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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신 분들,. 월급이 얼마나 올랐나요?

mm 조회수 : 2,207
작성일 : 2011-02-20 01:32:34
뉴스에 보니 5.1% 인상해준다해서 한 1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2월달 월급 확인해보니 기본급에 수당까지 해서 20일에 입금되는 합산금액이 4만원정도 올랐네요.
십몇년 공무원 생활했는데 인상금액이 왜 이래요?

남편말이 94년인가 95년부터 공무원 했다는데 이정도밖에 안되나요?
전에 월급 수당 딴 통장으로 돌려놔서 들켜서 한바탕 했었는데 전적이 있어서인지 좀 의심스럽네요.

공무원이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IP : 110.45.xxx.2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고싶어요.
    '11.2.20 1:40 AM (175.116.xxx.243)

    그게 맞을거예요.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올랐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제로는 의료보험,세금이 더 올라서 떼는 것이 많아져서 작년하고 실수령액이 비슷하더라구요. 언론에서 작년에 3년만에 공무원 봉급 5퍼센트 이상 오른다고 난리쳐서 잔뜩 기대했는데 실망했어요. 아이둘 키우면서 살시 정말 힘드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생산직으로 다니는 친구남편이 너무 부럽습니다. ㅠ

  • 2. 급여
    '11.2.20 1:46 AM (114.204.xxx.207)

    올해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통합되었죠.
    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기본급의 60% 이기 때문에
    평달에는 예년과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올해 인상된 급여가 년총액의 5.1%인데..
    거기에 올해 인상된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세금 떼고 나면 평달에 피부를 느끼는 건 극히 미비할 거예요

  • 3. 언니말로는
    '11.2.20 1:53 AM (125.177.xxx.82)

    5만원 올랐다네요.

  • 4. 동생
    '11.2.20 1:57 AM (125.186.xxx.11)

    동생이 공무원이라 저도 궁금해서 물었는데요.
    전체 금액에 퍼센트를 매긴게 아니고, 본봉의 상당부분을 수당으로 바꾸고, 그 본봉에 퍼센트를 매기는 방식으로..
    결국 몇만원 올랐다는 것 같아요.

  • 5. 그게
    '11.2.20 11:19 AM (114.204.xxx.234)

    연봉총액의 5.1%를 말하는 겁니다.. 본봉도 아주 쪼끔 올랐고 본봉에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통합되면서 연 두번 받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좀 올랐죠 이 두개의 인상분을 12개월로 나눠서 합산하면 달에 한 5.1% 오른 것이 될겁니다..
    하지만 본봉에 정액급식비가 가계지원비가 합산되면서 기여금과 건보료가 확 올라서 그 상승분 빼고나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상승분 생각해도 5.1%가 실질적으로 오르진 못하는거죠;; 평달엔 더욱 그렇구요..평달엔 한 4-5만원 더 받는다 생각하심 될겁니다..
    즉 이 5.1%지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없는 평달에는 기여금 건보료 떼고나면 물가 상승률에 발끝에도 못미치는 아주 미미한 상승분이지요 ㅠㅠ

  • 6. ..
    '11.2.20 12:15 PM (121.181.xxx.162)

    뭐 정말 몇년간 동결이다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넘 하다 싶죠...지방 작은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네가 울남편 월급 두배더군요..

  • 7. 일년에 두번?
    '11.2.20 1:38 PM (121.138.xxx.169)

    남편이 23년차 공무원인데 명절휴가비가 일년에 두번나와요? 몇 년전부터 없어진거로 알고 있는데요..

  • 8. 명절
    '11.2.20 1:55 PM (220.76.xxx.27)

    명절 휴가비 말 그대로 명절(구정과 추석) 직전에 1 년에 2 번 나옵니다.

  • 9. 세금걱정
    '11.2.20 3:40 PM (61.74.xxx.239)

    아마....본봉에 비례해서 세금이 책정되므로...내년 연말정산 시 많은 돈을 토해 내야할지 모릅니다...5.1%인상으로 받은 몇 만원의 인상이 연말정산으로 잘못하면 토해낼 수 도 있죠..다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으로 세금 토해내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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