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000불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하던데요
일단 8000불 보내구 매달 1700불씩 보내야 하는데
통보되면 나중에 세금 나오나요?
둘다 맞벌이 급여생활자인데
남편이름으로만 보낼까요?
아니면 저랑 번갈아가면서 보내두 될까요?
유학생 송금이긴 한데 아직 서류미첨부라 일단은 보내야 해서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해외로 송금할때
문의 조회수 : 302
작성일 : 2010-12-30 11:42:47
IP : 152.99.xxx.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엥?
'10.12.30 11:58 AM (67.83.xxx.219)천불이요? ^^ 아닐거예요. 다시 알아보세요.
송금을 보내려면 개인별로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해야해요.
그리고 유학생이면 연간 10만불까지는 국세청 통보없이 송금되구요.
일반송금은 1만불까지 통보없이 송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5년전에 은행 그만뒀는데 그때까지는 이랬어요. ^^)
1천불에 관련해서는, 1천불 미만은 외국환거래은행지정등록없이 송금이 가능하구요
1천불미만 송금액은 누적관리가 되지 않아요.
즉, 900불씩 여러번 보내면 그 금액은 연간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작은 금액을 여러번 보내면 전신료가 그때마다 드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오겠죠.
아마 천불에 관련해서는 그 얘기일거예요.
거래하시는 은행에 다시 전화걸어서 알아보세요.
그게 1인당한도니까 남편분 성함으로 8천불 보내고 원글님 성함으로 매달 송금하시면
유학생지정등록하시기 전까지는 괜찮으실 거 같은데요.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 신경 안쓰셔도 되요.
그게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통보되는거지 송금 많이 보냈다고 세금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통보되는 이유는, 송금인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자료로 쓰이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