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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가를 월세놔도 되는걸까요?

스노피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13-01-07 12:43:12

교습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어요.상가주택이고 상가부분을 제가 전세로 있는상태인데요.

한 1년 비워뒀습니다. 앞으로 한 1년은 확실이 더 비워둘꺼같고요(제가 취업을 했고 여기 오래있진 않을거구, 한1여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상태가 종료되도 다시 거기서 교습소를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작업실상태로 쓰고 있고 전세가 워낙 싼곳이라 나중에 취업상태 그만둬도 작업실형태로나 쓰지 다시 뭘 열생각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주인에게 허락하에 월세로 놔도 되는걸까요? 아주 왕 저렴하게요.

요새  수도도 얼고(취업한곳이 타 지역이라 자주 못가요),

관리도 안돼니 건물이 엉망이고( 이집 세입자들은 통 건물을 안치웁니다. 제가 있을땐 맨날 쓸고 닦고 했는데 다른 층 세입자들은 거미줄이 생겨도 나몰라라, 전단지 수십장 붙어있어도 누구하나 떼지도 않아요)

전세는 좀 그렇고 위에 썼듯이 아주 저렴하게 월세 놔도 괜찮을까요?

물론 주인에게 허락 먼저 받는것이 먼저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사람이 들어와 문제라도 일으키면(가령,화재라든가..) 어쩌나하는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세를 전세놓는건 전전세라도 하는거같던데, 전세를 월세 놓는건 뭐라고 부르나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7 12:46 PM (218.236.xxx.183)

    전월세라고 주인하고 상의해서 허락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 월세입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원글님한테 있어요.
    그게 쉬운건 아니예요... 기간 끝나고 바로 비운다는 보장도 없구요..

  • 2. 스노피
    '13.1.7 12:48 PM (59.5.xxx.118)

    그래서 되도록 아는사람한테 빌려줄생각이었는데 딱히 없어서요.전세계약서에 뭐라 써있는지는 안봤지만 주인분 상태를 봐선 허락하실거 같긴해요.

  • 3. 루디아
    '13.1.7 1:04 PM (49.1.xxx.36)

    혹시 지역이 어디신지요? 그 안에서 살림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궁금한데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4. ..
    '13.1.7 1:10 PM (110.14.xxx.164)

    주인이 허락한다면야 상관없지요
    셋이 만나서 다 도장 찍어야 할거에요
    근데 월 세입자가 속썩이면 책임문제가 골치아파요

  • 5. 잔잔한4월에
    '13.1.7 3:02 PM (175.193.xxx.15)

    원래 전/월세계약서 서식자체아
    3항에 타인에 대해 전대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집주인의 허락하에 하셔야합니다.
    (계약위반은 전세해지조건이거든요)
    그렇다고 집주인이 전전세를 허락한다고
    각서를 써주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해주면 집주인이 사기당하는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집주인에게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아야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며 계약해지되지 않습니다.

  • 6. 스노피
    '13.1.7 3:14 PM (59.5.xxx.118)

    루디아님.
    글을 이제야 봤네요.
    살림은 할 수없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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