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1. 남편소득6,300만원 저 5,30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연말정산 카드공제를 한 쪽으로 몰아주는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각각 하는것 이 유리할까요?
2009년은 남편 쪽으로 몰아주려고 제가 남편 카드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4,000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2. 의료비 철분제, 영양제 이런 것들도 되나요.
워낙 셈이 약해서 연말정산때 남들은 환급금 받아가는데 전 한 번도 환급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연말정산 고수님 조언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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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카드공제와 의료비
연말정산 조회수 : 2,019
작성일 : 2010-01-17 14:45:47
IP : 119.201.xxx.2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7 3:34 PM (222.107.xxx.247)카드 공제는 연봉의 20% 초과되는 부분의 20%와 500만원 중에
적은 쪽으로 혜택을 받는 걸로 아는데요,2. 후..
'10.1.17 4:00 PM (119.64.xxx.217)http://jungsan.daum.net/calculator/deduction.html
위에 가서 자동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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