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구입하고 처음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년초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해당월에 전액 납부할때 차등 할인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고지서보니까
6월에는 5% 할인이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럼 정기분말고 남은 자동차세를 이번에 같이 다 내게 될 경우에
정기분에 대한 5%만 적용을 시키는 거지요?
여튼 이렇게 내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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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처음 내보는데요.^^;
궁금해요 조회수 : 545
작성일 : 2010-06-16 13:48:36
IP : 211.195.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16 1:49 PM (125.130.xxx.87)따로 신청해서 내야합니다.
해당구청에 전화해보세요2. 별사탕
'10.6.16 1:52 PM (110.10.xxx.216)저는 따로 신청한대서 구청에 전화하니 보내주는 고지서가 할인되는 고지서라고 그거 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3. 저는
'10.6.16 1:53 PM (115.41.xxx.10)차가 두 대인데 하나는 1월에 다 냈고요.
하나는 그 후에 사서 지금 고지서가 날아온건가요?4. 글쎄요
'10.6.16 2:29 PM (203.248.xxx.14)글내용을 자세히 이해못하겠는데 제가 아는바대로 설명해드리죠..
일단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각각 청구됩니다..
1년치 자동차세가 100만원이라면 6월에 50만원, 12월에 50만원 청구되겠죠.
그리고 1년치를 한꺼번에 1월달에 선납하면 10% 할인된 90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만약 1월에 선납을 하지 않거나 새차를 3월말에 구입했다고 치면
이미 연초에서 3개월이 지났기때문에 그때 선납하면 7.5% 할인된
7만5천원이 할인되는 것이고, 6월달에 선납하면 5%가 할인되는거겠죠..5. 휴
'10.6.16 5:08 PM (119.206.xxx.115)너무 비싸용..자동차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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