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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를 없애려고 하는데 시청료는 계속 내야되나요?

시청료 조회수 : 600
작성일 : 2010-09-02 08:43:42
tv가 오래되고 집에 보는 사람이 오직 남편뿐이라 없애려고 했더니 남편이 한 가정에 tv가 없어도

시청료는 계속 부과된다고 그게 법이라고 하네요. 이런 법도 있나요?

그럼 tv 버리지 말아야겠네라고 했는데 남편 말이 옳은건지 82님들의 상식을 알려주세요.
IP : 114.206.xxx.1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0.9.2 8:45 AM (222.237.xxx.84)

    전기세 고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집에 티비가 없으니 수신료 항목 빼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 2. .
    '10.9.2 8:48 AM (211.209.xxx.37)

    저도 한전에 전화해서 수신료 안내구요(국번없이 123 이었나?),
    그 영수증 갖고 관리실 가서 확인.
    케이블방송 요금도 안냅니다.

  • 3. ..
    '10.9.2 8:50 AM (121.55.xxx.97)

    시청료는 한전에 전화해서 티비없다 그러면 바로 시청료 빼줍니다.
    저희집도 거의 남편만 티비를 보는데요.
    아주 티비소리 듣기싫어 죽겠슴다.
    티비를 고장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티비를 고장나게 할수있을까요??
    뭐 요즘나온 비싼 벽걸이티비도 아니라서 아쉬울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고장나면 버리고 안사려구요

  • 4. 티비 없는 집
    '10.9.2 8:50 AM (124.3.xxx.154)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실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관리실에서 일하시분이 오셔서 정말로 티비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달부터 시청료가 청구 안돼요.

  • 5. 해남사는 농부
    '10.9.2 8:53 AM (211.223.xxx.222)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일단 고지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처분하고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만
    간혹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없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v는 컴으로 시청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비싼 요금 내고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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