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오래 하다가 대부분 결국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 차려 개업 하더라구요...
이 분야도 전관예우(?) 같은게 있겠죠?
그런데 세무 공무원과 세무사는 엄연히 그 자격이 다를텐데요, 나이 많은 분들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걸 보니 무슨 공식적인 가산점 같은게 있나요?
이 분야 잘은 모르고 그저 최근에 세금...아니 사람때문에 피눈물난 사람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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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출신 공무원은 세무사 시험시 가점이 있나요?
세무사 조회수 : 980
작성일 : 2010-03-29 12:05:09
IP : 123.108.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3.29 12:07 PM (121.125.xxx.55)아마 가산점 있는것 같아요. 예전에 세무서에서 잠시 일한적이 있어서
가산점도 있고, 물론 시험은 쳐야겠지요.2. .
'10.3.29 12:16 PM (75.181.xxx.2)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1차는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의 경우는 면제되는 과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가산점이 있는게 아니라 과목별 난이도를 조절해서 참 교묘하게 공무원출신 합격률을 일정정도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해에 따라 일반수험생에 덜 불리한 경우와 더 불리한 경우가 달라지더군요.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일반 수험생 출신과는 기반이 다르죠.
수입도 다르구요.3. ..
'10.3.29 12:23 PM (221.138.xxx.230)10년 이상 근무---> 1차 면제
20년 이상 근무----> 2차 과목에서 세법 면제하고 회계학만 시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군요.4. **
'10.3.29 12:38 PM (61.103.xxx.100)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윗님 이야기 맞구요.
2차 5과목 중에서 3과목 면제 2과목만 치면 된답니다.
일반 세무사 수험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죠...
간혹 그 두 과목을 쉽게 내고... 나머지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수험생들이 죽을 쑨 경우도
4년쯤 전에 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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