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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갑상선암환자) 발급 관련 문의...

연말정산관련.. 조회수 : 1,986
작성일 : 2011-01-18 20:14:27
같이 사는 어머님이 5년전에 갑상선암으로 Y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재발은 없으셨어요..
병원도 1년에 한번만 정기검사하시러 가실 뿐이예요..

남편이 저보고 알아보래요.. 각종암(갑상선암 포함)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국세청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 생각엔 완치된 상태라서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해줄 것 같지 않은데
Y병원 원무과에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IP : 211.207.xxx.1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8 8:24 PM (119.64.xxx.204)

    그건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암도 분명 가능한데 암의 심각성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해요.

  • 2. 가능한데요
    '11.1.18 8:52 PM (210.57.xxx.249)

    5년지났으면 원칙적으로는 안되요
    원무과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겠네요

  • 3. 갱신
    '11.1.18 10:01 PM (124.54.xxx.18)

    친구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해서 아는데 암은 5년마다 갱신하던데요.
    윗분 말씀처럼 수술 후 그간 별 이상 없으면 갱신 안됩니다.
    암환자 중증으로 등록되면 병원비도 굉장히 저렴하고(초음파제외),
    연말 정산 받을 시 병원비는 무제한 공제가 되더라구요.
    수술 후 별 이상 없으면 공제 받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제 친구도 5년 지났는데 별 이상 없어 중증환자 재등록 안 되서
    이제는 일반 환자인데도 계속 관리하고 3,6개월에 한번씩 재발되었나 검사는 하는데
    피검사 같은 경우 몇 천원 내던 걸 몇 만원 내려니깐 아깝다고..
    재발 안 하면 좋긴 좋지만 제 개인 적인 생각으론 계속 등록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 4. 암으로
    '11.1.18 10:27 PM (175.116.xxx.77)

    인해 몸에 장애가 생겼을때를 얘기합니다..
    예를들어 항암에 부작용으로 걸을수가 없다든지 손사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 5. ..
    '11.1.18 10:55 PM (116.39.xxx.16)

    5년이 지난 경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갑암은 장애인 공제 됩니다.
    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내분비 장기를 영구적으로 잃은 경우라..
    일반 장애인의 요건은 다 해당이 안되지만...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의 경우는 해당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서류 줄겁니다.
    소득에서 200만원 공제될껍니다.

  • 6. 갱신
    '11.1.18 11:01 PM (124.54.xxx.18)

    아..제가 댓글을 잘못 단 거 같아요.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
    저는 장애인 등록이 아니라 중증환자 등록으로 착각했어요.
    아이구..죄송합니다.

  • 7. 갑상선암
    '11.1.18 11:50 PM (211.228.xxx.204)

    남편 감상선암환자인데요

    저희는 장애인 등록 못 받았어요

    암수술또는 암이란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한다거나 거동에 불편이 있지 아니한 이상

    소득공제시 받을수 있는 장애인 공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카페에 가보면 의사재량인듯 간혹 받으신분들도 있더라구요

  • 8. 시어머니가
    '11.1.19 12:13 AM (121.128.xxx.97)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고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증명서 받아왔어요.

  • 9. 저요...
    '11.1.19 12:33 AM (112.148.xxx.242)

    올해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요 며칠전에 병원가서 소득 공제용 장애인 확인서 받았습니다
    보건 복지부의 장애인 등록(각종혜택받는..)과는 별개로 소득 공제용으로 장애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인 등록되어서 혜택받는 것과는 다른 거랍니다.
    갑상선 암으로 장애인 확인서 받는 것은 소득공제용으로만 쓰입니다.
    그러니소득공제에서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 10. 그리고
    '11.1.19 12:59 AM (116.33.xxx.103)

    5년이 넘어 병원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안받으셨다면 납세자연맹 통해서 그동안 못받은거 소급해서 받으세요.
    아마 납세자연맹에 몇프로 떼어주고... 그런 형식일꺼에요.
    저도 어머님꺼 5년치 받았었는데 금액이 제법되어서 형제들 밥사고 어머님 용돈으로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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