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9개월정도 다닌 것 같은데,
신용카드로 계속 학원비를 냈었는데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요
연말정산 조회수 : 365
작성일 : 2010-01-27 16:49:22
IP : 110.8.xxx.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7 4:51 PM (219.254.xxx.178)아이들 학원비는 소득공제제외라네요. 학교 수업료와 유치원비는 공제가 되구요.
2. .
'10.1.27 4:54 PM (121.148.xxx.90)근데 신용카드로 이미 소득공제에 들어간거 아닌가요?
아..따로 교육비로 청구하실수 있는건가요?
전 신용카드로 받았으니, 된거라, 생각했는데3. 묻어서
'10.1.27 5:13 PM (110.10.xxx.216)그렇다면 중학생 학원비 교육비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
'10.1.27 5:31 PM (121.133.xxx.223)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 ..
'10.1.27 7:01 PM (211.199.xxx.248)유치부외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