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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고하면 돈 못받나요?

우리돈돌려줘 조회수 : 1,665
작성일 : 2010-07-21 08:13:15
거의 4년전에 1억7천을 빌려줬습니다.

남편이 본인 후배에게 빌려줬고
그 후배(작은 여행사 대리점 사장)라는 사람은 일이 잘 될게 확실하다고 했고
믿을만한 사람이고 책임감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남편이 차용증쓰고 돈을 빌려주고
후배와 같이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은 자신이 아파트도 있으니 혹시 일이 잘 안되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했구요.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더라구요.

그런데 일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 후배(이하 A라 칭함)가 중국현지 여행사와 (이하 B라 칭함)같이 손잡고 일을 하면서
Deposit할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우리 남편이 대출받아 빌려줬거든요.
그리고 그 보증금을 중국 *방 항공(C)에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B(현지여행사)가 C(항공사)에 부채가 있는데
C는 A와 B를 같이 보고 B가 C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우리쪽(A)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사실 저는 이부분을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사기를 당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그 후배라는 사람이 일을 잘 해결하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되는 일이 없고
그 후배라는 사람은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비용도 그렇고 국내에서 생긴일도 아니고 해외에서 생긴일이라 어찌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시간이 이래저래 흘러 저희가 받은 은행대출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 후배(A)는 점점 이자주는 날짜를 어기더니
결국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집을 날리게 되었고 생활고에 찌들렸는데
그 쪽 사정 못봐주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파산신청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는 겁니다.
현재 그 사람은 집은 없구요.(사실 그 집도 은행에 먼저 담보설정이 되어있어서 그 후배라는 사람이 집을 판 뒤에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몫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영업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저희도 살기가 너무 힘든데(집팔고 월세 살고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다시 보증금 빼서 더 시골로 내려가야 할판입니다) 그 후배가 돈을 안주니 더 힘드네요.

그래서 돈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 월급이라도 차압을 할까하는데요.
그것도 그 쪽에서 파산신청하면 전혀 못받나요?

그리고 중국쪽에 들어간 돈은 전혀 못받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IP : 180.70.xxx.1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21 8:31 AM (119.204.xxx.187)

    남편분은 중국에 돈을 직접 건넨게 아니고
    후배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것이니 돈은 중국과 관련없이 후배에게 받을수있습니다
    파산신청할거라 했으니 급여차압해야죠
    지금은 얼른 가압류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문서를 보고 판단하여 바로 하는거라 일주일안에 시행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지역마다 있는데
    원글님같은경우 생활이 어려운 분이시라서 무료로 해드릴수도 있을것같네요
    사시는 지역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 2. ...
    '10.7.21 8:35 AM (119.204.xxx.187)

    가압류를 해버리면 후배는 소송이 진행되어 해결하는동안(3개월간)
    급여를 전혀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그 후배 파산이니뭐니 그런 말할 때가 아닐텐데요
    답답한 사람은 원글님이 아니고 후배이니까 얼른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요

  • 3. 댓글
    '10.7.21 8:38 AM (180.70.xxx.108)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기 이전에..
    혹시라도 사기죄는 성립이 되나요?
    남편이 그 사람 등기부등본도 안보고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알고보니 은행에 먼저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사실 중국에도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요.
    그 후배라는 사람도 다 날리고 한푼없는 알거지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배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건부터 해결이 되야 할 것 같아서요.

  • 4. 흐음..
    '10.7.21 8:43 AM (119.65.xxx.22)

    월급을 가압류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가압류되죠..
    1인당 최저생계비가 60만원이 조금 넘을거에요 만약에 그분께 법적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 더 늘어나고요 월급을 100퍼센트 다
    압류해주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산신고만 해서는 소용없죠..
    그분이 파산및 면책 선고 받을때까지는 계속 채무가 남아있는거니까요
    민사로도 소장 접수하시고 형사로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되겠네요..

  • 5. 그게
    '10.7.21 8:43 AM (112.164.xxx.209)

    파산신청. 그 뭐지요 신용은 살아있고 부분파산하는거
    우리돈 빌려간 사람이 그랬어요
    개인회생...그거요
    우리는 법원에서 이겼는대도 그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리니깐 소용없더라구요
    그냥 내가 이긴것은 날라가 버리고 그 사람이 개인회생하는거에 따라서 진행되더라구요
    그래서 한달에 몇만원씩 원금의 몇프로를 몇년에 걸쳐서 받는걸로 판결이 났지요
    그사람은 직장생활하고
    그사람들 가족수따져서 기본 생활비를 먼저 그사람이 가져가고
    남은 돈으로 채권자들이 나누어서 받는거지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요
    그렇게 3년 조금더 받았나 했는데...그사람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리 듣고는 더 이상 그마저도
    통장으로 안들어 옵니다.
    그나마 그 몇만원이라도 받을때가 좋았지요
    참...
    그래서 저는 개인간에 돈을 빌려준다는거에 아주 극히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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