었는데
    두번째 영상은 빼박
    부인이야 남편말 다 믿고 싶었겠지만
    꼴좋다 전국적으로 남편이 성추행범인거
    광고도 하고.

  • 13. ㅋㅋ
    '18.9.14 5:48 A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윗님 손 살짝 뻗은 거 아니에요
    여자랑 남자랑 사이에 공간이 꽤 넓어서 남자 왼손 이랑 오른 손 폭 차이 꽤 커요
    살짝 뻗는 정도 아니고 왼손에 비해 오른 팔이 꽤 멀리 뻗어요 다시 보세요

  • 14.
    '18.9.14 5:57 AM (223.62.xxx.86)

    중학교때 딱 저런 일 당한적 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취한 아저씨
    정말 찰나더군요.. 생각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는데 돌아봣더니 씩 웃고 지나가더군요 취한 척 한것도 그냥 면피용이었던거 같아요 좀 술 먹은건 사실이지만 더 오바해서 비틀거려서 걸리면 취해서 그런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햇던 거겟져 한두번이 아닌듯..
    암튼 저런 인간들 많죠
    걸리면 실수다 이렇게 여자가 오바한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근데 당하는 입장에선 정말 딱 알죠 귀신처럼..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 15.
    '18.9.14 5:59 AM (223.62.xxx.86)

    저거 한두번 해왔던게 아니라는데 500원 겁니다

  • 16. 상상력 풍부
    '18.9.14 6:34 AM (115.140.xxx.66)

    소설 쓰시네.

  • 17. ㅌㅌ
    '18.9.14 6:49 AM (42.82.xxx.142)

    저는 고딩때 버스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다들 경험이 엉덩이를 만졌다 이정도인데
    제가 당한 성추행은 자기성기를 제 엉덩이에 비비는 거였어요
    이게 더 심한 성추행 아닌가요?
    왜 이런 경험 가진 사람이 없는지..
    저만 이렇게 당한건가요? 뻘글이지만..

  • 18. 윗님
    '18.9.14 7:13 AM (223.38.xxx.217)

    저도 중학교때 당해봤어요. 뭐가 뜨끈해서 봤더니 변태 ㅅㅋ였어요.

  • 19. ...
    '18.9.14 7:29 AM (131.243.xxx.211)

    많이 해본 솜씨구나 싶더군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꼬리가 안 잡힐줄 알았지 이놈아.

    이따위로 성추행을 일상적으로 시전하는 모든 개새끼들이 움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20. ......
    '18.9.14 8:28 AM (121.141.xxx.215)

    다들 상상력 대단하네여ㅎㅎ

  • 21. 상상력이라고
    '18.9.14 8:50 AM (211.186.xxx.126)

    말할수 있는 인생이 부럽네요.
    영상을 보고 단번에 성범죄인걸 알아보는게 사실 불행한겁니다.
    뭔말인지 아시겠어요?

  • 22.
    '18.9.14 9:25 AM (211.114.xxx.37)

    끔찍하네요

  • 23. .......
    '18.9.14 1:22 PM (112.219.xxx.206)

    누가 분석까지 해서 올렸네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068/2/1

  • 24. 상습범이에요
    '18.9.14 1:41 PM (118.223.xxx.155)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도 그러던걸요

    여자들은 어어~ 하는 사이.. 남자는 너무나 태연하게 올라가버리고...

    그냥 너무 멀쩡한 평범한 남자가 그러더라구요

  • 25. 성추행
    '18.9.14 1:55 PM (59.11.xxx.194)

    엄청 순식간에 일어나요. 1초면 충분.

  • 26. 듣기로는
    '18.9.14 2:03 PM (111.97.xxx.211) - 삭제된댓글

    남편 하는일이
    윗사람들 모셔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분위기에서 그런짓 할사람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 남편이 하는 말을 믿고싶었던 건지,
    아니면 , 남들 눈이 무서워 출구를 찾는다는게 이렇게 일을 키운건지..

  • 27. 여자 볼
    '18.9.14 2:15 PM (125.184.xxx.67)

    시간도 없었다는 사람들아 봐라.
    남자가 딱 보고 움직인다.

  • 28. 음....
    '18.9.14 2:17 PM (112.148.xxx.109) - 삭제된댓글

    처음 정면 영상을 봤을때 사람들 앞쪽에 거울이나 비치는 문같은 것이 있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번째 공개된 영상보니 역시나 유리문이 있네요
    저 남자 뒤에서 오는 여자를 유리문을 통해서 보고있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빠른속도로 돌아서서 여자쪽으로 고개를 돌릴수 가 없죠
    타이밍을 맞추듯 말이죠 조심스럽지만 남자의 행동이 의심스럽습니다

  • 29. 보여요?
    '18.9.14 2:24 PM (118.176.xxx.44) - 삭제된댓글

    엉덩이 만진게 보여요?
    안보이는거 추측하는거죠?
    혼자 추측하고 기정사실화 시켜서
    심지어 남들에게 말옮기시네.

    전형적인 입싼여자 유형

  • 30. 단순 접촉사고도
    '18.9.14 2:27 PM (125.184.xxx.67)

    합의금 받는데 여자는 성추행 당해도 합의금 요구도 못한다.
    요구하면 꽃뱀임. 이상한 논리다.

    1. 남자는 나가다가 여자를 보고 왜 그 좁은 길로
    기어 들어갔냐.
    2. 왜 여자는 남자가 지나가자마자 성추행이라고 항의했나.
    3. 씨씨티비에서 남자가 여자가 있는 위치를 인지하고
    그쪽으로 걸어가서 손을 뻗었다.
    4. 여자의 진술은 일관 되다.
    5. 남자는 부인에게도 형사재판 사실을 숨겼다.
    6.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와 달리 일관되지 못하고
    , 현장에서 도주했다.

    통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남자의 성추행 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
    한국법정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황상 증거도 증거도 채택된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 31. ..
    '18.9.14 3:19 PM (125.177.xxx.43)

    실수라기엔...이상해요
    보자마자 뒤돌아간거 손이 살짝 스치는 정도였으면 여자분도 굳이 그렇게 반응 안했을거에요

  • 32. 궁금즈
    '18.9.14 3:20 PM (223.62.xxx.32)

    저기 신발장에 있는분은 마네킹인가요? 꿈쩍도 안하는데 제가 슬쩍봐서 그런건지 사건보다 미동없는 남자분이 더 신기

  • 33. 빼박
    '18.9.14 3:28 PM (116.45.xxx.45)

    오른 쪽 발이 이미 여자 쪽으로 향하네요.
    지나가다가 스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 34. 움켜쥐는게
    '18.9.14 3:40 PM (14.50.xxx.113)

    손바닥으로 전체를 움켜쥐는게 아니라 손끝으로 움켜쥐먄 순식간이예요. 진짜 여자들이 당하는 성추행을 남자들이 몰라요.의더하지 않은 터치와 의도한 터치는 닿은 부위에가해지는 힘이나 동작이 다르고 그거 구분 못하는 피해자가 어딨나요?

  • 35. ..
    '18.9.14 3:43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손뻗는 순간 만진거아니라고 분석영상에 떴네요
    소설들 그만써요

  • 36. ..
    '18.9.14 3:49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지금 저순간이 0.5초인데 여자보고 엉덩이 움켜쥐고 앞으로 손모으는게 0,5초에 가능하다구요
    남자손에 모터라도 달렸나요
    다들미쳤나 어제부터 왜들이리 날뛰지

  • 37. ..
    '18.9.14 3:52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지금 저순간이 0.5초인데 여자보고 엉덩이 움켜쥐고 앞으로 손모으는게 0,5초에 가능하다구요
    남자손에 모터라도 달렸나요
    다들미쳤나 어제부터 왜들이리 날뛰지

    메갈들이 보기에도 움켜쥘시간이 안나오긴 하는군요
    손끝으로 움켜쥐었다는둥 스치면서 손가락에 힘을 두었다는둥 별 얘기가 다나오네요

  • 38.
    '18.9.14 3:59 PM (39.7.xxx.182)

    82 수준 하고는..
    이런글 쓰는 원글이 놀랍소!

    하긴 판사가 그모양인데 무지한 여인들이 무슨 죄일까 ㅡㅡ

  • 39. ...
    '18.9.14 4:35 PM (183.107.xxx.46)

    움켜진건 아닌거같고 툭치거나 꼬집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일부러 작정하고 만진거 같지는 않고 자기 절제가 안되어
    본성을 통제 못한듯합니다
    행사 주최자 였으니 진행하면서 스트레스 받았고 어려운자리에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자기자신을 콘트롤 못한거같아요
    여자가 바로 돌아서서 반응을 보이는데 접촉은 있었던거 같아요

  • 40. 마른여자
    '18.9.14 4:45 PM (49.165.xxx.137)

    저도 다른영상은 남자가 좀억울한면이 있겠다했는데

    다른영상보니 아니에여

    남자는 뒤돌아서면서 여자를 인지하면서 분명히 접촉이있었다봅니다

    움켜지든 주무르든 꼬집든 바로즉각반응보인여자보니 확실해요

    상습법의냄새가납니다

  • 41. 자기절제 풉
    '18.9.14 4:48 PM (1.233.xxx.73) - 삭제된댓글

    자기절제가 소리지르는 상사 앞에서만 되고
    만만해 보이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안되나 보네
    스트레스 받아서 성추행하고 다니면 세상이 지옥이지
    본성을 통제 못하면 법이 엄하게 다스려줘야죠..

  • 42. 여기 수준
    '18.9.14 5:39 PM (125.184.xxx.67)

    보배드림보다 나으니 수준 걱정말고 꺼지세요 ㅋㅋ

  • 43. ...
    '18.9.14 5:45 PM (175.223.xxx.79) - 삭제된댓글

    한국에서 성추행 안당해본 여자 거의 없어요
    95프로 이상 된다 봅니다
    당해본 자 입장에서 가해자 상습범입니다
    추행 가능성 전무하다고요 어의가 없네요
    여자 보자마자 접근해서 팔 뻗었어요
    팔 모을꺼였음 모으고 자나갔어야죠
    지나가자마자 모은것 좀 보소

  • 44. ...
    '18.9.14 5:50 PM (175.223.xxx.79)

    한국에서 성추행 안당해본 여자 거의 없어요
    95프로 이상 된다 봅니다
    당해본 자 입장에서 가해자 상습범입니다
    추행 가능성 전무하다고요 어의가 없네요
    한 1분은 더듬어야 추행인가요? 1초도 추행입니다
    여자 보자마자 접근해서 팔 뻗었어요
    팔 모을꺼였음 모으고 자나갔어야죠
    지나가자마자 모은것 좀 보소
    영상에서 추행범이 했다면 싶은 행동을 딱 했어요

  • 45. 무짘ㅋㅋㅋㅋㅋㅋ
    '18.9.14 6:05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

    야 보배가서 여자사진 보면서 헐떡거리는 애들이나 단속해

  • 46. ㅡㅡ
    '18.9.14 7:53 PM (39.112.xxx.102)

    성추행 당해본여자들은 저거보면 바로알아요
    그냥 순식간이예요
    몸만보면 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것같은데 손은 순식간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입은안움직이고 소리만내는 복화술하듯이 몸은 가만히있고 손만 순식시간으로 움직이거든요 성추행범들은..치가떨리고 징그러워서..원..

  • 47. 보배들
    '18.9.14 8:28 PM (58.231.xxx.170)

    저 남자를 왜그렇게 옹호하죠? 이번에 저 피해자분 무조건 무고죄 만들면 자기들도 담부턴 아무나 만지고 피해자한테 무고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

    아니 저 남자가 여자분 발견하자마자 돌아서면서 손 내밀고, 그 순간 여자분 놀라서 뒤돌아보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고 싶나? 범죄자 옹호하면서 본인들도 언제든 성범죄 저지르고 도망 갈 구멍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걸로밖에 안보임.

    어휴 진짜 아는 사람일까봐 무섭다. 본인들 딸은 없나? 엄마 누나 와이프 여동생 없나? 앞에선 아닌척 할듯... 소름끼쳐 진짜...
    여기 와서 수준 타령하지 마시고 느그보배가서 범죄자 옹호나 실컷 하면서 노세요.

  • 48. .....
    '18.9.14 8:30 PM (183.104.xxx.222)

    성추행 이전에 판사가 해야할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하고 유죄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잡고 시작한 게 됩니다.
    여기서 꽤심죄도 한몫 하고요

  • 49.
    '18.9.14 8:42 PM (221.142.xxx.170)

    버스에서 성기 비비는 거 안 당해 본 분. 부럽습니다.
    만원버스, 지하철 진짜 많고, 그래서 가방 가능한 엉덩이부분에 매었구요.
    만지고, 잡고 지나가는 거. 1초면 가능하죠.
    직접 영상 상황 만들어 해 보세요.
    손 툭 던져 잡고 바로 가지런히 모으는데, 계속 두 손 앞도 아니두만요.
    상습범. 초고수에 열표 던집니다.

    판사님! 기립 박수 쳐 드립니다.

  • 50. .,,
    '18.9.14 8:57 PM (39.7.xxx.7)

    상상력이다 댓글 다는 분들 부러워요22334566
    어쩜 그리 이기적이고 편협한가 싶어 짜증도 나고요. 같은 여자로서 공감도 안되나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맘편한 인생 살아왔으면 감사한 줄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 51. .,,
    '18.9.14 8:59 PM (39.7.xxx.7)

    저 가해자 새끼 옹호하는 것들은 지들도 그런 부류니까 그렇겠죠. 인생에서 단한번도 성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성적 판타지를 가졌거나 하는 식으로라도요. 아니면 성대결에 많은 걸 걸고 사는 찐따거나. 진짜 열받아요

  • 52. ..
    '18.9.14 9:04 PM (175.119.xxx.68)

    남자들도 태어나서 여자들처럼 성추행 90%이상은 당해봐야 이해를 하겠죠
    지들은 프로필 사진도 가슴 내 놓은 여자들 사진이고
    맥심잡지니 후방이니 어쩌니 이런 사진들이나 보는 애들이 생각이 있겠어요

  • 53. 맞아요
    '18.9.14 9:33 PM (220.126.xxx.56)

    저는 두번째영상도 필요없이 첫번째것 보자마자 아 저색히 만지고 팔 모으며 겁먹고 튀네 라는게
    적나라하게 보이던데

    유독 성추행범죄자 옹호하는 부류는
    ''본인들도 언제든 성범죄 저지르고 도망 갈 구멍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걸로밖에 안보임.''
    22222222222

  • 54. ///
    '18.9.14 9:45 PM (49.167.xxx.186)

    82에서 이새끼 저새끼하고 욕하는 댓글본적
    거의 없는것 같은대 이번사건에서 유독
    쌍욕을 하는 댓글이 많네요 그것도 처음게시
    때는 이런식의 옥댓글이 없었는대 유독 어제부터
    듣기거북한 욕이 난무하네요 여기 82원래
    회원들 아닌것 같아요. 게시판 더럽히지 마세요

  • 55. 진짜 보인다구요?
    '18.9.14 10:06 PM (175.116.xxx.12)

    저 빠른 찰나에 남자가 손을 뻗고 손바닥이 보이고 뭐 그런게 다 보인다구요? 내 눈이 막눈인가 하나도 안보이는데

  • 56. 이제
    '18.9.14 10:10 PM (118.223.xxx.155) - 삭제된댓글

    법에 호소 말고
    여자들도 찌르던가 부러뜨리던가 잘라버려야해요

    개자섹들 만만하게 가만 있으니 해놓고도 오리발이고... 하 참..

  • 57. 성추행범에게
    '18.9.14 10:17 PM (220.126.xxx.56)

    정황증거를 채택하는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더 과학적으로 진보된 증거들을 만들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떤 화학처리를 하면 옷감에 손자국이 또렷하게 뜬다던데
    그런방법이라든지요

  • 58.
    '18.9.14 10:48 PM (211.40.xxx.188) - 삭제된댓글

    김성재 살인사건이나 치과의사 부인 살인사건 같은거 보면 예전에는 심증이 강력해도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던 것 같은데...
    어째 요새 재판은 심증이란게 더 중시되는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긴 해요. 아니면 성범죄만 예외적인건지
    전 아무리 봐도 '만졌을 수도 있겠다' 정도지 '만졌다'라고 확신까진 안 드네요.

  • 59.
    '18.9.14 10:49 PM (211.40.xxx.188)

    김성재 살인사건이나 치과의사 부인 살인사건 같은거 보면 예전에는 심증이 강력해도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대부분 무죄로 처리됐던 것 같은데...
    어째 요새 재판은 심증이란게 더 중시되는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긴 해요. 아니면 성범죄만 예외적인건지

    전 아무리 봐도 '만졌을 수도 있겠다' 정도지 '만졌다'라고 확신까진 안 드네요.

  • 60. cctv
    '18.9.14 10:51 PM (223.39.xxx.232) - 삭제된댓글

    보는 순간, 만졌구만! 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어수선한 분위기 틈 타 찰나로 범행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어? 뭐야??!!! 불쾌해하지만 대놓고 따지기도 애매해서 없는 일처럼 넘어간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을 거예요. 그러다 야무지고 당찬 피해자를 만나서 딱 걸린거죠.

  • 61. ....
    '18.9.14 11:12 PM (223.33.xxx.226) - 삭제된댓글

    남자들 반응보니 엉덩이 움켜쥘 시간은 안된다며 쉴드 치던데 ㅎ;;; 당해본적이 없으니 저런 어처구니 없는 쉴드가 가능하군요. 엉덩이 움켜쥐고 추행하는데 1초도 안걸리죠. 자신들이 남자라서 당해본적이 없으니 모른다는걸 알아야 할텐데, 애초에 여성의 피해사실보단 자신들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단 사실이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우연히' 스친것으로 만들려는 남자들 토나오네요.

  • 62. ..
    '18.9.14 11:22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남자들 당해본적 없어서 치는 쉴드 아니구요 당해본적 있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험의 분제가 아니고 인간의 능력문제예요
    엉덩이 손다가가고 움켜쥐는데 0.3초가 가능하다구요.
    영상 분석해보면 1초가 아니라 많이 봐줘야 0.3초 나와요
    왜들 이렇게 단체로 몰려와서 머리 텅텅 거리는 소리들 하는지 지겹네요

  • 63. ..
    '18.9.14 11:28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남자들 당해본적 없어서 치는 쉴드 아니구요 당해본적 있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험의 분제가 아니고 인간의 능력문제예요
    그리고 1초 아니나까 물타기 하지말길요
    왜들 이렇게 단체로 몰려와서 머리 텅텅 거리는 소리들 하는지 지겹네요

  • 64. ....
    '18.9.14 11:28 PM (223.39.xxx.55) - 삭제된댓글

    머리텅텅 놀고있네 하긴 성추행범 부인도 피해자보단 자기 남편 편들지ㅋ

  • 65. ...
    '18.9.14 11:34 PM (121.152.xxx.123) - 삭제된댓글

    일부 얼빠진 정치인 문재인 방송인 손석희 나약한 남성들이 여성 숭배하고 오냐오냐하니 기세가 하늘을 찌른고 여성의 신체가 무슨 미개시대 벼슬처럼 굴고 멀쩡한 남자들 다 잡아먹을 기세로 기고만장 발악들을 쳐지랄을 한다고 ... ㅎㅎ

  • 66. ....
    '18.9.14 11:45 PM (223.39.xxx.110) - 삭제된댓글

    218.53 // 1초도 안걸린다고요 체감상 0.1초요. 아시겠어요? 218님 남자죠?

  • 67. 호호들들맘
    '18.9.14 11:47 PM (59.15.xxx.226)

    이 논란을 지켜 보며, 여러가지로 답답해서 미치겠지만,
    그 중 제일 답답한 부분은 “어떻게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예요.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방법으로 인정되는 증거예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것은 증명력을 평가한 거고요. 즉, 증거가치가 높은 증거라는 뜻이예요.
    물증만이 증거가 아니예요. 피해자의 진술은 엄연한 증거고요, 그것도 “직접 증거” 예요.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라고요.
    법은 개뿔도 모르면서, 헌법까지 거론하면서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네이버 댓글보면 짜증납니다.
    저는 경력 13년차 사시출신 법조인입니다.

  • 68. 윗님
    '18.9.14 11:57 PM (59.6.xxx.227) - 삭제된댓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수 있느냐..라는 대중들의 의문은 일견 합당한 의문이라 생각해요.
    그것은 곧 피해자가 일관된 거짓말만 한다면 무고한 한 사람도 잡아넣을수 있다는 뜻이니깐요.
    특히 이런 성범죄같은 경우는 사안 자체가 지극히 단순한 사안인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게 뭐 그리 대견한 일이라고요.
    사안 자체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게 어느정도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초 단순한 성범죄 사건에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게 뭐가 그렇게 증명력이 높은 증거일까 싶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내리는 경우는 성범죄를 제외하곤 거의 없어요.

  • 69. 윗님
    '18.9.14 11:59 PM (59.6.xxx.227) - 삭제된댓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수 있느냐..라는 대중들의 의문은 일견 합당한 의문이라 생각해요.
    그것은 곧 피해자가 일관된 거짓말만 한다면 무고한 한 사람도 잡아넣을수 있다는 뜻이니깐요.
    특히 이런 성범죄같은 경우는 사안 자체가 지극히 단순한 사안인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게 뭐 그리 대견한 일이라고요.
    사안 자체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게 어느정도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초 단순한 성범죄 사건에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게 뭐가 그렇게 증명력이 높은 증거일까 싶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내리는 경우는 성범죄를 제외하곤 거의 없어요.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많은 증거중 하나일 뿐이어야 하는게 맞아요. 피해자의 진실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그런면에서 대중들의 의문은 되려 합리적입니다.

  • 70. 윗님
    '18.9.15 12:00 AM (59.6.xxx.227)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수 있느냐..라는 대중들의 의문은 일견 합당한 의문이라 생각해요.
    그것은 곧 피해자가 일관된 거짓말만 한다면 무고한 한 사람도 잡아넣을수 있다는 뜻이니깐요.
    특히 이런 성범죄같은 경우는 사안 자체가 지극히 단순한 사안인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게 뭐 그리 대견한 일이라고요.
    사안 자체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게 어느정도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초 단순한 성범죄 사건에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게 뭐가 그렇게 증명력이 높은 증거일까 싶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내리는 경우는 성범죄를 제외하곤 거의 없어요.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 뿐이어야 하는게 맞아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요(위에서도 말했듯, 실제로도 성범죄 빼곤 거의 없죠), 그런면에서 대중들의 의문은 되려 합리적입니다.

  • 71. 호호들들맘
    '18.9.15 12:02 AM (59.15.xxx.226)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만 유죄 인정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 친족강간(친부나 계부가 오랫동안 딸을 강간한 경우) 그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예요. 피고인은 죽기 살기로 부인합니다.
    자백할 만한 성질의 죄가 아니니, 인면수심의 범죄이니 더욱 그렇죠.

    서로 상반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고 신빙성을 평가해서, 피해자의 진술(유일한 증거)의 증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판사들이 늘상하는 일이예요.

    사람이니까 잘 못 판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정도의 추행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선고하면서 바로 법정 구속했다? 그건 저 사건의 담당 판사가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 확신을 했는 지 보여주는 거예요.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유죄라 확신했고, 그렇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거죠.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눈빛, 음성, 몸짓. . .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확신했을 거라 봅니다.

    범죄 현장에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 방청도 안 한 제3자들이 판사가 심증으로만 판결했네 어쨌네 비난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72. 첫번째 영상에
    '18.9.15 12:14 AM (220.120.xxx.216)

    여자 바로 뒤에서 팔 꺽이는거 나와요.
    설마설마 했는데..허무하네요.

  • 73. 호호들들맘
    '18.9.15 12:19 AM (59.15.xxx.226)

    윗님!

    증명력의 평가는 법관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판사들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똑같은 증거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아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6세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 있다고 평가될 수 있고,
    명문대 박사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고 평가되기도 해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일한 진술이 과연 높은 증거가치가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사건 현장에도 없었고, 수사기록도 보지 않았고, 법정 방청도 안 한 사람이 제기할 의문이 아니예요. 넌센스 입니다.

  • 74. ..
    '18.9.15 12:37 A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

    팔이 도대체 어디가 꺽여요 희한한 투시력 가진분들 많아요
    그리고 0,5초도 안되는 추행 사건에 일관된 진술이랄게 뭐가 있어요
    이런사건 죽기살기로 발 담그고 쉴드치다가
    어렵게 전세대들이 이뤄놓은 여권 흔들려요

  • 75. ......
    '18.9.15 12:47 AM (59.6.xxx.227)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윤모씨(37)도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노래도우미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윤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유죄가 되니 양형기준은 징역 2년6월~7년6월이었다. 전과가 없어 그나마 낮은 기준이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하나같이 이 같은 재판이 가장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건에서 성관계 자체는 서로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두고 엇갈린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판단하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따져보면 남녀 입장에 따라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적정한 양형으로 간극을 메워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갑자기 양형이 높아져 유죄를 인정하고 나면 최저형이 징역 5년도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과거와 달리 판사의 재량이 없어지고 주어진 양형기준도 너무 높아,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들은 가능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눈빛, 음성, 몸짓. . .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확신했을 거라 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눈빛, 음성, 몸짓. . .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확신했을 거라 봅니다.'



    그냥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판결한거라 하세요.

  • 76. 호호들들맘
    '18.9.15 12:58 AM (59.15.xxx.226)

    윗님,
    앞서 말했지만 사람인 이상 잘 못 판단할 수도 있고,
    위의 기사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누누히 얘기하는 부분은

    사건 현장에 있었지도,
    수사기록을 본적도,
    법정 방청을 하지도 않은 제3자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 77. 호호들들맘
    '18.9.15 1:08 AM (59.15.xxx.226)

    그리고 윗 뉴스 기사 고등 부장 인터뷰는 솔직히 기레기가 지어낸 건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고등 부장이 있다는 건지 믿기 어려워요.

    그동안 적정한 양형으로 애매한 사건의 간극을 메워왔다고요?
    성폭범죄 양형 기준이 높아져서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젊은 판사는 유죄를 선고한다고요?

    헐.
    저런 타협 판결이 얼마나 법관 사회에서 경계하는 판결인데!
    진짜 고등부장 입에서 나온 말이면 당장 옷 벗어야 할 사람이네.

    모 꼰대 법조인이
    성폭에 대해 양형 기준 높이면 강간살인죄 범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죽은 자는 말을 못 하고, 범죄자는 항상 완벽 범죄가 가능할 거라 꿈꾸니까) 주장하는 걸 들은 이후 최고 황당한 얘기네요.

  • 78. 윗님
    '18.9.15 1:12 AM (59.6.xxx.227)

    아니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상식의 문제에요.
    그렇게 거창하게 사건 현장, 수사기록, 법정 방청 까지 가지 않아도 될 문제구요.

    피해자의 진술은, 수 많은 증거중 하나일 뿐이어야 해요. 해요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죠. 성범죄 빼곤.
    지금의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오직 하나의 증거여서는 안된다는거죠. 이건 그냥 상식과 논리로 판단할수 있는 문제라고요. 법정 방청을 보고, 수사기록을 본다고 해서도 결론이 달라져선 안되는 문제에요.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수 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성범죄가 특성상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가 주 논리인데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아쉽더라도 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내리지 않는게 상식에 맞는거지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니 피해자의 진술이란 애매하고 주관적인 증거에 더 가치를 둔다?

    이게 상식에 맞다 생각하세요? 대중들이 법에 대해 1도 몰라도 이걸 문제제기 하는건 , 인간의 직관영역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인거에요. 헌법이고 형소법이고 몰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그 대중들의 시각이 오히려 합당해요.

    자꾸 원래 성범죄는 그래왔다 , 판사는 척보면 다 안다, 이런식의 답변말고
    본인의 생각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저게 상식에 맞는결론인지요. 성범죄자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빼놓고 한번 의문해보세요.

  • 79. 호호들들맘
    '18.9.15 1:14 AM (59.15.xxx.226)

    윗님.
    그리고 형사 법정 방청 해보셨어요?
    피해자 소환해서 증인 신문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주신문, 반대신문 끝나고, 판사가 피고인에게도 혹시 증인(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물어보라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거 본 적 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판,검사, 변호인 앞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냐고요.

    앞에 제가 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그리 확신 했을 거라는 것은
    이런 점들을 말한 거예요.

    우주의 기운? 풋.
    웃고 갑니다.

  • 80. ㅎㅎ
    '18.9.15 1:20 AM (59.6.xxx.227)

    법원 방청이 대체 뭐라고요. 개나소나 다 가면 볼수있는건데요. 당연히 봤고요.
    아니, 방청을 넘어서서 소송도 직접 해봤고요.
    판사들의 건성함에 놀라울 지경이더만, 뭔 그리 환상이 많으신지 변호사 맞아요?
    어디 외국 법률영화 같은걸 너무 감명깊게 보신분같은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 그런거 없어요.
    실체적 진실이 5차원 6차원으로 엮어있어도 딱 2차원까지만 듣고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판사에 대한 환상이 아주 심각한분 같은데, 근데 그것도 별로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것이
    반대로 심증이 강력한데 성범죄자에 무죄 때린 판사에 대해서는 또 판결이나 판사를 존중할것 같은 분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 81. 호호들들맘
    '18.9.15 1:25 AM (59.15.xxx.226)

    아.
    본인 소송하고, 패소해서 억울했어요?
    어떻게해요,
    민사소송은 당자자 주의 시스템인데.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이런 것 때문에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거든요.
    법 잘 모르면서 본인 소송했으면, 그 책임은 소송대리인 선임도 안 한 본인에게 있겠죠.

    그런데 형사 재판은 당사자 주의 아니거든요.
    민사 재판 본인이 해 봤다고 형사 재판도 똑 같은 줄 아나봐요.

  • 82. 어머
    '18.9.15 1:27 AM (59.6.xxx.227)

    아니요 승소했고요
    형사소송은 다르다는거 그정도 다 알고요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어떤건지 다 알아요.
    요즘이 어느시댄데 법학 지식이 굉장히 독점적이라 생각하는 오만함까지 갖추신듯.

  • 83. 호호들들맘
    '18.9.15 1:33 AM (59.15.xxx.226)

    말하는 느낌으로는 딱 피고인도 되어본 분이신 듯.

    인터넷으로 병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법 검색해 본다고
    다 의사, 판사하는 것 아니죠.


    인터넷 검색하는 손가락 있고,
    판사 잘 만나서 본인 소송에 승소까지 하고 나니,
    법무사 정도는 된 것 같나봐요.

  • 84. 호호들들맘
    '18.9.15 1:41 AM (59.15.xxx.226)

    그리고
    성범죄만이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증거가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잘못된 전제를 깔고 얘기른 시작하는 데요.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증거일 때 무죄가 되는 것은 “자백”의 경우만 그렇고요.

    즉,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만 보강증거가 필요해요.

    아니면, 보강증거 필요 없어요.

    전제를 그릇되게 깔고 시작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치며 반박을 해야할 지
    참 난감하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르쳐드리죠.

    인터넷 검색 더 해보세요.

  • 85. 호호들들맘
    '18.9.15 1:43 AM (59.15.xxx.226)

    그리고 대중의 상식이 님과 같다면,
    입법 청원을 하세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 없게 하거나,
    유일한 증거일 때 보강증거 필요하도록
    법 바꾸라고.

  • 86. 법무사?
    '18.9.15 1:44 AM (59.6.xxx.227)

    우리나라 판사들 건성으로 재판하는건
    법무사 까지 안되도, 설령 재판에 승소하지 않았어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같고요
    아까보니까' 법원 방청'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거 같던데
    님말 맞네요. 도리어 법원 방청 했던 그때 그 기억을 곰곰히 떠올려 보니 이번 판결이 더더욱 불신스러워졌어요.

  • 87. ....
    '18.9.15 1:46 AM (59.6.xxx.227)

    그래서 실무에서도 보강증거가 필요 없던가요?
    교과서 속 얘기하자는거 아니에요.
    성범죄 말고 다른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경우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경우와 비율이 같다고 할수있어요?

  • 88. 호호들들맘
    '18.9.15 1:57 AM (59.15.xxx.226)

    참 애쓴다.
    우리가 비율, 통계를 얘기할 때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비율이 왜 나와요?
    살인죄에서 무기징역 선고하는 비율과 상해죄에서 무기징역 선고하는 비율이 통계적 가치가 있나요?
    어이가 없는 건지 상식이 없는 건지.

    얼른 입법청원이나 하세요. 이 사건 청원에 서명한 28만 명은 최소 님 아이디어에 찬성할 듯.

  • 89. 호호들들맘
    '18.9.15 2:00 AM (59.15.xxx.226)

    질문에 굳이 답하자면,

    실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무죄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 있으면 보강증거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 얘기가 아니라
    실무가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법대생도 아니고, 왠 교과서.

  • 90.
    '18.9.15 2:01 AM (59.6.xxx.227)

    성범죄와 비성범죄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시는거에요?
    성범죄도 많고 많은 범죄중 하나일 뿐인데,왜 다른것들과 비교대상이 아니라 할까요?
    성범죄는 다른것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피해자의 눈물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 성격의 것 인가요.
    님이 대략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것 같네요.

  • 91. ㅇㅇ
    '18.12.5 10:08 AM (103.231.xxx.215) - 삭제된댓글

    그런가요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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