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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계약해지 해도 부동산에 복비 줘야 하나요

매수인 조회수 : 951
작성일 : 2011-01-14 22:19:06
저는 매수인이구요
계약금 10% 준 상태에서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동산 복비를 저도 내야 하나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계약 해지 되어도 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이런 경우 겪어보신분 계세요?

위약금은 계약금 만큼만 받는거 맞지요?
IP : 58.148.xxx.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4 10:23 PM (118.219.xxx.4)

    계약금 2배 요구하셔야 해요

  • 2. 별사탕
    '11.1.14 10:30 PM (219.250.xxx.64)

    계약금은 돌려받고,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보통 계약금 2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위약금 받아서 그걸로 복비는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 대로 거래가 끝까지 성립된게 아니니 잘 이야기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보셔요

  • 3. 억울하죠
    '11.1.14 10:31 PM (58.124.xxx.94)

    저, 냈습니다.
    계약금을 조금 걸어서 많이 억울했더랬어요.

  • 4.
    '11.1.14 10:41 PM (118.219.xxx.4)

    해지 사유가 중개사에 있지아니한 이상
    복비는 각자 부담해서 내셔야 하는것 같아요

  • 5. 원글
    '11.1.14 10:43 PM (58.148.xxx.42)

    만일 계약금을 5천 냈으면 제가 받을돈은
    원래 계약금 5천에 위약금 5천해서 1억인 거죠?

  • 6. 수수료는
    '11.1.14 10:48 PM (222.105.xxx.16)

    계약과 동시에 지불해야 됩니다.
    해지가 되어도 당연히 복비(수수료)는 드려야 되는 게 맞죠.

  • 7.
    '11.1.14 10:48 PM (118.219.xxx.4)

    네‥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 8. 웃음조각*^^*
    '11.1.14 11:06 PM (125.252.xxx.182)

    계약이 해지되면 변심자(매도인)가 위약금을 주었겠죠?

    그것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원글님이 위약금을 받았으니깐요. 원글님도 이익을 이루신 것이잖아요.)되어 중개사에게 복비를 주셔야 합니다.

    위약금은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 + 그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줘야하니 결국 계약금의 2배죠.

    원글님은 이익을 이루고 원글님쪽 복비를 내는 것이지만..
    매도자 입장에선 돈도 물어주고 자기쪽 복비도 내줘야 하는 상황이군요(어쨌든 계약이 된걸 본인의 변심으로 깬 상황이니깐요)

  • 9. 복비
    '11.1.14 11:24 PM (58.227.xxx.74)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요
    계약금을 조금 준 바람에 2천 이었는데 2천을 더 받고, 복비는 안줫어요
    힘들게 장만한 집이고, 꿈에 부풀었었는데 분위기가 가격이 좀 오를듯하니까 중간에 다른 복덕방이 장난친것 같았어요, 위약금 물어도 더 받게 해준다는 식으로. 복덕방에서 복비 말 꺼냇다가 남편이 노발대발해댔듯니 아무말 안하더군요. 2천 더 받았지만 결국 그 동네 집은 못샀어요
    저희가 천만원 더 올려주겠다는데도 안하데요. 역시 돈 앞에는 신용도 무의미

  • 10. ...
    '11.1.14 11:36 PM (180.182.xxx.69)

    해약이 부동산업자 때문도 아니고 계약관계를 성사하는 과정중에 부동산에 주는 게 복비이기 때문에

    복비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받으시면 되구요.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게 복비이기 때문에 해약 여부는 복비와 관계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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