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가사도우미,난감한 일이 발생했어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꼭이요..간절히..

정이00 조회수 : 5,728
작성일 : 2010-08-20 14:20:40
안녕하세요.

저는 80일된 아가를 키우고 있는 초보맘입니다.


육아에 익숙하지가 않아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는데요..
(파출부 파견업체에 연회비 내고 가입했어요)

이번이 저희집에 두번째 오시는 분인데...가사도우미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했고,
집안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열심히 해주셔서..고정으로 할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오늘 사고를 치셔서요.



다림질을 부탁드렸는데..거실 카페트위에 뜨거운 다리미를 두었지 뭐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새로 구입한 카페트(40-50만원 정도)에 다리미 모양이 선명하게 찍혀서 눌러붙어버렸답니다.



저를 부르더니...실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이걸 어찌해야 하는지..대략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ㅠ.ㅠ

일단은 오늘 일당 드리고..다음주 월요일에 일하러 나와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카페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슬퍼지며, 우울증이 몰려올것 같습니다.

아직 새내기 주부이다 보니 이럴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82의 현명한 선배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글을 올립니다.  


IP : 115.21.xxx.15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금액이
    '10.8.20 2:23 PM (118.35.xxx.251)

    너무 크네요. 휴..
    전.. 옛날에 그냥 13만원짜리 매트를 지져서 그냥 넘어갔는데..
    금액대가 너무 크네요. 그렇다고 일당벌어먹고 사는분한테 물어내라고하기도 그렇고...

  • 2. ..
    '10.8.20 2:24 PM (203.226.xxx.240)

    일단 카페트 구매하신 곳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이런 일이 발생했다. AS 가능하냐 여쭤보시고

    AS 비용을 어떻게 할거냐는...좀더 고민을 해보세요. ^^

  • 3. 사무실
    '10.8.20 2:29 PM (221.155.xxx.250)

    그 도우미분 소속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될 방법 있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세요. 비싼거라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네요.

  • 4. ..
    '10.8.20 2:42 PM (211.108.xxx.16)

    처음이면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엔 보상하시라고 주의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5. ..
    '10.8.20 2:52 PM (121.135.xxx.171)

    저도 좀더 주의를 부탁하는 선에서 넘어갈것 같네요
    형편도 어려우신분한테 보상을 해달라고하기는...

    그냥 본의는 아니지만 어려운분 도와준셈 칠것 같아요.

  • 6. 천원씩 공제
    '10.8.20 2:53 PM (211.44.xxx.175)

    고정으로 하고 싶으실 정도로 마음에 드신 분이시라면
    적당한 변상액을 장기 할부로 조금씩 공제하는 건요?
    예를 들면, 천원씩. ^^

  • 7.
    '10.8.20 2:57 PM (221.160.xxx.240)

    가사도우미 처음 하시는 분이라 일은 정말 잘하실 듯;;
    아주머니들도 경력 쌓이고 여기저기 듣는 소리 많아지면
    나중에는 이해득실 따지시더라구요..건성건성..

    금액이 크지만,,다음에 오시면 주의를 주세요..다음에는 변상을
    해주셔야 한다고..좋게좋게 말씀하세요^^

  • 8. 그냥
    '10.8.20 3:00 PM (211.54.xxx.179)

    두세요,,,저도 평생 도우미 부르고 사는데 어릴때 별별 아줌마들,,,다 계시고,,,
    제가 주부된 다음부터는 니트 줄여놓고 실크옷 물빨래 하는건 예사(내놓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가져가서 빠심)새로 산 비싼 그릇 이 빼놓기,,,원목마루에 스팀청소기 자국남기기,,,다양해요,
    그래도 우리애들 간식도 챙겨주시고 우리집 신상 다 아는데 함부로 못해요,,
    그냥 넘기면 미안해서라도 더 잘 돌봐주실거에요,,,

  • 9. .
    '10.8.20 3:23 PM (61.74.xxx.63)

    저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일 잘하는 분, 마음에 들게 하는 분 만나기도 진짜 어려워요.
    이번일 그냥 넘기시면 진짜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하실 듯 합니다.

  • 10. //
    '10.8.20 3:39 PM (121.144.xxx.37)

    집 수리하고 새로 깐 장판 바닥에서 바로 다림질을 해 자국이 거의 100군데 가까이 내 놓은 걸 알고 기겁을 했어요. 실수인 걸 어쩝니까? 생각만해도 ㅠ.ㅠ.

  • 11. 저도요
    '10.8.20 3:42 PM (203.238.xxx.67)

    실수로 그런건데 어쩌나요.
    얼마전 저희 도우미 아주머니는 스팀 청소기 목을 똑 부러뜨리셨어요.
    자기가 사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애들 옷 줄여놓은 거 가끔 있지만 그래도 일을 썩 잘하시는 편이어서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업무중 과실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져줄 부분이 있는거죠.
    이번 일 그냥 넘기시면 정말 더 잘하실 거 같아요.

  • 12. 그러게요
    '10.8.20 5:54 PM (92.233.xxx.30)

    변상하라 하시면 집안일 다시 열심히 하기 싫을 거 같은데요.
    속상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더 열심히 해주실것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고용주의 책임도 있는거죠. 사전에 주의를 주셨다던가요..
    이참에 비싼 것들은 몇가지 미리 알려주시면 좀 더 조심하시겠지요.

  • 13. ㅎㅎ
    '10.8.20 9:22 PM (211.245.xxx.127)

    저같아도 그냥 넘어가겠어요. 변상 해달라고하면 너무 야박한 것 같네요.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 입장이라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구요.

  • 14. ㅜㅠ
    '10.8.21 12:30 PM (96.55.xxx.215)

    82분들 다 착하시네요
    저같음 그아주머니 다시 안쓸거같은데요

  • 15. ?
    '10.8.21 2:16 PM (119.64.xxx.173)

    음~~속상하시겠어요..
    카페트 볼때마다 우울할것같아요...생각나고...
    왜 거기다 다리미를 올려두셨을까요.........
    저도 일단은 카페트회사에 전화해서 as되는지 알아보고
    유상처리(생각보다 많이)가 발생한다면....소속사무실에 전화해서 사무실쪽이랑 얘기해서 해결보고..아주머니는 바꿔달라고 할것같은데요...

  • 16. 처음
    '10.8.23 9:15 AM (59.10.xxx.48)

    일하시는 분이라 긴장되서 실수하신 거 같아요
    원글님이 너그럽게 봐 주신다면 그 자국 볼때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서
    일 더 잘하실 거 같아요 저 같음 그럴거 같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826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정국 반전카드 나온다 9 세우실 2009/10/29 833
498825 절차는 위법이나 법은 유효하다?? 사람은죽였으나 살인이 아니란 머가 다른가요? 9 말도안돼!!.. 2009/10/29 596
498824 우리집 예쁜이 발음하기 어려운말.. 43 이런게행복 2009/10/29 1,584
498823 전업주부는 죄가 아니지만 생활력이 있어야... 1 그게 2009/10/29 767
498822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해도 대학 붙으면 땡이다 2 세우실 2009/10/29 371
498821 미디어법 일체 원안 유효! 절차만 잘못! 4 미디어법 2009/10/29 335
498820 결국 미디어법 모두 유효 5 이무슨 2009/10/29 470
498819 악의는 없지만 생각없이 막말하는 시어머니 두신 분 계신가요?? 13 결혼 9년차.. 2009/10/29 2,866
498818 근조))대한민국은 죽었다 4 ㅜㅜ 2009/10/29 390
498817 믿을수 없는 여론조사 1 여론조사 2009/10/29 254
498816 참나원 쳇...역시나 법은 죽어있군요 4 미치겠군 2009/10/29 351
498815 신문법 권한침해는 있으나 법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 9 이무슨 2009/10/29 435
498814 신문법 방송법.....무효 기각 5 죽었음 2009/10/29 415
498813 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5 ^^ 2009/10/29 490
498812 아파트 관리비요..카드로 결제(자동인출)되나요??? 3 2009/10/29 495
498811 [급질!] 이 남자의 관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4 귀여운여인 2009/10/29 1,091
498810 신문법 무효청구는 기각 1 우이쒸 2009/10/29 237
498809 당뇨와 홍삼 2 홍삼 2009/10/29 1,020
498808 신문법 무효는 기각 17 신문법 2009/10/29 587
498807 <9보>헌재 "신문법·방송법 가결선포 위법" 14 DK 2009/10/29 614
498806 질슈트어트(?)라는 브랜드 7 모직코트 2009/10/29 1,991
498805 스위스 다이아몬드 후라이팬 써보신분~ 1 스위스 2009/10/29 280
498804 부모양육태도검사 신청하세요 코난 2009/10/29 393
498803 꺽어진....나이.....이말 어디서 나온말이에요??? 8 궁금해요. 2009/10/29 1,031
498802 <8보>헌재 "방송법 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1 DK 2009/10/29 325
498801 못알아듣겠어요 결론만... 3 ㅜㅜ 2009/10/29 632
498800 욕실에 수건은 어디에 두고 쓰시나요? 저희집은 공간이 없어요. 4 수건 2009/10/29 883
498799 가르쳐주시면 복받으실겁니다 9 ?? 2009/10/29 832
498798 방송법 심의표결권 침해인정 1 방송법 2009/10/29 223
498797 <6보>헌재 "신문법 가결 선포 위법" 2 ~ 2009/10/29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