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하다 하는군요.
지금의 세대주는 남편이고 제 명의로 된 청약예금이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제가 세대주로 해서 주소변경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미리 주소변경 하고 싶지는 않고...
분양공고문 제반 여건을 본 후 청약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보통은 공고일 현재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해당일날 바로 세대주로 주소변경해도 하자없는
청약이 되는 지 궁금해 여쭙니다. 아시는 분 답변 해 주실거죠?.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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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일 현재라 되어있으면..
분양공고문... 조회수 : 159
작성일 : 2011-02-22 21:41:37
IP : 175.208.xxx.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 생각엔
'11.2.23 3:26 PM (211.253.xxx.36)그 전날까지 인것 같은데요. 시험공고때도 마찬가지고..공고일 현재라고 하면 공고일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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