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친구 전세집을 제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급해요..답글좀 부탁드려요)

급해요.. 조회수 : 1,676
작성일 : 2011-02-10 22:25:16
남편의 가장 친한친구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팔면 바로 팔리는 아파트 인데..  돈이 너무 급해서 내일 아침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 지금 남편친구재산이 100% 넘어 가게 되는데...그럼 전세도 갈수가 없어요. (전세금도 차압예정)
  전세금은 남편친구가 지급하고 , 전세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나중에 무슨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2. 저희는 남편명의 2억가량의 아파트가 한채있구요,  현금 5천정도 있어요..
    남편친구 전세을 제이름으로 하면 재산이 불러나겠지요..

3. 전세세입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전세금보호 못받나요?

4. 전세금은 5천만원정도 입니다. (지방빌라) - 그래도 자금출처하나요?

나중에 무슨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남편과 저..그리고 친한친구... 패닉상태네요..생각을 못하겠어요..ㅠㅠ

IP : 118.41.xxx.21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0 10:27 PM (118.220.xxx.95)

    절대 말립니다.
    세상에 어떤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명의 함부러 빌려주는거 정말 위험해요.

  • 2. como
    '11.2.10 10:30 PM (116.40.xxx.139)

    지역의료보험이면 보험료올라가고, 돈이 오간 흔적이 없음 나중에 법적 소송 걸리면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 하실려구요...

  • 3. 저도
    '11.2.10 10:32 PM (211.44.xxx.242)

    절대 말립니다..
    제가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봤지요..
    구구절절 많지만 생략하고 의절하고 말았습니다.......

  • 4. 말리는이유
    '11.2.10 10:34 PM (121.133.xxx.110)

    이런 경우 자세한 건 모르지만.....걍 말립니다.
    실제 제 경험인데, 이익이면 이익이지 절대로 손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명의 빌려주기'를 했다가, 상상치도 못했던 경우가 있었어요.....지금은 해결 됐지만 저희 재산 차압당할 뻔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일에는 그 '명의'로 인해서 반드시 '책임'이 함께 따라 다닙니다.
    이 '책임'에 대한 댓가가 어떤 형태로 일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 5. 안됩니다
    '11.2.10 10:42 PM (220.126.xxx.249)

    그런것이 바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겁니다.
    반대편 은행에서 100% 사해행위로 고소합니다.
    아는 사람이 집도 있으면서 임박해서 전세설정하면 바로 걸립니다.
    돈은 전부터 받아가려는 은행에서 다 가져갑니다.

  • 6. 안됩니다
    '11.2.10 10:45 PM (220.126.xxx.249)

    덧붙여
    전혀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 집을 샀다하더라도
    은행측은 자기네 돈을 받으려고 '사해행위'로 고소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에게 몰래 돈 갚지;않고 빼 돌렸다고 보거든요.

  • 7.
    '11.2.10 10:46 PM (110.12.xxx.190)

    전세금 보호를 받으려면 명의만 빌려줘서는 안되고 주소도 그곳으로 이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소 이전도 안하고 명의만 빌려줘서는 소용없을테구요
    주소 이전하면 지역보험료도 나오고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근데 친정 형제들도 아니고 남편친구 아내의 명의를 빌리려 한다는 것 자체가...

  • 8. como
    '11.2.10 10:46 PM (116.40.xxx.139)

    사해행위 맞아요 똑같은경우가 있었는데 고서당해서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했었어요.

  • 9. 음...
    '11.2.10 10:47 PM (221.151.xxx.35)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네요.
    윗님들 말처럼 돈이 오고가면 금방 알 게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집을 월세로 구하라고 하세요.
    가능하다면 보증금없이 일정기간의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요.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면 아주 적게.
    그동안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 10. 음...
    '11.2.10 11:00 PM (221.151.xxx.35)

    돈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은해에 넣어두면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985 글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49 아놔 2010/09/25 9,452
579984 소유진은 이태영의과거를 모르고 결혼한건가요? 2 황금물고기 2010/09/25 1,483
579983 결혼 십년동안 한번도 안싸울 수 있나요?? 25 ?? 2010/09/25 2,289
579982 BYC, 트라이 아동내의 싸게 구입할곳 없을까요? 6 ... 2010/09/25 927
579981 키톡 애쉴리님 밥상보면 수저받침이요- 4 궁금해서요 2010/09/25 1,063
579980 황금 물고기에서요~ 7 드라마 2010/09/25 1,852
579979 다른 집에 가면 설거지 하시나요? 20 알쏭 2010/09/25 2,461
579978 클래식 음악감상실 3 예전 종로3.. 2010/09/25 364
579977 4세 애들 옷 몇벌쯤 갖고 계세요? 8 좋은 아침 2010/09/25 636
579976 양털이불이 좋은가요? 거위털보다요? 15 궁금 2010/09/25 2,726
579975 일본 큐슈, 유후인족이요... 여행시기.. 5 부모님 여행.. 2010/09/25 722
579974 사회초년생이 적금 질문드려요~~ 1 궁금 2010/09/25 302
579973 이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요즘 올라온 글들을 읽고) 17 조언 2010/09/25 2,806
579972 다이어트 2 검은콩 2010/09/25 513
579971 정장 같은 것 대여할 수 있는 곳 없나요? ** 2010/09/25 789
579970 네이버 거리뷰에 끔찍한 사진 ㄷㄷ 10 ㄷㄷㄷ 2010/09/25 7,887
579969 신.정.환.정.신.차.려.라 1 라스 2010/09/25 1,091
579968 빵을 냉장고에 먹다가 넣어두었는데.... 4 ........ 2010/09/25 926
579967 유기그릇이요. 국그릇 필요할까요? 4 고민고민 2010/09/25 691
579966 인사동에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막막해요 9 엄마 2010/09/25 1,036
579965 23개월 아들 훈육이랍시고 해놓고, 마음이 아프네요. 11 마음이 많이.. 2010/09/25 1,436
579964 동서지간 말 어떻게 하시나요? 10 궁금 2010/09/25 1,774
579963 어머님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5 날벼락 2010/09/25 1,216
579962 아이폰 광고..전 다른 의미로 슬퍼져요... 4 .. 2010/09/25 1,137
579961 새언니가 저를 '저기요'라고 부르네요... 58 마강 2010/09/25 7,899
579960 통화내역뽑는거요. (좀급해요) 6 의심 2010/09/25 1,371
579959 남편때문에 마음에 병 생길 것 같아요... 20 넋두리좀 할.. 2010/09/25 3,326
579958 2012년에 틀니 보험되면 얼마정도 싸지나요? 1 ... 2010/09/25 570
579957 와이셔츠 목 때 지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6 ㅠㅠ 2010/09/25 1,395
579956 오늘 존박이 부른 '빗속에서' 감상하세요.^^ 16 ᐎ.. 2010/09/25 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