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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중인데 무급휴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요?

무급휴가중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0-01-15 11:28:36
저는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소 계약직 경리인데요..
지금 다닌지는 2년 6개월이 지났구요..
발주처가 다른 곳으로 이관된후 발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장은 사실상 쉬고있구요..
3월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3월이후에도 언제 발주가 될지는 불분명하구요..
그래서 경리인 저는 오늘 부터 무급휴가 이구요..
다른 직원들은 본사 근무나 기술교육으로 대체하는데요..
회사에서는 3월부터 출근하라고 하고 있구요..
저는 사실 이번기회에 그만두고 싶거든요..
단 실업급여만 탈 수 있다면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달 반 경도 무급휴가인경우 말이에요..
IP : 218.156.xxx.1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0.1.15 11:32 AM (168.248.xxx.1)

    실업급여란게 말그대로 실업중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돈으로 주는거라서

    실업중인건 아니시니까 안나올거 같은데요

  • 2. .
    '10.1.15 11:34 AM (125.7.xxx.34)

    실업급여 자체가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받는 거잖아요.
    사실상 놀고먹으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 3. ....
    '10.1.15 11:34 AM (115.94.xxx.91)

    회사를 그만 둔 것이 아니라서 실업급여는 안되요.
    지금 상태에서 그만두더라도 급여자격요건이 안될거 같은데요

  • 4. 무급휴가중
    '10.1.15 11:45 AM (218.156.xxx.126)

    그죠? 지금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인 아닌거죠?
    저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활동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이긴 한건데..그래도 그만둔상태가 아니라서요..그만 두고 다른데 구해보고 싶은데..당장 구해지리란 보장도 없고 해서요..실업급여가 나온다면 당장이라고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요..근데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급여를 그대로 받는데 저만 제가 원치도 않는 휴가를 주면서 돈도 한푼 안주고..정이 똑 떨어질라 하네요..다른 직원들은 제가 무급으로 휴가받는거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안해주네요..

  • 5. 직접
    '10.1.15 11:50 AM (211.210.xxx.62)

    직접 문의해보세요.
    고용안정센타에다가요.
    어쨋든 무급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그 무급이 된 이유는 회사에 있으니
    상담해보면 답이 나올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범위는 넓으니 전화해보세요.

  • 6. 마이너
    '10.1.15 11:59 AM (59.13.xxx.83)

    저도 윗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말이 좋아 '무급휴가'지, 사실은 '일감없어 월급못주니 당분간 나오지마라'는 뜻이자나요.
    이런 경우에 퇴사하면, 퇴직의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으니,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죠.

  • 7. ㅡㅡ;;
    '10.1.15 12:07 PM (116.43.xxx.100)

    휴가기간에 주는 지워금같은거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여~~고용센타에 문의해보세요..

    무급 휴가기간에 주는 지원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문의하면..알려줄거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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