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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비용 청구해도 되는거에요?

전세집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1-01-21 13:54:02
얼마전 신혼집으로 전세 아파틀 구했어요
아직 이사전이라 집이 비워있는 상태에요.
도배를 하려고 들어가보니.

1. 화장실 전등이 없어요.
2. 곳곳에 콘세트가 없어요.(콘센트 카바라고 하나?다 벗겨져있는 상태에요)
3. 저번주말 한참 추웠을때 수도관이 동파되서 관리실에 5만원 주고 고쳐야한데요


저흰 전세집이 별수없다고,
고쳐서 쓰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회사가서 알아보더니
집주인이 해주기도 한다고 했데요.

근데 이미 잔금치룰때 남자친구가 집주인하고 집안을 둘러봤는데
그땐 대충보느냐 그걸 발견하지 못한거죠 ;;
근데 지금 그걸 해주실까요?
동파된것도 집주인이 고쳐주기도 하나요?

확실히 고쳐주는건지 아닌건지도 모르겠고
괜히 말꺼냈다
얼마되지 않은 금액인데,
서로 빈정상할까봐 지금 고민중이에요~
IP : 112.221.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1:56 PM (115.137.xxx.13)

    잔금 주기 전이라면 주인에게 다 청구할 수 있을 테지만 잔금을 주셨으니..
    화장실 전등이 없는 건 주인에게 청구 가능하구요.
    콘서트가 없는 건.. 주인이라고 어찌해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도 동파는 님 관리 하에 얼어서 동파된거니 그건 님네가 부담하셔야 할 듯하구요

  • 2. 관리소홀
    '11.1.21 2:00 PM (211.63.xxx.199)

    관리소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린거 같아요.
    잔금을 치르셨다면 원글님네가 거주인으로써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거 같아요.
    동파는 원글님네가 부담하시고, 콘센트나 전등은 집주인에게 요구하세요.

  • 3. ..
    '11.1.21 2:01 PM (116.37.xxx.12)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 집주인은 저희 이사오기전에 이것저것 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잔금치른후, 그러니까 법적으로 원글님 관리하에서 수도관 동파된거면 주인이 안해줘도 되는것 같아요 얼마전에 글 올라온거 기사보니까 시에서 40%는 내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5만원아니고 3만5천원정도던데..

  • 4. ..
    '11.1.21 3:04 PM (110.8.xxx.215)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도의상
    3번은 원글님이 고치셔야 할것 같구요,
    1, 2번은 주인에게 요구할 수 도 있는 사항같지만, 원래부터 그런 상태는 아니였고 전세입자가 해놓지 않고 갔나보네요.
    그런데 전등과 커버는 얼마 안하지 않나요? 저라면 그냥 제가 사서 쓰겠어요.
    앞으로 2년간 살다보면 수리 문제로 주인과 또 의견을 나눠야 할일이 없진 않을텐데
    괜히 돈 얼마 안드는걸로 미리 문제삼고싶진 않네요.

  • 5. 그게
    '11.1.21 3:36 PM (218.155.xxx.174)

    1 , 2번 같은 경우 저같으면 집주인에게 말하기도 귀찮은지라
    이사오자마자 욕실 전등이 나가서 새거 사다 끼고
    집 자체는 물론 220볼트지만 싱크대 벽이랑 컴퓨터 놓는 자리에 콘세트가 110볼트라서
    사람 불러다 승압공사하고 콘세트도 새거로 갈아 끼우고 ... 10만원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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