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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생 책임은??
이렇게 글을 올려요.
같은 단지에 있는 친정집을 작년에 매매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 혼자 사시다 동생과 합가를 하기로 하고
날짜때문에 시세보다 이삼백정도 싸게 매매를 하였구요.
매매 계약 당시 친정아버지와 저랑 같이 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정집 화장실 수도가 터져서 물이 다새고 밑에 집까지 흘러내렸다고요
처음에 조금 샜는데 계속 새길래 업자를 불러서 뜯은후에 물이 더 샜다고 하네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얘기를 안하네요. 자기네는 수리하거나 만진적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매수인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부동산측에서도 저보고 그집에 가서 상황을 본 후 비용문제를 합의를 하라고 하네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오래되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하고
이사한 지 두달 좀 안됐는데 민법상 6개월내는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지은지 16년 지난 아파트지만 워낙 자재를 좋은걸 써서 저희 아빠 혼자 사실때
어디 하나 고장난 곳이 없었거든요
3년전에 도배 장판 하면서 페인트, 전등, 스위치 같은것도 다
교환도 했고 아빠 혼자계셔서 깨끗하게 쓰셨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당황스럽네요..
매수인은 저랑 얘기를 하겠다고...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단지라 얼굴을 마주할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저희 아빠는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법적으로 하려면 하라고 하시고...
어쩜 좋을지 답이 안나오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댓글 달아주세요
1. 매도인
'10.2.2 11:22 PM (58.121.xxx.164)담보책임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물이 새는 원인이 동파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누수가 있었던 건데
그걸 늦게 발견한 건지.
그걸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민법에 그런 말이 나와있는 건 사실입니다.2. 행복
'10.2.2 11:25 PM (59.9.xxx.55)6개월내 하자보수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는거..
문제는 노후에 의한 하자는 어쩔수없다고하거든요.
매매전까지 멀쩡하던것도 주택이나 아파트가 오래된 경우 한주가 다르고 한달이 다르니..
서로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고소하신다해도 아마 보상받기까진 쉽진않다고들었어요.
주택노후로 인한 자연스러운 하자가 아닌 고의적으로 하자를 숨긴거다.,하는걸 밝힐수있을까요?3. .
'10.2.2 11:38 PM (112.144.xxx.3)매도 전부터 샜다면 아랫집이 당연히 알았을텐데
아랫집에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 경우는 노후로 인한 누수라
매도인한테 책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16년 됐다는 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4. 음..
'10.2.2 11:45 PM (124.49.xxx.149)저는 반대입장이였어요. 조금 다른건 저는 이사를 하면서 발견을 한거죠.
벽에 곰팡이가 펴있어서 살폈더니 결국은 화장실관누수였어요. 저희는 매도자쪽에서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매도자가 1/2을 부동산이랑 저희가 나머지 1/2을 부담했어요. 민법상에 나와있는건 집을 팔았을때 있었던 하자를 그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지만 6개월내에 매수인이 발견을 하게 되면 매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당일 발견한 저희집은 매도자책임이였지만 원글님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6개월내의 하자보수가 아니예요.
그리고 소액재판이라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해결까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희는 집을 잘못사서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누수공사를 했는데요. 아저씨말로는 이러기는 로또보다 더한 확률이라고..--;
물이 새는 것때문에 생기는 공사는 업자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잘하는 분을 불러야 하고 저렇게 못찾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찾을때까지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파거든요.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화장실공사까지 해야 해서 금액이 커지구요. 겨울이 지났으니 좀 얘기가 달라질것 같은데 잘 달래서 돌려보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같아요. 부동산도 좀 괘심하네요. 덜렁 넘겨버리고 말이죠.5. 이어서
'10.2.2 11:58 PM (124.49.xxx.149)그리고 법적으로는 노후로 인한 하자는 책임이 없고 매도자가 발견을 못했더라도 6개월내에 매수자가 발견을 해서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증명을 해내면 책임이 있는건데 그것도 어렵구요. 저희는 두번째 공사는 6개월전에 발견을 했지만 그게 시간을 얼마나 지났다고는 거의 유추해낼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저희는 공사비용만 세번에 걸쳐서 오백가까이 들어갔어요.
매수자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데 제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있네요. ㅠ.ㅠ6. ..
'10.2.3 1:17 AM (118.41.xxx.105)이사가기전부터 있던 누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그전부터 누수가 없었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7. 사용상 부주의,,
'10.2.3 12:45 PM (59.21.xxx.181)아버님 사실 때는 문제가 없었고,
이사 후 두 달 만에 물이 새었다고 하니,,,
머리카락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아도
배관으로 못 내려간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면서 아래층으로 새기도 해요.
두달이라니 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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