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속세랑 증여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세금 조회수 : 964
작성일 : 2011-02-08 17:42:19
어른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0.15.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척
    '11.2.8 5:47 PM (203.90.xxx.14)

    상속은 돌아가신후에 증여는 살아계실때 하는거구요
    부동산의 경우 매매시세에 따라서
    1억 이하는 10%
    초과는 20%의 세금을 냅니다.
    3억짜리 아파트라면 간단히 계산하면 5천만원이죠
    전세금 융자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 2. 미르
    '11.2.8 6:09 PM (121.162.xxx.111)

    부동산은 매매시세에 따라 하는 것은 양도세이고요.
    상속, 증여세에서는 기준시가를 사용해요.

  • 3. 나요나
    '11.2.8 6:10 PM (203.132.xxx.114)

    가액에 따라 5단계에 거쳐 누진세율 적용받습니다. 위에 말씀처럼 금액따라 다른데 20%대 세금은 5억미만까지 누진되는 거구요,, 5억이상 10억 미만이면 30% 10억이상 30억미만 40% 30억이상 50%입니다. 자식이냐 배우자이냐에 따라 기본 공제금액 다르고,,,, 현물이 아닌 부동산은 시가 기준인데 가격이 모호하면 공시지가 계산됩니다. 어른이 세액도 내주신다면 원칙적으론 세액에도 세금 붙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후에 내는 세금인데 세율은 비슷하고,,,
    기본공제율이 많이 차이납니다.

  • 4. 나요나
    '11.2.8 6:21 PM (203.132.xxx.114)

    참...자진신고하면 세액 깍아주네요.. 재산이 많으셔서 상속세로 계산해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일단 건강하실때 증여하시고 10년후 증여하시고 이런식으로 나누기도 하구요...상속시 원치 않는 이에게 자산이 가는것을 막기위해(법정상속지분때문에) 높은 세액 감안하고도 증여 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할때 누진세 적용기간이 10년이었는데 지금은 몇년인지 모르겠네요) 10년이라는 구간안에 증여되는 모든 증여자산은 더해져서 누진되기때문에 이렇게 하는겁니다.
    증여하고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되는 금액안에 증여된 자산도 포함되서 누진됩니다.

  • 5. ,,,
    '11.2.8 6:37 PM (61.101.xxx.62)

    상속세는 부인과 자식이 있는경우 10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구요. 전화해도 알려줍니다.

  • 6. ,..
    '11.2.8 7:38 PM (116.37.xxx.12)

    상속이 비과세가 많이되요.

  • 7. 미르
    '11.2.8 7:40 PM (121.162.xxx.111)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아들,딸, 배우자)

    상속재산
    -은행예금 2억
    -건물 3억
    -토지 10억
    -주택 2억(무주택자인 배우자가 상속받아 동거주택요건 충족)

    사망하기 8년전 아들에게 토지 4억 증여(과표4억 산출세액 0.64억)
    장례비용 1천, 납골당 5백

    1.총상속재산 가액=17억
    2.증여재산가액=4억(10년이내 합산)
    3.장례비용=0.15억

    4.상속세과세가액(1+2-3)=20.85억

    5.상속공제=5+5+0.4+0.8=11.2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 5억(배우자공제한도는 5~30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0.4억
    -동거주택상속공제=2억*40%=0.8(한도 5억)

    6. 상속세과세표준(4-5)=9.65억

    7.상속세산출세액=0.9억 +(9.65-5억)*30%=2.3억

    8. 세액공제=0.95+0.13=1.08억
    -증여세액공제=2.3*(4억/9.65)=0.95억
    -신고세액공제=(2.3-0.95)*10%=0.13억

    9. 신고납부세액=2.3-1.08=1.22억원

    이렇게 됩니다.

  • 8. 비과세되는
    '11.2.8 9:15 PM (121.162.xxx.111)

    상속재산은
    국가 등에 유증한 자산, 분묘에 속하는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제구와 족보, 정당에 유증한 재산 등이 있고.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되는 재산으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은 상속세과세를 하지 않죠.

    증여세와 비교해서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많은데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물적공제
    -가업상속공제(~2억원[5억원이하], [5억원초과시] 가업상속재산*40%, 한도 60억/80억/100억)
    -영농상속공제 한도 2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 2억원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 5억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그 외 5백만원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5백만원, 평가수별 각각1천만원
    가업승계 과세특례
    -주식 등 증여세가세가액 30억원한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공제하고 10%세율로 과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078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6,245
682077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276
682076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595
682075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1,204
682074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3,088
682073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3,081
682072 꼬꼬면 1 /// 2011/08/21 28,779
682071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6,335
682070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746
682069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979
682068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8,301
682067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728
682066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8,104
682065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9,060
682064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552
682063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8,202
682062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833
682061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712
682060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586
682059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506
682058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523
682057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684
682056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519
682055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818
682054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931
682053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3,064
682052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838
682051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897
682050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718
682049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3,06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