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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보신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03
작성일 : 2010-10-21 08:25:03
친정 아버지께서 2차 대학병원인 A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았어요..
낫지 않고 의사가 기다려보라고 해서 퇴원했는데 상태가 또 안좋아져서 3차 대학병원 B 병원에서 A 병원에서 받은 시술을 또 받았어요...
B 병원 입원 중에 A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한 시술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고 병원비는 무료니 와서 확인좀 받자고 두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좀 이상했지만 다른 병원에 입원중이라 힘들겠다고 얘기했구요..

B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봉합을 마치고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B병원측에서는 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술등은 끝났으니 작은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치료 받으라고하고 진료의뢰센타 통해서 작은 병원을 예약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B 병원 입원 중에 C 병원 의사가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TV뉴스를 본 게 있어서 퇴원날 맞추어서 C 병원에 외래 진료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퇴원 중에 C 병원에 들렀어요..
그런데 C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이 필요할거 같다고 해서 예정된 작은 병원엔 입원 못하고 C 병원에 입원을 했지요.. 큰 병원이라 원래는 대기후에 입원을 하는데 상황이 안좋아서 응급실에 우선 입원 후 겨우 병실 받아서 올라갔어요..

C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A 병원과 B 병원에서 받았던 시술을 또 해야할 상황이 왔는데..
수술방에서 A병원이 한 시술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지요..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A병원에서 시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라고 시술은 힘들고 다른 치료법을 사용해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여러가지 치료법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 담당하는 쪽에서는 조사관을 지정해줄테니 서류를 가져와보라고 합니다..

혹시 의료분쟁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어려운 일인가요??
A 병원에서 들어간 병원비는 5백만원정도입니다..
소보원에서는 A 병원의 과실등이 인정되면 환불등을 권고하고..
만약에 병원에서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액재판을 걸면 된다고 해요..
소보원에서 환자쪽 손을 들어주었다면 법원에서도 환자쪽에 유리하게 해줄거라고 하구요..

친정 아버지가 의료소송을 몇 번 맡으신 적이 있는데.. 의료소송 그거 너무 힘든거라고..
그리고 환자가족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하지만 의사의 잘못으로만 몰고가기엔 무리 있는 것들도 있다고..
혹시 당신이 그런 상황이 되면 소송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은 사망의 경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의료소송도 아니고 해서 한 번 해볼까 해요..
지금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5백의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구요..

아주 큰 대학병원이라 혹시나 싶어서 그냥 알파벳으로 표기했어요...
그리고 생명에 지장있는 병은 아니예요.. 외과쪽이예요..
IP : 121.181.xxx.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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