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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집주인 조회수 : 360
작성일 : 2010-09-03 10:32:32
세입자 아저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4년전 계약시에는 아저씨, 부인, 아들이 같이 와서 계약을 했지만
다른 세입자 얘기를 들으니 별거중이셨는지 그동안 아저씨 혼자 사셨답니다
집주인인 저는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돌려 드려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좋을까요?
4년전 부인과 아들은 계약과 이사시에만  본거라 얼굴 기억도 안나기 때문에
제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돌아가신 아저씨와의 관계 증명서류를
받아도 되는지요?
혹여 이혼하셨다면 아들에게 드리고 아니라면 부인께 드리는 것이 맞는거죠?
크다면 큰 돈이라  증거도 남길겸 현금 지급이 아닌 은행 계좌로 입금하려는데 괜찮은건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은 분들 의견 기다립니다
IP : 58.148.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3 10:42 AM (125.143.xxx.106)

    전세금은 돌아가신 아저씨 계좌로 보내드리면 될듯합니다.
    추후 그 돈을 어떻게 찾는지는 남은 가족들의 문제이고...계좌번호 확인하셔서
    세입자분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현금지급이 아니라 온라인송금으로
    돈을 지급하세요. 전세금 현금으로 그냥 유가족에게 주고나서 나중에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꼭 가능하면 돌아가신분의 통장으로 송금하세요.

  • 2. 집주인
    '10.9.3 10:50 AM (58.148.xxx.66)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아저씨께서 돌아가신지 석달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 많이 남아 있었고 전세가 나가지 않아 이제 지급하려는데
    아저씨 은행계좌가 살아 있을까요?
    계좌가 없다면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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