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한번 열리지 않고 바로 선고를 내리는 이유가 뭔지요?
제사건을 한마디로 기각 하겠다는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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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변론기일 기회도 안주고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이유
대법원 조회수 : 445
작성일 : 2010-01-22 23:57:35
IP : 59.12.xxx.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법원
'10.1.23 12:47 AM (68.37.xxx.181)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위법인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던지 하는 것을
재판기록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지 변론기회를 주는 곳이 아닌 줄 압니다.;;;
만약에 고법판결후에, 고법판결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원글님 변호사가 서류로 제출했을 겁니다.2. 잘모르지만..
'10.1.23 10:04 AM (118.221.xxx.68)윗분말이 맞아요,, 다시 변론하거나 선고형량을 줄이거나 하려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써서 해결해야지..대법원은 그런일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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