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경험도 없이 카페를한답시고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관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ㅠ.ㅠ
한30평되는데 수선충당금만 한달에 4만7천원
한 보름 형광등 전기 조금 썼는데 기본18만 이에요
옆 빈 상가에도 관리비가 18만원 부과가 되어 있던데
궁굼한것이 이사갈때 수선충당금 받아 나갈수 있는 건지
건물마다 틀린건지 아시는분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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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내역서에 수선충당금도 아파트처럼 이사갈때 받아 나갈수 있는 건가요?
궁굼해요 조회수 : 606
작성일 : 2010-08-18 17:07:43
IP : 59.22.xxx.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0.8.18 5:20 PM (175.114.xxx.106)징수항목이 수선충당금이 맞다고 한다면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소유자에게 돌려받으실수 있는것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2. 그거
'10.8.18 5:21 PM (121.131.xxx.7)받으실 수있을 거예요.
수선충당금은 원래 주인이 내는 거잖아요.3. 건물의
'10.8.18 5:22 PM (121.131.xxx.7)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내는 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주인이 내야 하는 거지요..
4. 궁굼해요
'10.8.18 5:30 PM (59.22.xxx.66)제가 물정도 너무 모르고 해서 상가건물관리 소장이 이상가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접가게운영도 하는상황이라서 조금은 저도 저대로 알아보고싶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5. 사이트를
'10.8.18 5:36 PM (121.131.xxx.7)뒤져보면 변호사들이 각 판례별로 모아놓은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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