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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 지정 관련입니다.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0-05-04 18:50:18
제가 아는 사람이 현재 많이 아파서 입원중입니다.
뇌를 개복하는 수술을 하였고 현재도 여전히 팔다리를 쓰기가 쉽지 않아 입원중인데요..
현재 경기도 거주중이구요 가진 돈이 거의 없고 연세 아주 많으신 어머니께서 시골에 계시는데
알아보니 아마도 생보자로 지정이 될 수 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병원비도 어느 정도 감면받고 이러 저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분이 아주 가까운 분에게 주식계좌를 빌려줬다는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고 수술 등등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계좌에 있는 돈때문에 생보자로 지정도 안되며 병원비도 거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분께 말씀드려서 계좌돈은 빼기로 했다는데 구청인가 동사무소 연락해보니
이런 경우라도 석달 정도 지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지정하는거라고 했다는데요..

병원비 때문에 80어머니께서 눈물바람 하시다 도움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한시름 놓으셨다던데
남일이지만 제가 다 걱정되고 맘이 안좋아요..

석달이나 지나는 동안 어쨌든 병원비를 해결해야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데..

이런거 어찌 방법 없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니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차명계좌를 지닌게 되니 이런게 또 무슨 문제가 되려나 싶기도 하고.

지금도 병원에선 빨리 결제하고 나가라고 한다는거 같아요..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찌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IP : 125.186.xxx.1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5.4 9:21 PM (119.204.xxx.244)

    차명계좌라는거 별거 아닌거같아도 일단
    수급자선정할때 동산,부동산관련 서류도 꼭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지쪽 예산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수급자신청시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어렵다고 해요
    당사자입장에서는 딱하겠지만
    그런것까지 봐주다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공무원이 뭐받고서 한게 아닌가 오해받게되어 문제가 제기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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