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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받을때 무상임대확인서 써야할까요?전세금받은것도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급해요 조회수 : 1,813
작성일 : 2010-01-13 13:42:00
저희집전세를 주고 잠깐 친정에 와 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아프신데 그냥 저희집으로 가자니  마음이 안놓여 못가고 있는데  
이번에 3살아들  보육료신청할때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니  무료임대확인서를 써 오라는데 굳이 써야하는건가요?
다른사람들한테는  저희집이라고 했는데 누구라도 알면 저에게 뭐라할까봐 서요 거짓말했다고 욕이라도 할거같아서요. 가진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내세웠네요
그냥 차량 보험가입증서랑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전세금으로 갖고있는돈도 재산으로 포함되는지요?
아이는 4명이고 1억짜리집한채  10년된차한대.전세금9천가지고 있는데 보육료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연봉은 2200밖에 안되네요  ㅠㅠ
IP : 220.88.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3 1:49 PM (61.75.xxx.153)

    그게요
    저도 보육료 지원받고잇는데요
    전세금도 다 수입에 잡히고요 예금이며,보험이며, 다잡혀요
    신청서 작성할때 은행에다 다 확인한다는 뭐 그런내용에 서약서(?)같은것도 써요
    실제로 다 조회하구요
    대신 대출받은건 다 마이너스되구요
    차는 2000cc이상은 안된다고하던데,,,,
    그리고 집도 대출은 마이너스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잡아요
    예전에는 1층부터 5층까지 나눠서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50%,70% 3단계로 나눠서 받는듯해요
    그리고 일정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지원안되는거구요

    도움되셧음 좋겟어요
    더 자세한건 동사무소에 연락해보세요~~

  • 2. .
    '10.1.13 1:52 PM (114.202.xxx.67)

    그런거 남들은 알지도 못해요.
    알수가 없지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 받는 유아가 워낙 많아서 혹시 아이가 그런걸로 기죽을까..아님 선생님이 차별할까..이런 걱정도 전혀 안하셔도되요.
    잘사는 사람들도 명의 다른데로 돌려놓고 혜택 받을려고 난린데요 뭐..
    연봉이 적고 식구수가 많으니 혜택 받으실수 있을꺼에요.
    무료임대 확인서 꼭 써가시구요.
    제 주위에는 아파트 전세 사는데 집주인한테 이야기 잘해서 무료임대로해서 전액 지원받는것도 봤어요.

  • 3. ??
    '10.1.13 2:36 PM (218.209.xxx.12)

    연봉으로 보면 지원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무료임대라고 해서 지원받는게 아니고 무료 임대도 친정집에서 사는거다 그러면 친정재산을 자기재산으로 쳐서 보육료지원받는거엔 마이너스에요. 차라리 월세 30만원정도에 살고있다고 월세계약서 써서 내는게 나을거에요..

  • 4. 제가
    '10.1.13 3:01 PM (121.129.xxx.165)

    작년부터 보육료 지원받고 있어요.
    윗님, 친정재산 포함되는 조항은 삭제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육료 신청하는 주소지..
    친정집에 무료로 살고 있다는 확인서 필요하구요. 친정재산은 포함안되니까 걱정마세요.

    자가로 소유하고 계신집의 전세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은행에 전세금 받은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그 돈은 전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걸 증명하시면 되요.
    아마 세입자랑 계약서 쓴거 갖고 오라고 할거에요.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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