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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문의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0-08-30 13:11:09
내년 2011년 2월 중순 경 이사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전세를 2003년 2월부터 한집에 연장해서 살고 있어요.
이 경우, 주인에게
1) 언제쯤 말씀 드리고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장기수선 충담금이 12만원(1년) *8년= 96만원 이 될 것 같은데, 주인에게 말씀드려도 결례가 안될까요?
IP : 125.177.xxx.6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간
    '10.8.30 1:18 PM (222.109.xxx.42)

    만료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2003년 10월이었다면 2011년 10월이잖아요. 그러니 2월 중순이 기간만료일이 아니라면 님이 낼 생각을 일단은 하고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길게 사신 걸로봐서 전세금을 급격히 올려주거나 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본인이 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맘 편하지 않나요? 그동안 몇 번 이사를 했었드라면 하는 생각으로... 물론 집주인이 낼 의사도 있을 거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 무렵 이사를 생각한다면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나요. 집이 잘 나가는 지역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내가 원하는 때에 이사하기 어려우니까요.

  • 2. ..
    '10.8.30 1:37 PM (121.135.xxx.171)

    2월부터사셨다면 2월이 맞네요.
    집주인이 내는게 맞을 거예요
    저희는 중간에 나가는데도 안내려고 하던걸요.
    원래 묵시적계약연장은 주인은 2년안에 못나가라고하지만, 세입자는 아무때나 나가고싶다는 의사를 표시대도 된대요.

    3개월전에 얘기하는것도 맞구요.
    수선충당금받는것도 맞죠. 맞긴한데...오래사시다보니 액수가 크긴하네요^^

  • 3. ..
    '10.8.30 1:41 PM (118.219.xxx.4)

    3개월전에만 말하면 수수료 부담은 없으실 것 같구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당연히 받으셔야죠...

  • 4.
    '10.8.30 3:03 PM (118.32.xxx.193)

    03년 2월에 들어가서 11년 2월에 나가시면 연장된 기간까지 다 채운거니 묵시적갱신 언급할 필요도 없네요
    그 전에 나가신다 하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담안하십니다.

  • 5. ...
    '10.8.30 5:03 PM (180.229.xxx.84)

    03년2월부터 묵시적으로 살았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임대보증금을 올려주었다면 묵시적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이어서 잘따져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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