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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아파트를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찜찜해..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10-03-24 14:33:45
6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을 내놨는데 팔리질 않네요.
등기전에 매매가 안되면 명의 변경후 월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유지 때문에...)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만큼 별다른 재산도 수입도 없으신 상태인데
명의변경이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남편 의견인데 전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네요.
IP : 121.88.xxx.9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해불가
    '10.3.24 2:37 PM (221.139.xxx.17)

    <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 > 에서 탈락하실 겁니다 개인 재산 오천만원 이상이시면 탈락 이시거든요

    명의 변경이 왜 문제가 나중에 없겠습니까? 이제 그 집은 원글님 집이 아닌 시어머니 집이 되는 겁니다 누가 돈을 내었든 상관없이요

    차라리 왜 장모님 앞으로 하자고는 안 한답니까? 친정어머니는 집이 서너채 있으신가요?

  • 2. ....
    '10.3.24 2:39 PM (119.64.xxx.151)

    명의변경이 얼마나 큰 일인데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시나요?
    이건 그냥 시어머니 집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원래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해도 법이 원글님 편 안 들어줘요.
    명의신탁은 불법이거든요.

    만에 하나 명의가 시어머니한테 있는 상태에서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은 시어머니 재산이라서 상속의 대상입니다.
    원글님 집을 남편과 시누이 등등이 나눠갖는다구요...

  • 3. ..
    '10.3.24 2:41 PM (59.187.xxx.196)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변경함과 동시에 시어머니 집이 되는거에요..
    나중에 다른 자식들이 다 나눠달라고 할겁니다.누가 샀건 상관없이요.
    절대 그렇게는 하지마세요.

  • 4. ..
    '10.3.24 2:42 PM (112.154.xxx.22)

    청약통장 1순위가 뭐라고...
    요즘 아파트 청약통장으로 번호 받아서 입주하나요?
    미분양 속출인데...

  • 5. 왜요?
    '10.3.24 2:43 PM (123.204.xxx.69)

    시어머니 돈으로 산 아파트였나요?
    그런게 아니라면 첫 댓글 이해불가님 말씀처럼 시어머니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남편을 설득해서 하지마세요.

  • 6. .
    '10.3.24 2:44 PM (61.105.xxx.85)

    시동생이 시어머니명의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시누가 욕심을 내더군요
    애들 유치원비랑 세금 조금 아낄려다가 집한채 날릴뻔했네요
    저희 시어머니도 기초연금가지고 사시고요
    아끼고 아껴서 모은돈까지 탐내더구만요
    그런 경우야 흔치 않은 상황이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니까요

  • 7. ..
    '10.3.24 2:45 PM (61.81.xxx.84)

    아파트를 시어머니한테 넘긴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형제분들과 다 나눠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 하세요

  • 8. 헐 말도 안되요!
    '10.3.24 2:45 PM (114.202.xxx.34)

    뭔 사정인지는 몰라도 왜그런 모험을?
    솔직히 남편이니까 가능한 발상입니다!!

    남편명의집을 같은 이유로 장모님 명의로 해두자하면 남편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증여세 낼수도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갑자기 뭔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합니까? 국세청도 바보 아니거든요~

    청약통장 1순위 유지가 뭐그리 중요해서요..이미 메리트 없다고 보구요.

    다른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를 일은 안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사양하셔야합니다.

  • 9. 그게
    '10.3.24 2:46 PM (122.42.xxx.97)

    머리로는 내꺼지만
    만일 시어머님 돌아가시면 상속권자들에게 일일이 포기각서 받아야하고
    상속세 물어야해요

  • 10. ...
    '10.3.24 2:57 PM (221.155.xxx.142)

    순진하신 듯~

    청약 1순위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거죠~

    뭔일 생기면 남편도 남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 11. 자금추적
    '10.3.24 3:01 PM (113.130.xxx.65)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가 무슨돈으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이런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추적 한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결국은 증여 거든요. 증여세가 얼만지 잘 모르시나봅니다. 남편분께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아파트가 얼마짜린지 모르지만 증여세...깜짝 놀랄겁니다.
    또... 남편분은 장모님 앞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물어보세요. 이건 영 ~ 아닙니다.

  • 12. 동안
    '10.3.24 3:02 PM (180.68.xxx.75)

    명의변경 하지 마세요.
    명의변경 하는순간 그 집은 님의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재산입니다.

  • 13. .
    '10.3.24 3:16 PM (112.149.xxx.7)

    제가 몇년전에 한시적 1가구 2주택이었는데 부동산 침체기라 도통 매매가 않되서 하도 답답해서 친정아버지에게 매매하는걸로 하려고 알아봤는데... 직계비속에게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직계존속간에는 매매가 성립이 않된답니다. 증여만 되는데 증여세가 꽤 되더라구요. 그리고 주변에 시부모님 이름으로 아파트 매입해 놓은집들보면... 형제들이 뻔히 아버지가 구입한거 아닌줄 알면서도 막상 때가 되면 다들 그거 유산으로 나눠가질 욕심내더군요.

  • 14. 혹시
    '10.3.24 3:17 PM (124.51.xxx.199)

    원글님 손에 당장 현찰 백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잠시간 시어머니께 맡기자, 하면 맡기실 건가요?
    백만원 현찰이 집이라는 부동산으로 바뀐 것과 같은 경우랍니다
    아니,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파생될 수 있지요
    하나를 얻으려다가 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지 마시길...

  • 15. 원글이
    '10.3.24 4:23 PM (121.88.xxx.91)

    (원글이)아.. 따끔한 답변들 감사합니다.솔직히 글올리면서 이런 답변을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찜찜함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남편이 노리는 게 송파신도시 분양인데(청약가점이 꽤 높아서...)요즘 분위기가 그쪽도 별 메리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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