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적금 들때 계산을 잘못해서 적금만기가 전세만기보다 한달 늦게 되었어요
총 5천만원중 2천정도를 한달 늦게 준다고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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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에 인상된 전세금 일부를 한달 정도 늦게 줘도 되나요?
그게.. 조회수 : 558
작성일 : 2010-12-30 11:43:40
IP : 203.248.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될겁니다..
'10.12.30 11:44 AM (121.181.xxx.124)주인과 얘기만 되면 상관없을듯합니다..
2. ....
'10.12.30 11:45 AM (58.122.xxx.247)그런거야 주인이랑 합의볼일이지 여기 물을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ㅠㅠ
3. 원칙
'10.12.30 11:50 AM (67.83.xxx.219)원칙은 안되겠죠.
주인에게 부탁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아니면... 적금만기랑 한달 차이면.. 적금담보대출 받으셔서 지급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한달이자면 별로 많지 않을거예요.
해지하는 것보다야 낫죠.4. ,
'10.12.30 11:56 AM (110.14.xxx.164)주인이 해줄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안해줍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안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요
한달 차이면 담보태출이나 마이너스 받으세요5. ...
'10.12.30 12:30 PM (180.66.xxx.240)예금담보대출받으세요.
아주간단히 대출되구요. 만기한달전이면 100%해주기도해요.
님의 입장도 있지만 상대방도 입장이 있는거니까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안받고 집열쇠를 주는 경우는 원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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