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시어머니, 피보험자 남편인 경우 아무 문제 없나요?
작성일 : 2010-08-06 15:44:47
902124
평소 보험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사는 부부인지라 각각 보험 하나씩만 넣고 있어요.
남편의 보험은 미혼 시절 시어머니가 넣어주던 보험을 결혼하면서 저희가 가져와 지금 7년째
넣고 있어요. 납입기간이 20년이였던거 같은데 얼마나 더 넣어야하나 싶어 오늘 인터넷으로
들어가봤더니 계약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네요.
상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납입기간 정도는 피보험자인 남편이 전화하면 알 수 있다는데
계약자가 시어머니인 경우 만일의 상황에 저에게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긴 한가요?
(저희가 2세가 없어 이럴 경우 법이 좀더 복잡하다는 얘길 들어서요 가능하면 수익자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계약자인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영업소를 방문해야지만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데
사실 갑자기 이걸 말씀드리면 시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이대로 만기 될 때까지 두어도 괜찮을까요?
보험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해야겠어요. ㅠㅠ
IP : 119.202.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8.6 3:48 PM
(112.155.xxx.83)
계약자는 상관없는데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어머님앞으로 되어있으면 어머님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있거든요.
그냥 법정상속자라고 되어있으면 시부모님이랑 와이프분이 나누는거구요.
2. 피보험자가
'10.8.6 4:22 PM
(115.143.xxx.72)
이런 저런 변경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모르겠네여...ㅎㅎㅎ...보험문외한이라...
제 생각에도 남편을 앞세워서 계약자 변경을 하는쪽이 나을듯 한데요...
보험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으면 어머님께 가는거고.. (계약이후에 변경도 가능해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이게 기본설정이긴 한데) 님이나 아이들에게 가는거져...
(아이가 있으면 법정상속인이 직계비속이랑 배우자인듯....없으면 점4개님같은건가바요)
3. 애매..
'10.8.6 6:52 PM
(211.55.xxx.218)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변경은 못하구요.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면서, 약관대출이나 해지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남편분이 미혼일 때 시어머님이 보험료를 내셨다면,
가져오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하고 계약자까지 변경해서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만일의 상황에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윗분들 말씀대로이구요.
1순위가 배우자+직계비속
2순위가 배우자+직계존속(즉, 자녀 없을 경우)
남편분하고 잘 상의해 보세요.
4. 고객센터
'10.8.6 8:19 PM
(112.151.xxx.168)
계약자에게 보험의 유지,해지,감액,증액등액 대부분 권한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동의 정도만 필요하구요
심지어 주소변경이나 납입방법 등을 변경하시것등도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그냥 변경해달라구하면 언짢아 하실수도 있으시니 위사항들을 관리하려하니
번거롭다구 변경해달라하세요..
더불어 보장성 보험이신경우 계약자명의로 연말정산이가능하신 부분도 말씀하시구요...
그것두 안되시면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려하는데
계약자 명의 카드로 납부해야해 변경이 필요하다 하시던지요...
수익자는 계약자 변경하신후에 변경하심이 어떠실런지... 부인 명의로..
계약자 변경위해서는 시어머니께서 직접방문하시거나 시어머니의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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