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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네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11-02-21 12:47:18
며칠전 세입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3월달에 나가겠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세입자가 올해 3월이 전세만료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 준 곳이 5월까지 5000세대 새아파트 입주기간이라 전세가 나갈지도 문제고, 저희도 그집을 전세주고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세와 있는 상태인데, 이곳에 전세올 때는 집희집 전세금과 이곳 전세금이 똑같아서 별로 무리가 없었는데 여기는 전세금이 올라서 내년 3월 재계약할 때 최소 7000만원정도를 인상해줘야겠더라구요.
제 생각으로는 내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여기 전세금을 많이 올려주라고 하면 저희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입자분깨 그냥 전세 만료일까지는 전세 뺄 수 없다고 해도 되나요?
IP : 175.116.xxx.21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1.2.21 12:49 PM (122.32.xxx.10)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 부담하고 빼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원글님네가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원글님에 사는 집을 전세를 내놓고
    대신 그 복비를 세입자가 물고 집을 빼서 서로 서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 2.
    '11.2.21 12:51 PM (115.137.xxx.13)

    전세 만료일까지는 세입자가 이사 간다해도 님이 전세금 돌려줄 의무 없어요.
    이사 가고 싶음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하시면 되요.

  • 3. 주인
    '11.2.21 12:56 PM (67.83.xxx.219)

    세입자한테 알아서 놓고 나가라고 하세요.
    주인과 세입자간의 권리 의무는 계약서에 써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명시된 기간까지 살고, 명시된 날에 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본인 사정으로 계약서내용을 깨야할 경우, 모든 건 본인부담인거죠.
    세입자한테 같은 가격으로 세 놓으라고 그러면 그돈 받아 주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내년 만기일에 주겠다고 하시면 되요.
    복비는 물론 세입자 부담이예요.

  • 4. 계약만기일까지
    '11.2.21 1:01 PM (180.229.xxx.147)

    전세금 안 돌려주셔도 되구요... 같은 시세라면 같은 가격에 지금 세입자가 새로 세입자 구하고 (복비도 부담) 나가면 그때 전세금 정리 하시면 됩니다.
    (전세가 올랐다면 그 해당부분에 대한 복비만 원글님이 부담하심 됩니다.)

    만일 전세금 안 받고 1년 집 비워둔다고 해도 그 관리비는 지금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5. 이런경우..
    '11.2.21 1:09 PM (112.144.xxx.41)

    지금 세입자에게 부동산 비용 받고...
    새로 사람 찾게되면..
    1년 뒤 원글님네가 문제되겠네요..

    그냥.. 안된다고 하세요...

    세입자에게 알아서 사람 찾으라고 하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2년 계약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안되요..

    한가지 방법은...
    전전세라는 건데...
    세입자랑 새로운 세입자랑 직접 계약하는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는 원세입자의 계약기간 안에서만 계약을 하는건데...
    좀.. 복잡하고 골치아프죠... ^^;;

    암튼.. 원글님이 안되겠다..하면 안되는거예요...

  • 6. ..
    '11.2.21 1:09 PM (112.167.xxx.4)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시면 되요..
    못 구하면 당연 못 나가지요. 계약만료일까지..

  • 7. 음..
    '11.2.21 1:10 PM (121.165.xxx.179)

    통상 세입자가 세입자를 구해서(??) 그 새로운 보증금을 받아나가는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 계약만료전이라도 어느 쪽이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어요.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면요. 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세금 일정기간(2~3개월) 이내에 내줘야 하는 걸로 알아요, 법적으로는요. 독한 세입자라면 내용증명 보내고 그 기준으로 얼마 계산할 수도 있고요. 계약서 잘 확인해보시고 부동산에도 물어보셔야할 것 같아요..

  • 8. ..
    '11.2.21 1:12 PM (112.167.xxx.4)

    그리고 제가 집 가지고 세입자 많이 구해봤는데요..
    주변여건이 그래도 세입자는 또 있더라구요..
    조금 늦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요..
    들어올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겟다 그러면 그집도 사정있어서
    그러니 내보내야지 많이 걱정하지마세요..

  • 9. 1년..
    '11.2.21 1:19 PM (203.234.xxx.3)

    1년 거주로 계약하고 전세금을 낮춰 내면 또 있기도 하더라구요. ..

  • 10. 음..님...
    '11.2.21 1:26 PM (112.144.xxx.41)

    그건...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만 언제든 파기할 수 있고..
    임대인이 파기시 6개월, 임차인이 파기시 1개월인거예요..

    보통 일반의 계약에서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배상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는 한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안그래요...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에 있어서... 보장이 많이 되요...

    이 경우 원글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원글님이 1년 후 지금 집에 들어오려는 계획이 전부 틀어지는게 문제거든요...

    이 경우는...
    세입자가 계속 살거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전세를 놓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듯요...

  • 11. 1년 거주로
    '11.2.21 1:28 PM (112.144.xxx.41)

    계약하는거 아무 소용 없어요...

    1년으로 계약해도 나중에 세입자가 2년 주장하면...
    2년 보장되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에 있어서는 특약보다 법 우선으로 해요..

  • 12. 윗님
    '11.2.21 3:35 PM (221.138.xxx.132)

    112.144님 아닌데요.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하면 1년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1년으로 하겠다는데 임대인이 2년의 규정을 내세워 2년으로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
    임차인이 1년계약하고 살다가 계약에 관계없이 2년살겠다고 맘대로 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때 다시 2년으로 연장해야죠.

  • 13. 아니예요..
    '11.2.21 5:02 PM (112.144.xxx.41)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2년을 기한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 즉 세입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임대인은 1년 계약했다고 1년이라고 주장 못하는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세입자는 법대로 2년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계약한 1년.. 모두 주장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2년만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마음이 맞아서 계약대로 하는 건 상관 없구요..

    임대차보호법 제4조 입니다.. ㅠㅠ

  • 14. 1
    '11.2.21 7:08 PM (61.74.xxx.19)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였어요..
    2년 계약인데 1년 살고 나가겠다고 하길래 저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 세입자가 아주 기가 센 세입자라 저 같은 건 상대도 안 되더군요..
    어찌나 전화 해 대고 협박을 하는지...노이로제 걸리겠더라구요.
    그냥 원하는대로 이사가게 해 줬어요..
    지금은 후회막급이예요...
    새 집인데 이사들고 나고 하면서 집도 망가지고요..
    1년 세입자 구하기도 만만치 않지만 그 세입자가 2년주장하면 꼼짝 못 하거든요..
    하여튼 무지 번거롭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서
    맨날 후회하고 있답니다.
    결론은 님의 계획에 따라 세입자 사정 안 봐주셔도 됩니다.
    세입자만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집주인도 사정이 있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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