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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날짜변경-누구 잘못일까요?

계약대로해줘 조회수 : 845
작성일 : 2010-07-28 11:46:28
<후기> 노심초사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0만원은 안 내고 새벽비행기(7시)로 돌아오는 걸로.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 마무리지었는데,
항공사와 여행사 어느쪽 귀책사유가 더 큰지 따지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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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 남편이 2월에 한학기 예정으로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을 때 J*L은 싸서 130만원에도 사겠던데  귀국일자가 유동적일 것 같아서 롯*관광에서 229만원이나 주고 대*항공으로 끊었습니다.

대*항공은 대도시밖에 안가니까 시카고까지는 대*항공, 시카고에서 대학까지는 로칼(UA).

물론 예약변경(날짜와 편명변경)에는 NO CHARGE라는 확인을 받고 티켓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지난주 남편이 귀국일을 2주 늦추겠다고 하여 여행사에 변경하러 갔더니

대*항공에서 5월에 우리남편 예약내역중 로칼 클래스를 T에서 K로 변경했다며 돈을 10만원 내야하고 가용시간대도 새벽 6-7시 출발 비행기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9시30분쯤에 출발하면 시카고에서 환승하기 딱 좋은데, 그 시간대는 T클래스에만 배정되어 자리는 있는데 예약이 안된답니다.

10만원의 성격은 REISSUE FEE인데, T클래스인 티켓으로 K클래스 티켓을 끊어서 REISSUE 랍니다.  

제가 언제 K로 바꿔 달랬나요?
그럼 T클래스에서 T클래스로 끊으면 아무 문제 없겠네 했더니 그건 대*항공과 UA의 협약상 불가하다네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완불시점의 클래스를 그냥 유지해주면 돈 낼 필요도 없고, 9시에 좌석도 많다는데...  
사전고지도 없이 클래스를 변경하고 그비용은 소비자가 물게 하는 게 맞는건지

용어가 어찌나 복잡한지 몇번을 되묻고 되물어 얻은 결론은

나는 내가 양반인줄 알고 내가 가고싶은 날 대낮에 움직이려 했더니
나도 모르는 새 내 신분이 양반에서 상민으로 강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적정리비도 부담하라하고 게다가 양반님들 안 다니는 새벽에만 움직이라는 격이죠.

그새 세상이 바뀐것도 내가 죄지은것도 관공서에서 통지온 것도 없었는데...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여행사나 항공사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정말 몰라서 묻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입니까?

주변에 대*항공 다니는 사람있으면 설명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롯*관광은 저에게 한 얘기가 있으니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여행사와 항공사의 역학관계가 보이는 것 같애요.

대*항공은 고객센터에 1:1 메일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길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여행사에만 떠넘기고 무시, 무반응으로 일관하려나 봐요.


이번에 얻은 교훈은

1) 여행시 국적기 좋아하지말고 여행일정 정확히 짜서 일정 변동없이 제일 싼 비행기 탄다.

2)  항공권만 예약시는 항공사에 다이렉트로 예약한다. 입니다.

직접 항공사에 예약했으면 이렇게 당하지만 않고 고객센터에 항의하기도 좋을텐데...


옛날같으면 부당한 건 꼭 바로잡아야 된다고 판을 벌려 상대를 꼭 응징할텐데, 저도 늙었는지 생각만 복잡하고  벅차네요.
뭐 판벌렸다가 남편이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될까 겁도 나고.  2학기 강의 해야 하거든요.

며칠 머릿속이 복잡하길래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근데 정말 부당하지 않나요?
IP : 210.115.xxx.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의학도
    '10.7.28 11:59 AM (58.142.xxx.196)

    혹시 여행사에서 끊으신 티켓인가요?
    여행사에서 티켓 끊으실때 발권규정이 있을텐데요..
    타 항공사 연결구간이 있는경우 (이 경우엔 UA와 댄공이 협의한 대로) 그 규정에 맞게 발권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여행사 직원이 실수한듯 싶어요..
    요거는.. 항공사에 따지실게 아니라... 여행사에 따지시는게 맞는경우 같아요..
    항공권 발권 업무상 여행사 티켓은 항공사가 직접 손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티켓 끊을때 보통 여행사에 수수료 내실텐데요...
    수수료를 받은만큼 여행사에서 책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항공사 직접발권 티켓 같은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거든요...

  • 2. ..
    '10.7.28 12:09 PM (58.143.xxx.15)

    그렇죠.
    롯데를 통해 티켓을 구매할 때 조건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산 티켓을 왜 항공사에 원글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싸우세요.
    그냥 롯데에 맡기세요.
    그리고 결과에 의한 사후 claim도 롯데에 하시고요.

  • 3. 윗님말씀이 맞아요
    '10.7.28 12:25 PM (218.102.xxx.144)

    발권과정에서 여행사에서 대한항공/UA의 협정클라스를 틀린듯 싶어요, 여행사에서 발권한 티켓을 항공사에서 손대진 않죠,여행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오시고싶은 시간대에 맞는 클라스로 변경해서 새로 티켓이슈해달라고 하세요, 대부분 추가요금내면 가능해요.

  • 4.
    '10.7.28 12:26 PM (118.46.xxx.27)

    여행사와 해결하셔야하죠. 대한항공의 문제가 아닌거 같네요;;

  • 5. 여행사가 동네북
    '10.7.28 1:08 PM (121.166.xxx.67)

    절대 여행사 책임 없습니다. ................왜냐면 그 규정은 대한항공과 UA규정이 변경된거잖아요..여행사에서 원래 규정 무시하고 여행사 마음대로 한것도 아니고...
    중간에 변경 되어서 추가 지불 재발행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항공사에 항의 하세요.........

  • 6. 미래의학도
    '10.7.28 1:20 PM (58.142.xxx.196)

    보통 항공사에서 임의대로 변경할려면 먼저 승객에게 연락해서(그래서 현지연락처 등록이 중요합니다)이러이러한 이유로 국내선 구간 변경이 되야한다고 하면서 동의후 변경처리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경되면 보통 항공사 직접발권 티켓인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연락하게 되지만요
    여행사 티켓 같은경우 여행사에 통보하면 끝입니다;;(한두명도 아니구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승객에게 연락하는거구요...
    그리고 저련 규정은 쉽게 변경되기 힘듬니다.. 저런 규정은 대한항공과UA 단독규정이 아니라... 저 구간 연결스케줄을 제공하는 모든 항공사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통 규정변경 되면 보통 6개월 전부터 여행사에 공지해둡니다...(예약전산 프로그램상 공지를 해두고 심지어 여행사 담당들에게 메일로 규정변경된 사실을 뿌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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