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전화와 070 인터넷 전화 둘다 설치한 집입니다.
1, 제가 직장에 있으므로, 아이가 집에오면 제핸펀에 전화합니다.
2. 저는 핸펀에 "우리집"이라 뜨고 울리면, 사무실에서 집전화에 전화합니다.
3. 제 아이는 "상대방이 .... 지금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라는 말 나오기 전에 끊는 겁니다(신호가
가도 안받는거 미리 약속했으니까요)
위와 같을때 전화요금이 부과되는게 맞나요? 제가 통화내역을 보니 19초(집에서 핸펀으로 전화해 보세요. 19초전에 요금이 부과된다는 말 안나옵니다) 23초...... 이런거 다 계산되어서 부과되었어요.
몇년동안... 그래서 100, 담당 부장등과 통화했어요.
시스템상 문제일수도 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준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스템상 아무문제 없다나오면 어떻하냐구요? 그랬더니, 그럼 소비자보호원등에 고발하라나요?ㅠㅠㅠ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요.
아이한테도 여러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험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통화내역에 있더라구요..(통화음만 길게 몇십초 간것들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급해서 그동안 낸 전화통화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잘 챙겨보세요. Kt 통화내역 예전엔 꼭 전화국 가야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상으로도 다 조회되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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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통화음만 연결되도 요금이 부과되나요?
완전황당해요 조회수 : 443
작성일 : 2010-06-23 16:23:11
IP : 211.182.xxx.1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무슨
'10.6.23 5:21 PM (211.114.xxx.113)울엄마가 나한테 해줬떤 말이 사실이었구나..
전 이거 말도 안돼~ 라고 엄마한테 버럭 했었는데요..완전 골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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