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랍니다.
1월에 전세재계약 작성에 대해 82게시판에 여러번 문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2월 4일이 만기였구요.
12월에 집주인께서 전세 연장을 할 건지 어떨건지 말씀을 하셨었고
(그때 당시에도 얼마를 올려달라가 아니라 저희 보고 알아보라고..)
01월에 수도요금 드리러 갔다가 제가 집주인 아저씨와 얘길 나눴었지요.
아저씨는 월세로 좀 받고 싶어하셨는데
저희가 월세를 낼 형편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사정상 월세는 너무 힘들다고
말씀 드렸었고 집주인께서도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니
구두상으로 얼마 올려서 다시 계약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후에 만기가 되었어도 집주인께서 먼저 전세금 인상금이나 재계약에 대해
말씀을 해오시지 않고 있었구요.
집주인과 같은 건물에 살기 때문에 제가 재계약 서류 만들어서 집주인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고 해도 마주치는게 쉽지 않았는데
오늘도 수도요금 드리러 가면서 앞전에 말한 대로 재계약서 작성해서 처리하려고
올라가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니
아저씨가 또 월세로 말씀을 하시네요.ㅠ.ㅠ
집주인 아저씨가 나쁜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앞전에 전세금 얼마 인상으로 말을 끝내놓은 상황인데
월세로 어찌 안돼겠냐고 하시니 너무 난감했습니다.
저희가 월세는 도저히 안됀다고 저도 어렵게 말씀드리니
그럼 일단 1년만 전세금 인상해서 계약을 하고 1년 후엔 그때가서 또 지켜보자 하시네요.
전세연장 계약이 2년 기준인걸로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저씨도 월세가 아닌 전세금 일부 인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면 본인도
2년까진 너무 무리고 1년정도 하고 그때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하세요.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작성해서 가져간 계약서가 아무 소용이 없어서 주말에 다시 뵙기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라도 전세금인상하고 1년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건가요?
1월에 서로 말로 결정지었는데 오늘 이러시니 참 난감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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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서 말을 바꾸셨는데요..ㅠ.ㅠ
세입자 조회수 : 779
작성일 : 2011-02-15 21:23:19
IP : 121.136.xxx.2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정도면
'11.2.15 10:07 PM (211.51.xxx.149)양반이시네요.
주인 입장에서도 손해보기 싫은 건 매일반이죠.
원래 월세를 받기 원하셨다니 원글님쪽이 전세를 원해서 수정을 하긴 했는데
계속 거기 미련이 남는 모양이네요.
어차피 주인이 처음에 계속 월세를 주장했다면 원글님은 이사를 하거나 월세를 주거나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니, 1년 연장하시고, 정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요. 원글님한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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