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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흥분해 화를내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1500만원에 180만원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강남에 이사오기전 집이 빌라인데 안팔려 일년만 살아보자고 한 집입니다.
일년계약했는데.. 조건이 주소등록을 하지않는 전입신고 하지않는 조건이였어요..
그 후에 말입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집앞으로 냈습니다.. 월세집에요..
물론 집주인 (부부인데 와이프가 관리를 모두 다 하세요) 집주인 사모님한테 사업자 등록증
내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모르겠는데 알아봐야 겠다면서.. 일단 저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내요?
그래서 급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월세 집으로 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고나서 주인에게 당연히 알렸죠.
그후 180만원에 10% 부가세를 더 냈습니다. 신고후 그 달부터...
저희도 사업자를 집으로 내었기 때문에 198만원을 그때부터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하니 영수증을 때어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볼수 있냐고,,,
그래서 부동산 주인이랑 집주인 저랑 아침에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집주인은 이런법적인걸 잘모르는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부동산주인이 알아서 조율했는지 어쨌는지...
저도 부동산 주인이랑 몇번이런것 땜에 통화를 했고
부동산에서 아침에 만나니
월세를 깍아줄테니 10만원을... 어떠냐 하시면서...
사업자를 이전하던지.. 아니면 패업하는게 어떠냐 하셔서
저는 그러겠다고 방도를 찾아본다 하고 그때부터 월세 10만원을 깍아서 보내드렸구요
그리고 저는 사업자를 그 이후에 이전을 하지 않았어요..소득이 없어 신고도 소득없이 신고하였구요...
그게 답니다..
근데 오늘 집주인이 문자가 왔어요
'혹시 사업자 등록증 냈어요?" 이러면서
이게무슨소리..황당했네요..........
통화해보니 자긴 사업자등록증 낸줄몰르고 세입자인 내가 낸다고 하니...
돈버는데 사업자를 못내게 하니 미안해서.....그냥 월세 깍아주는식이였다..하시내요
사업자 낸다고만 했지 이미 낸줄 몰랐다면서 흥분하면서 몰랐다네요
저 엄청당황했어요 ..
법적으로 이런걸 아무것도 세금도 모르는 분이셔서 실수를 했는지..
자기도 이런쪽에 몰라서 오해를 했다 하데요...
그럼 중간에 중계인인 부동산측은 도대체 뭘한거지...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
세달이 넘은 지금에서 와서 저렇게 나오면서
자기 오늘 국세청에서 서류왔다고...
내가 낸 사업자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세금도 이제 다 따로..나온거라며..
사업자로 집주인이 나와서 남편이랑 따로 세금 다 내서
한달에 50만원정도 매달 내야되는데..이러면 저에게 월세 줄필요없다고 화를 내시면서...
자기는 이집팔려고 했던건데..이러시네요..........
원래 3천만원에 160만원에 나온집 제가 15000만원에 180만원에 살게 된거구요
다른집은 집위에 에어컨 다 있는데 급해서 에어컨 없는집에 에어컨까지 사면서 들어온건데..힝...
이거 어찌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세금때문에 화가 넘 마니 나셨어요,,,
해결방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연락해보아야 할까요?..
지금 깍았던 월세까지 다 토해내야 하는것 같아요.....
그건 토해낼수 있는데..
집주인 세금때문에요..어찌해야 하는지
1. 원글님
'10.3.16 9:52 PM (211.187.xxx.39)잘못이신거 같은데요.
원글중에.....월세를 깍아줄테니 10만원을... 어떠냐 하시면서...
사업자를 이전하던지.. 아니면 패업하는게 어떠냐 하셔서
저는 그러겠다고 방도를 찾아본다 하고 그때부터 월세 10만원을 깍아서 보내드렸구요.......
이글을 보면 주인은 당연히 사업자 없애는 방향으로 월세 10만원 줄였고,
원글님도 그렇게 월세를 입금하셨는데, 사업자는 그대로 있으니
주인은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인 거 같네요..2. 어떡해
'10.3.16 9:56 PM (119.149.xxx.64)아 그런가요?...
사업자 이전했어도 주인은 세금을 이미 맞았을꺼라 하시던데요..
근데 집주인은 제가 사업자 안낸줄 아에 아셨다네요 ㅠㅠ3. 원글님이
'10.3.16 10:03 PM (116.41.xxx.185)월세를 영수증 끊어 환급 받으면 집주인은 그것까지 수입잡혀 세금 더나오는거 같은데..
그리고 사업자를 이주소를 안내는 가정하에
월세 10도 깍은 것이고..
원글님두 법을 잘 모르시는듯..4. 어떡해
'10.3.16 10:10 PM (119.149.xxx.64)월글님이 님.. 이미 사업자를 주소를 낸후에 나온이야기 입니다.. 이미 두달이 지난후에 나온 이야기구요.....
월세 영수증 끊어 환급받으면 수입잡혀 세금 더 나오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세 10% 더 드리는거 고대로 제가 환급 받는식이지요5. 음
'10.3.16 10:25 PM (125.176.xxx.45)일단 주소등록도 안 하기로 한 조건이었다면
사업자 등록시 그 주소로 등록하시는 건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약속하신 샘이라고 생각이 되어요...그러니 주인집이
화난 건 이해는 되는데, 근데 세입자한테 주소등록 못 하게 하는 것자체가
불법 아닌가도 싶고, 암튼 개운치 않은 거래였네요.
부동산에서 삼자대면했을 때 사업자등록 냈다는 얘기를 분명히 안 하셨나요??
흠 암튼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 토요일 오전 무료상담을
많이 해주더라구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전화로 예약은 안 되고 직접 가는 게 확실).6. 다시읽어보니
'10.3.16 10:26 PM (125.176.xxx.45)사업자를 이전하던지.. 아니면 패업하는게 어떠냐 하셔서
저는 그러겠다고 방도를 찾아본다 하고 그때부터 월세 10만원을 깍아서 보내드렸구요
그리고 저는 사업자를 그 이후에 이전을 하지 않았어요..소득이 없어 신고도 소득없이 신고하였구요...
->10만원을 깍아주는 대신 사업자 이전 또는 패업 등을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어기신 게 분명하네요. 그쪽과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암튼 부동산 중개인한테
상의를 다시 해보세요.7. 죄송한데
'10.3.16 10:30 PM (211.109.xxx.223)패업이 아니라 폐업 아닌가요?
혹시 제가 패업이라는 전문용어를 모르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패업이라고 쓰시니, 폐업 외에 패업도 있나 싶네요.8. 윗글
'10.3.16 10:31 PM (125.176.xxx.45)유윈...폐업이 맞죠. 오타였네요 ㅠ
9. 임대사업자가 되면
'10.3.16 10:32 PM (210.181.xxx.82)부가세 10%만 내는게 아니고요.
월세의 약 30%정도의 임대사업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의보,국민연금은 개별로 따로 더 추가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되고요
원글님이 애초에 주소이전 안하기로 하고 들어 갔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게 서로 계약상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네요10. 잘 모르겠는데
'10.3.16 10:53 PM (222.233.xxx.160)사업자 등록증을 세든 사람이 내는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내는것 아닌가요? 저희아버님은 집을 세주시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본인이 만드시던데.. 잘 몰라서요,,
11. 윗님
'10.3.16 10:59 PM (211.187.xxx.39)세입자인 원글님은 원글님께서 하시는 일의 사업자를 내신거구요.
세입자가 사업자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시니 원글님은 자의가 아닌 자동으로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아요.12. 원글님이
'10.3.16 11:03 PM (124.199.xxx.22)애초 약속을 어기셨고..
10만원 깎는 이유도 폐업이나 주소이전이 그 이유였네요..
주인입장에서는 다소 화날 수 있을 듯..
그나저나..임대소득도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군요..ㅡㅡ13. 헉
'10.3.16 11:35 PM (115.20.xxx.244)사업자 등록 내실때 이미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셨을 테고,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로 인해 임대소득이 노출이 되었네요...
14. //
'10.3.17 12:23 AM (124.53.xxx.69)원글님께서 약속을 두번 어기신 거 같네요.
애시당초 주소이전을 안하시기로 해놓고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주인에게는 주소이전한 것과 같은 걸로 알아요.)
사업자이전을 하든가 폐업을 하기로 하고 월세를 깍았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최초 계약과 중간의 약속을 다 어기시고 원글님 입장대로만 하신 거 같은데요..
깍은 월세금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닐 거 같은걸요.
세무서에 꼭 상담받아보세요.15. 음..
'10.3.17 4:59 AM (116.43.xxx.32)원글님이 분명히 잘못했네요. 제가 집주인이라도 엄청 화냈을듯.
애초에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년간 살기로 했으면서 그 주소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어쩌자는건지... 그리고 중간에 월세 깎을때 조건이 사업자이전이나 폐업인데
아무것도 안하시고 이제와서 주인이 화낸다고라....음...
원글님이 좀 답답해보이네요.16. 허술
'10.3.17 12:29 PM (122.43.xxx.24)전입신고 하지 않기로 양해한 집에 사업자등록이라니
황당한 일이로군요.
아마도 거주기간 충족요건이나(매매계획이라하니)
임대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양해를 구한것일텐데요.
님의 사업자등록으로 애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거네요.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노출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등의 세금이 인상될테고요.17. ...
'10.3.17 1:26 PM (58.234.xxx.17)제가 4평짜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월세 받아요
한달에 기껏 50여만원 받는데 세금 많이 냅니다.
부가세야 받았다가 몇달 후에 그대로 세무서에 내얗하기 때문에
집주인 수입과 전혀 상관없고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상당하구요
그에따라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부가사항이예요
탈세를 하겠다는 주인도 그렇지만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일처리를
그렇게 하신 원글님도 크게 잘못하셨네요
임대소득 신고 하는 사람보다 안하는 사람들이 훨신 많으니까요18. 궁금
'10.3.17 1:48 PM (118.37.xxx.227)근데 집주인은 무슨탈세때문에 주소이전을 하지말라고 한거였죠? 보통 집을 세줄때 월세받던 전세로 내놓던 그에대한 세금은 내지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간이사업자를 내도 수익이없다면 세금을 내지않는데... 원글님은 사업자를 내면서부터 일반과세였을리도없고 수익도없는데 왜 10프로 세금을 붙여서 월세를 주셨는지... 수익없으면 부가세도주지않고 돌려받지않아도될텐데... 몰랐다는 이런경우 솔직히 변명도 안되거든요. 원글님도 잘못한부분이있지만 제가보기엔 집주인이 더 잘못한거같네요
19. ..
'10.3.17 1:59 PM (114.207.xxx.153)두분다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벌어진듯 하구요.
일차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이차적으로는 원글님께 잘못이 있네요.
그런 방식으로 세금 피하려고 했던 집주인도 양심 불량이구요.
원글님도 그런게 조건인집에 들어가면서 사업자 냈다는것 자체가 잘못이구요.
집주인은 사업자 내도 세금 나온다는거 잘몰라서 처음에 허락했다가
알아보니 세금이 나와서 월세 10 깍아주고 이전하라고 협의가 된건데..
그걸 지키지 않은 원글님 잘못도 있네요.
원글님도 잘 이해를 못하신듯..
제가 보기에 두분다 잘못이 있어요.
잘 협의해 보세요...20. 근데..
'10.3.17 2:58 PM (118.221.xxx.104)오피스텔이나..주택 살면서 아래,윗집.지하 월세 받는분들은 전부 임대소득자 신고 안하던데...
이거 누구는 임대사업자 내고 누구는 안내고,..전 다들 하는줄 알았더니...아니더라구요21. ..
'10.3.17 3:26 PM (112.144.xxx.133)1가구 1주택인 집을 세주면 임대소득 세금 안냅니다. 단, 9억원 이상(전에는 6억이었는데 이명박대통령 되면서 9억으로 인상)인 호화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하구요.
궁금님 궁금증에 답을 해드리자면
10% 부가세는 월세에 대한 거니까 수익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서 정산하면 국세청에서 그거 돌려주니까(내야할 세금에서 재하니까 세금 안내면 소용없구요) 실제로는 지출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무 규정없이 임대하면 집주인이 내는 거구요. 대개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걸로 단서를 달아 임대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가 환급받는 거니까요.22. 궁금
'10.3.17 3:41 PM (118.37.xxx.227)원글님 집주인이 사업자였나요? 사업자를 내지않은거같은데...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 부과세를 원글님이 준거아닌가요? 부과세를 월세에 붙여줬다는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줬다는건데 집주인이 발행해준건지...? 전 원글님 글읽고 이해안가는 부분이있어서... 궁금하기도합니다 ^^; 암튼 원글님 해결 잘보셨음하네요... 보증금이 깔려있어 우길수도없고... 에구구
23. ..
'10.3.17 5:10 PM (210.113.xxx.52)전입신고 안되는 집들 있져.
그건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비공식적으로 수입하려고 한것인데...
원글님이 그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내시면서 임대소득이 공식화 되어버렸네요. 그쳐?
집주인이 폐업을 하던지 사업자 주소이전을 해라..하는것도 같은 맥락이구요.
집이 주상복합... 이나 오피스텔..그런건가요?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유지하시되....
집주인과의 개인적으로 지인친분으로..무상임대 하는걸로... 임대차계약서 새로 쓰시고
국세청에 들어가는 모든 공식자료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0원. 으로 하시면
사업자등록도 유지하시면서...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없는걸로.. 인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맥으로 월임대료 없이 사무실 구해서 쓰는 사람들 꽤 많아요.
함 알아보세요.
사업자등록내셨으니..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 거래하시져? 아님 아는분이라도 동원해서
함 물어보셔요.
그리고 잘 해결하셔서... 집주인과 잘 마무리하시구요.
법적으론 집주인이 완전히 코낀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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