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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이 유부남...D결혼정보회사

어딜까요?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10-01-18 22:23:24

싱글입니다...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야 하나 고민하던차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무책임한 D결혼정보회사가 어딜까 궁금한데..
듀*?



'우수회원이 유부남' 미혼女 두번울린 결혼정보회사 미혼행세하며 여러여성 만나오다 발각…피해여성 구제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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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날짜, 기자
2010-01-18 06:00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1-3-3 추천, 댓글
추천지수 (4) 댓글 (1)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30대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며 유명 결혼정보회사 우수회원으로 등록해 여러 여성들을 만나오다 발각됐다. 기혼 사실을 모르고 남성과 성관계까지 맺었던 한 여성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판결로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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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회원? 알고보니 유부남

지난 2008년 2월 D 결혼정보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돼 있던 A(32)씨는 낯선 남성에게서 쪽지를 받았다.

당시 33살에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한뒤 대기업 연구원에 재직중이라는 화려한 프로필을 가진 B(33)씨는 회사에서 신원인증 검증이 끝난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결혼정보회사의 인증 시스템을 믿은 A씨는 온라인에서 몇차례 쪽지를 주고 받으며 실제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서로 관계가 발전해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된 이후에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했던 이 남성은 지난 2006년에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A씨가 남성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B씨의 아내가 연락을 해온 것이다.

A씨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서 휩싸였다. 게다가 이 남성은 기혼사실이 들통나자 곧바로 회원에서 탈퇴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 종적을 감췄다. 관련기사
혼인빙자간음죄, 재심서 첫 무죄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재심청..여성계 지지 속 내일 혼인빙자간음죄..

답답한 마음에 B씨가 다니던 직장을 통해 연락을 취하자 이 남성은 "앞으로 네가 결혼할 남자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며 오히려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는 경기도 용인 경찰서에 이 남성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발했지만 얼마전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 결혼정보회사는 모르쇠, 혼인빙자로 피해받은 여성 구제책 마련해야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D사측은 "계약조건에는 혼인을 하면 당사자가 회사측에 통보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 남성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우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 남성이 사이트를 통해서 A씨 외에도 여러명의 여자들과 만나온 사실을 알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나 재발 방지책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충격에 빠져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A씨는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검증 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에 유부남일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렇게 허술한 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 남성과 결혼정보회사 등을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처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한 결혼정보회사의 사이트에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을 만나던 남성이 반성문을 게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결혼정보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철저한 회원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적 책임소재를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또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이후에 미혼 여성을 속이는 남성들을 형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상담 등을 활성화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라도 피해 여성들이 적극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aori@cbs.co.kr
IP : 118.221.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1.18 11:07 PM (211.179.xxx.247)

    제가 가는 까페회원이신데...정말 기사의 *1000000000배 고통받으셨어요.
    암튼....저런회사 자체가 다 꺼려지던데요

  • 2. ..
    '10.1.18 11:34 PM (118.221.xxx.126)

    꼭 고통받은 만큼의 배상이라도 받으셔야 다른분들의 피해가 그나마 최소화 될것 같네요..
    그런데요..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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