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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 에서 지나가던 차 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 조회수 : 536
작성일 : 2010-02-02 08:51:04
어제 친정 아버지와 통화 하는데 금요일 아파트 단지 안에 잠깐 차 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 차 가 차 옆구리를 스쳐서 옆에 달린게 조금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가던길 바쁘니 전화번호만 받고 나중에 연락 하기로 했는데..
두 번 전화 했는데 볼 일 보러 나가야 된다면서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고 안한다네요.

친정 아버지와 엄마가 같이 계셨었는데..두 분 다 연세가 80 가까이 되시다보니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보겠다는건가 싶어 듣고 보니 괘씸하네요.

가벼운 접촉사고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대충 합의 보거나..그게 아니면 보험처리 하는거로 아는데요..
계속 저렇게 뺀질거리면...그냥 피해자 쪽에서 경찰서에 신고 해서 교통사고 확인원 받아서 처리 해야 하나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서 서로 좋게 해결하면 그냥 넘어갈 수 도 있었을텐데..생각 할 수록 불쾌하네요.
이런 경우 제3자가 대신 그 아줌마에게 전화 해도 괜찮을까요?그럴거 없이 그냥 신고 하는게 좋을지..

저도 그전에 가만 있는 제 차에 옆으로 다른 차 가 바짝 붙어져서 기스 난 적 있었는데..현장에서 발견 못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발견하고 통화 할때 이야기 하니..상대편 아줌마 오히려 큰소리 치고 짜증 내던거 생각 나기도 하고..
근데 남편이 나서서 하니 태도가 바뀌던게 생각 나더라구요.사람들이 같은 일 이라도 남자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비열함이 있더라구요?또 한 번은 주차장에서 제 범퍼를 다른 아줌마 차가 받아서 기스 났는데..그 아줌마..
이 정도면 돈 안들이고 자기 다니는 카센터로 가면 해결 된다면서 억지 쓰길래..몇마디 하다가 말 안통한다 싶어서 경찰 불러서 해결 했거든요.근데 그때는 현장이라 바로 경찰이 와줬지만..이번 경우는 금요일날 일어났던 사고라서..어떨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신고 하기 전 에 친정오빠에게라도 한 번 그 아줌마에게 전화 해보라고 해야 할지..이러저럴거 없이
신고 해서 처리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122.34.xxx.1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0.2.2 8:55 AM (211.236.xxx.42)

    그냥 신고하세요...어르신 차를 손상시켰으면 더 잘해야지...4가지가 없는 눔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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