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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으셔서 벌금 무셨나요?

euju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10-08-19 08:56:12
아파트단지내에서 동간 이사를 지난 6월 26일에 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이나 기타등등 연락을 대부분 해줘서 전입신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거든요.
읍사무소(여긴 읍지역) 문의하니 14일이내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전입일자랑 신고일자를 14일 이상 차이나게 해서
벌금 무셨나 해서요.법적으로는 5만원이하 과태료가 있긴 하더라구요.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서(사서 와서) 나중에 일자 따질일은 없을 것 같긴한데...
알려주셔요.
IP : 211.45.xxx.2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 말씀
    '10.8.19 8:58 AM (121.162.xxx.234)

    금시초문입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전화좀 해봐야겠네요.
    확인을 한 번 해봐야겠어요.

  • 2.
    '10.8.19 9:23 AM (118.36.xxx.151)

    원래 일정기간 안에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워낙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해 벌금을 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급적 전입신고 하시는 게 꿈자리가 사납지 않겠죠ㅎ

  • 3. 얼른하시고
    '10.8.19 10:14 AM (203.142.xxx.230)

    전입신고할때 신고하는 날짜로 전입신고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파트같은 경우 특히 빨리 전입하셔야 해요. 해당집에서 담보대출같은 거 받을 때 다른 세대가 있으면 세입자로 보고 대출을 안해주거든요. 금액이 줄던가해서 사시는 분에 피해될 수 있기도 하고 / 주민등록 일제정리 할때 안사는 사람이라고 체크되면 말소니 어쩌니 귀찮아 져요

  • 4. ...
    '10.8.19 10:52 AM (221.138.xxx.206)

    본인소유의 집이면 굳이 이사날짜로 안하셔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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